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아가 강간범?…발칵 뒤집힌 美 마을

  • 등록 2021-04-04 오전 12:02:27

    수정 2021-04-04 오전 12:02:2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미국의 한 마을에서 7세 남아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WWNY-TV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브래셔 폴스에 거주하는 A(7)군은 지난달 23일 3급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추수감사절 무렵인 지난해 11월 26일에 접수됐다. 사건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뉴욕주는 강간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한다.

3급 강간은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A군은 석방된 상태고,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WWNY-TV 영상 캡처.
A군이 기소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과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뉴욕에서 청소년 범죄를 주로 다루는 앤소니 말톤 변호사는 WWNY-TV와의 인터뷰에서 “7세 남아를 강간죄로 기소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들은 일곱 살 아이가 실제로 강간을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굿 라이프 재단 설립자이자 CEO(최고경영지)인 하산 스티븐스도 “7세의 그 아이는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기소 자체를 비판했다.

또한 뉴욕의 한 아동보호단체 책임자는 “어린 아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일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어린 아이들을 사법제도에 적용시키는 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정말 해로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뉴욕주에서는 7세 이상이면 소년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소년범으로 인정되는 연령을 12세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A군 기소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패티 리치 뉴욕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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