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WWNY-TV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브래셔 폴스에 거주하는 A(7)군은 지난달 23일 3급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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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강간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한다.
3급 강간은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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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라이프 재단 설립자이자 CEO(최고경영지)인 하산 스티븐스도 “7세의 그 아이는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기소 자체를 비판했다.
또한 뉴욕의 한 아동보호단체 책임자는 “어린 아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일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어린 아이들을 사법제도에 적용시키는 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정말 해로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뉴욕주에서는 7세 이상이면 소년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소년범으로 인정되는 연령을 12세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A군 기소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패티 리치 뉴욕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