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양형조건 변경 사정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 등록 2024-04-20 오전 11:35:00

    수정 2024-04-20 오전 11:35: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범행방법 등이 잔혹하고 연속적으로 2명을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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