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색종이 취급"...전국 돌며 78마리 죽인 20대 최후

  • 등록 2024-07-26 오후 3:07:08

    수정 2024-07-26 오후 3:07: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 전국을 돌며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갖게 됐다는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를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김해시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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