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구매…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량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오류 기재
조작 사실없어도 매매업자가 보상해야
  • 등록 2022-09-17 오전 8:00:00

    수정 2022-09-17 오전 8:00:00

Q.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국내 승용차를 1690만원에 사서 운행하던 중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부상 주행거리를 믿고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을 산 것인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질문은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구매해서 피해를 입게 된 케이스인데요. 피해자는 실제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입가 환급과 차량 등록시 소요된 제반비용 등에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상사 측에선 판매 당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전 유통단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쉽지 않자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해약이나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매매상사가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매매 당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달라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소비자가 봤기 때문에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구입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했고 매매상사 측도 고의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해 구입가 환급은 다소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실주행거리와의 차이가 1만8433km가 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하는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를 감안해 15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주고 사본은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시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나 성능 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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