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연봉 인상분 242만원 반납…실수령액 2억 3822만원

연봉 인상분 국고반납…지난해 731만원·올해 242만원
전직대통령법 따라 퇴직후에도 현직 95% 지급
재직중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지급 중단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모두 수급 자격 박탈
  • 등록 2021-01-03 오전 8:30:00

    수정 2021-01-03 오전 8:30:00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봉 인상분 약 24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봉 인상분을 반납했다.

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4064만원이다. 지난해 연봉 2억 3822만원 대비 242만원(1.02%) 인상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해 연봉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문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기준 금액인 2억 3822만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연봉 인상분(731만원)을 모두 국고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제 지급액은 2019년 연봉(2억 3091만원)이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들은 2017년부터 연봉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보수는 매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결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경제사정과 국가 재정상황, 공무원 사기진작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수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경우 퇴직 후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전직대통령법 4조는 연금액을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의 95%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사망시엔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의 경우 예우 박탈과 함께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모두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대통령을 제외한 정무직 연봉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내년 연봉은 반납분을 제외하고 1억 8647만원이다. 이밖에도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 3973만원 △장관 및 장관급(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1억 3581만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정처장 1억3385만원 △차관 및 차관급 1억3189만원이다.

고정급인 정무직과 달리 1~9급 공무원의 경우 급여는 호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급의 경우 내년 1호봉 봉급(기본급여)은 월 408만원이지만 23호봉의 경우 이보다 300만원가량 많은 701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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