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만원까지는 관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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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1인당 생계비는 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생계비 208만원을 맞추려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러 명의 식구를 책임지는 현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월 182만2480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먹거리 물가 등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산정 시 최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8%, 한국은행 4.0%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5월보다 2.6% 올라 9년여 만에 최고치였다. 농축수산물(12.1%), 경유(25.7%) 등 생활 물가는 급등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우려하는 사용자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도 힘겹게 지내고 있다”며 “을(乙)대 을(乙)의 싸움 프레임으로 논의 구조를 가져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을끼리 싸우기보다는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의미 없다”
이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형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공익위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낮게 결정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2019년에 결정되자 전원 사퇴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한 쪽에 치우쳐 정치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을 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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