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 가능할까?

권면 금액 90% 환급 가능
  • 등록 2022-12-10 오전 8:00:00

    수정 2022-12-10 오전 8:00:00

Q.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인 상품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사려고 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현금 환급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 제2018-2호, 상품권 관련업)을 보면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선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상품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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