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관함에서 상한 명절 선물…배상받을 수 있을까?

신선식품 변질돼 배송왔다면…14일 내 사업자 통지
택배사, 물품인도 증명 못 하면 파손시 책임 의무
밀접접촉자 돼 숙박 취소했다면…숙박대금 환급 권고
  • 등록 2022-02-02 오전 8:18:52

    수정 2022-02-02 오전 8:18:5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설 연휴 명절 선물 배송과 여행 수요로 관련 업계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6일 강원 춘천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잔뜩 쌓인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며 신선 및 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택배상품의 부패와 변질 등 피해도 우려된다.

택배상품이 부패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배상 등 해결이 안 될 경우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다.

비대면 배송으로 선물받은 택배가 택배보관함이나 경비실에 맡겨진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질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이나 인도 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합의된 장소에 물건을 놓을 경우에는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사에서 물건을 배송할 때 수령할 장소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해 소비자가 택배보관함을 선택한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보관함에 놓기로 합의한 걸로 본다.

다만 미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정확히 인도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사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 간 수령할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닌 경우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합의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택배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 각 사의 약관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하루 앞둔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 동안 여행이나 호캉스를 다녀오기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접접촉자가 됐다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20년 개정된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 조치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다. 확진자나 밀접접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 제537조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사업자가 위약금 없이 숙박대금을 환급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외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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