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2023년부터 부과…삼성·SK하이닉스 사정권

OECD 등 136개국,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
초과이익 배분률 25%, 최저한세율 15%
韓기업 일부 영향 있지만 주로 해외기업
기재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기대”
  • 등록 2021-10-09 오전 7:31:52

    수정 2021-10-09 오전 7:31: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최종 대상기업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도 글로벌 기준에 충족돼 디지털세를 낼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사진=AFP)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열고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약 4년 간의 다자협의 최종 합의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문은 필라(pillar·기둥)1·2로 구성돼, 지난 7월 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필라1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0~30%로 논의됐다가 이번에 25%로 확정됐다. 30% 비율이 우세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과세 부담을 고려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통상 분쟁을 높이고, 기업 리스크로 작용했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최소 15% 이상으로 논의됐는데 이번에 15%로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반발하는 아일랜드, 헝가리 등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논의됐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필라1의 경우 2022년 초 다자협정·모델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중순 서명식, 국내 비준 및 입법을 거쳐 2023년 발효하기로 했다. 필라2는 2021년 11월에 모델 규정 마련, 2022년 국내법 개정, 2023년 시행 일정을 밟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 동성부부 '손 꼭'
  • 졸업사진 깜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