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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광고판을 지우는데 평균 3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글 등을 심의·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담당 인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약유통정보가 폭증하고 식약처나 수사기관에서 전달하는 마약유통정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올해 8월 신고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섰을 정도”라고 말했다.
6일 열린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단이 출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처리가 24시간 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약 전담 인력과 도박 전담 인력을 각각 5명씩, 6억만 더 주시면 5일 이내로, 각 10명씩 14억을 주시면 디지털성범죄처럼 24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새 마약 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0.5kg으로 18배나 급증했다. 특히 마약사범 중 1020세대가 1537명에서 3816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더이상 우리 사회의 마약 유통 게시글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방심위 관계자는 “온라인 내 마약 유통 정보는 빨리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애를 쓰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등에서도 공감대를 커지고 있어 내부에서도 예산안 증대 등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