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