지난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결혼 예정인 남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등장했다.
제보자 A씨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 B씨를 알게 되었다”고 운을 떼며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됐다.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B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고 밝힌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다.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의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소송까지 걸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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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씨는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며 “더 큰 걱정은 결혼 후 예비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간녀 소송’ 배우자가 A씨 결혼식에 찾아갈 경우, ‘모욕죄’ 성립될 수도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의 존재가 부부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엔 분명히 해당한다며 “이 경우 혼인 취소보다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A씨가 만약 예비신랑에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갈등이 증폭됐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변호사는 만약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던 B씨의 아내가 A씨의 결혼식에 찾아와 상간 사실을 유포하고 소동을 일으킬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결혼식에 찾아간 거라면 그 부분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예비 신랑에게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권유하며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예의나 배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