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오늘 선고…징계사유 또 인정될까

재판부 불법사찰·한동훈 감찰 방해 인정여부 관심
정직 소송선 패소…법원 "정직 2개월 오히려 약해"
  • 등록 2021-12-10 오전 5:30:00

    수정 2021-12-10 오전 5:30: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오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잘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다음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당시 재판장 조미연)는 사건 접수 6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시켰다. 해당 재판부는 올해 2월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장이 변경됐다.

곧바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징계 청구가 남아있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징계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은 12월 17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후보는 정직 처분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홍순욱)는 사건 접수 1주일 후인 같은 달 24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 후보는 정권과 갈등을 겪다 올해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윤 후보 징계 관련 법원의 본안 판단은 지난 10월 14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먼저 나왔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변경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적정 징계보다 약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의 파장은 여의도를 강타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대선 출마를 도전한 계기를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정치 도전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에 탄압받는 희생양으로 코스프레하던 윤 후보의 불법행위가 판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의 황당한 판단에 심히 유감”이라며 “추미애 라인으로 통하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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