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전자담배에 정신잃은 여성, 성폭행 피해도 의심

피해자 ‘흡입 후 통증 느끼며 정신 잃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성폭행 피해 의심 고소장 접수, 사실관계 조사
  • 등록 2023-02-16 오전 12:09:25

    수정 2023-03-18 오후 5:56: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담배에 몰래 마약을 넣어 여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주고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B씨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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