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방송사상 초유의 '생방송 알몸노출' 사고[그해 오늘]

MBC '음악캠프' 생방송 중 무대서 하의 완전 탈의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랬다"…법원서 유죄 판결
프로그램 폐지…인디음악계 엄청난 악영향 끼쳐
  • 등록 2022-07-30 오전 12:03:00

    수정 2022-07-30 오전 12:03:00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음악방송 공연 중 알몸을 노출시켰던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씨와 스파이키 브랫츠 멤버 오모씨가 2005년 8월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5년 7월 30일. TV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중 무대에 오른 남성 가수 2명이 알몸을 노출하는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토요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MBC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럭스의 공연 도중 함께 무대에 오른 또 다른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 신모씨(당시 28), 스파이키 브랫츠 멤버 오모씨(당시 20)가 하의를 완전 탈의해 뛰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럭스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두 사람은 광대 분장을 한 채로 무대 뒤쪽에 서 있다가 공연 도중 갑자기 무대 맨 앞 한가운데로 나오더니 옷을 벗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았던 만큼 애초부터 이 같은 행동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돌발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MBC 측도 이들이 무대 위에서 불순한 짓을 하는 모습을 무려 7초간이나 방송에 내보냈다.

후폭풍은 엄청났다. 해당 음악방송이 10대 청소년을 주 시청자층으로 했던 만큼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고, MBC는 수차례 사과했다.

MBC는 무대에서 알몸을 노출한 두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럭스 멤버 원모씨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공연 전에 미리 공모를 했고, 그냥 재미 삼아 장난 삼아 옷을 벗었다”고 밝혔다.

알몸을 노출한 신씨와 오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서 업무방해와 공연음란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은 인디음악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인디밴드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해당 코너를 만들었던 PD들은 프로그램 폐지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럭스가 무대에 오른 것은 인디밴드의 공중파 진출을 위해 만들어진 코너 덕분이었지만 사건 이후 지상파에선 검증되지 않은 인디밴드의 출연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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