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중2가 70대 무차별 살해 [그해 오늘]

15살, 게임아이템 살 돈 없자 훔치러 가 살해
피해자에 불붙여 증거 인멸 시도하기도
  • 등록 2024-05-30 오전 12:00:00

    수정 2024-05-30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른 나이는 고작 열다섯. 중학교 2학년 때다.

(사진=게티 이미지)
2023년 5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서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열려있던 창고문으로 슬그머니 집 안에 들어간 A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때마침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기 시작했다. 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다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다.

A군은 ‘피해자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내 얼굴을 알아본 할머니가 신고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1·2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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