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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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물고문은 1월 24일에도 있었다. A 양 사망 전날과 당일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폭행했다.
특히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했다. 이들은 학대 장면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A 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B씨 부부의 A 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양의 친모 D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