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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자체가 부당한가.
△아니다. 담배 과세범위를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된 세율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30㎖(궐련담배 1보루 상당) 판매 가격이 3만원대인데, 여기에 세금이 5만4000원이 붙는다. 세금이 판매가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소비하는 궐련은 소비자 가격이 4만5000원에 불과하다. 세금이 지금처럼 부과되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외국은 어느 수준인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기존의 담배사업법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 법은 모두 궐련 담배에 기반하고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 문제다. 그래서 액상형 담배 사업자는 담배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애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는 지난해 수입한 재고를 판매하는데 언젠가는 떨어질 테고 올해 후반이 되면 업계 90%는 궤멸할 것이다. 회원들은 매일 줄어드는 재고를 보면서 흡사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하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연합회 추산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제조·수입·유통 본사 80여 곳, 소매점 약 4000곳이 있고, 종사자 약 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