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소변 먹고 물고문 당하고…서당은 지옥이었다”

경남 하동 서당 ‘엽기 학폭’ 논란
‘집단거주시설’로 등록…교육청 지도·감독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21-04-04 오전 12:03:38

    수정 2021-04-04 오전 10:02:5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경남 하동군 청학동 일부 서당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폭행·가혹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서당은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방치했고 오히려 원장이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관리자들의 감시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당에서 폭행·가혹행위 당했다” 폭로 이어져

엽기적이고 반 인권적인 괴롭힘이 벌어져 온 하동의 기숙형 서당.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학교폭력(학폭) 사태는 지난달 24일 피해 학부모 1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이 서당에서 당한 괴롭힘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딸이 변기 물을 마시는 등 또래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나 서당 측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한 17세 남학생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또래 학생들이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고 유사성행위를 자행하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습니다.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외에도 아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거나 초등생 2학년생이 서당 입소 20분 만에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는 등 폭력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당 학폭 피해 학생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알리면 원장이 폭행” 주장

서당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원장의 폭행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심한 욕설과 구타로 돌아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아이가 원장에게 엄청 맞는 모습을 보고 다들 입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원장에게) 다리를 다쳐 아프다 하니까 ‘꾀병 부리지 마라’하면서 뒤통수를 계속 때렸고, 뺨도 한 대 때렸다”며 “‘장애인 XX냐’ 등 폭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서당 측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방범 초소와 경보장치까지 설치해 감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 학생은 “방범 초소에서 원장, 서당 관계자들이 지키고 있다”며 “사이렌(경보장치)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잡으러 다닌다. 방범 시스템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안에서 문을 열면 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교육청·경찰, 합동 학폭 전수조사 시행…제도개선 절실

학폭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은 서당 운영방식이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폭이 재차 발생한 한 서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동 지역 서당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학폭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하동 소재 전체 서당의 등록·신고 사항을 조사해 편법 운영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서당 학폭 사태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하동군 청학동에는 8∼9곳가량의 서당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서당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집단거주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돼 있고, 서당 내 일부 시설만 교습 활동을 위해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등록됐습니다.

시설이 불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서당이 학생에게 비용을 받고 행하는 교습행위만 관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숙식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관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합니다.

또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곳은 서당 내 학원이 아닌 기숙사로, 집단거주시설 관리는 해당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학원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학폭 의무 신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폭력실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당 내 폭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서당은 형식적으로 집단수련시설이면서 내용상으로는 학원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잘못 포장돼 있다. 서당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왜곡된 포장을 벗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휘하는 경남경찰청 관계자도 “서당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악용한 영업은 막아야 한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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