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휴가제…직장인 4명 중 3명 “몰랐다”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설문조사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5월 29일부터 적용
입사 첫해부터 연차휴가 11일 쓸 수 있어
육아휴직 사용자도 복직 첫해 15일 가능
인사팀이 "고지했느냐"에 따라 엇갈려
  • 등록 2018-06-02 오전 12:20:00

    수정 2018-06-02 오전 12:20: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입사 1년 차 신입사원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변경됐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682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27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 첫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가 부과됐지만 쓸때마다 차감돼 2년간 총 15일의 연차가 보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신입사원도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는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 복직한 첫해부터 총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행·항공·자동차·건설·중공업 쪽 직장인들은 80% 이상이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뀌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공공기관과 반도체 업계 직장인들은 40%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기업에 비해 정부·공공기관 재직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게 주목된다.

기업별로는 삼성카드 92%, 신세계아이앤씨 83%, 한국수력원자력 76%, 한국농어촌공사 76%, 한국철도공사 68%, 서울교통공사 67%, 하나투어 67%, 에스케이(SK)하이닉스 58%, 교보생명 58%, 한국전력공사 58% 순으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업체별 인지도 차이는 인사팀의 사전고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리코 직원은 블라인드에 “막상 5월인데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한) 아무 공지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공기업 재직자들은 “(인사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적용 대상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한국에서만 2만8000개 기업에 근무하는 130만명 이상의 직장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별도의 회사 이메일이 없는 기업 재직자도 일반 포털 이메일로 블라인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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