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급소에 치명상.. 법의학자 "살인 의도 충분"

  • 등록 2021-04-05 오전 12:07:43

    수정 2021-04-05 오전 7:30:3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르면 오늘(5일)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숨진 세모녀 부검 결과 급소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4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5살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실질심사는 20여 분만에 끝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국선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그는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을 먼저 죽이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큰딸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가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뉴스는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급소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와 깊이를 봤을 때 김 씨의 직업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치밀했다고 전했다.

유성호 법의학자는 “경동맥이 목 중에서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손상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살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누리꾼들은 “가장 안전하고 쉼이 있어야 할 집에서 세모녀가 살해당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운 범죄고 연인 사이도 아니었던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살인죄 최고형량을 적용하라”, “스토킹 신고는 단 한 번만 들어와도 접근금지시켜라”,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에게 무슨 변명의 여지가있냐”, “사건 터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무고한 일가족 3명을 죽인 스토커 살인마의 얼굴공개를 계속 논의 중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