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46)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25일 채널A는 A씨에게 살해당한 중학생 D군의 어머니 C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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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A씨가 때리고 목 조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그랬다. 참으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안방에 있던 옷도 가져갔다며 “안방 딱 가서 서랍을 다 열어 제 청바지를 다 가져가 버렸다. 어디 일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했다.
또 “악마 같은 인간들인데. 토막살인해야만 신상공개 되나?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