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

"북한체제 옹호 아닌 단순 경험담 전달"
"중대한 수사미진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 등록 2021-10-10 오전 9:21:57

    수정 2021-10-10 오전 9:21:5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신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미국시민권자인 신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뒤 전국에서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미화했다고 봤다.

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언급한 것들이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내용이고 자신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씨와 함께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콘서트의 내용이 무해하다고 봤다.

헌재는 “신씨와 황 전 대표가 주고받은 북한의 환경, 김일성 등과 관련한 일화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단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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