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는 2020년 8월 ‘자유적립적금’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판매했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상품은 1~36개월차(첫 3년) 납입액엔 고시 이율(고정금리)을 적용하고, 37개월차부터 최대 60개월차(4~5년) 납입액엔 변동된 이율(변동금리)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만기 3년 초과)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8620좌(246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한 4~5년차 때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품을 판매할 당시 약관도 불분명했다. 당시 약관은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돼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적용 금리 설명은 약관은 물론 상품설명서에도 없다.
농협은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 첫 3년 납입액의 4년차 이후 금리에 대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 비대면상에선 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영업점에선 상품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론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농협이 뒤늦게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7일과 19일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적금 5년 계약 시 3년 이전 입금 금액에 대한 적용 금리’를 문의하는 민원이, 같은달 26일엔 금융감독원에 ‘36개월 초과 적용금리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신규 판매시 정확한 설명 및 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농협중앙회가 기존 고객에게 지난달 24일 변경한 약관을 기반으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관법 제5조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한편 현행 금융법령은 상호금융조합의 개별상품 약관은 금감원이 아닌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심의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이 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