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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등 23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마저 해운업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욱 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해운업계가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해운법 29조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서는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운임 등에 대한 협약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29조 2항)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역시 58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담합 미처벌)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
결국 해운법에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담합 논의로 이 마저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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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것과 실패한 담합은 처벌할 수 없다는 해운업계 주장도 공정거래법 19조를 들어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한다. 결국은 부당이득을 얻었는 지와 담합이 성공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당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행위 여부만으로 처벌대상이 대상이 되며 다수의 담합 사건 역시 이득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까지는 공소장 성격의 심사보고서만 발송했을 뿐 1심 재판 성격의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정위 측은 “해운업계에서 방어권은 전원회의 이후 재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해운사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