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NFT…카드사별 온도차

메타버스 흥행에 카드사 판 키우던 NFT 사업 온도차
신한카드, 내달 MyNFT 서비스 종료…“사업성 없다 판단”
비씨카드 “성장 가능성 여전…새로운 활용도 계속 모색중”
  • 등록 2024-07-18 오전 6:00:00

    수정 2024-07-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의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메타버스가 흥행하면서 떠오른 NFT를 활용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관련 서비스와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NFT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규율에 따라 카드사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일부 카드사는 더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NFT 서비스를 접는가 하면 또다른 카드사는 명확한 법적 틀이 생긴 NFT의 활용 가능성에 집중하며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규율이 없던 NFT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생기면서 카드사의 NFT 사업에도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카드사의 행보도 명확해지고 있다.

NFT가 흥행하면서 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던 신한카드는 사업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2022년 1월 국내 금융플랫폼으로선 처음으로 ‘My NFT’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록오디세이’와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 신한카드 고객이라면 자신이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하고 신한SOL페이를 통해 등록한 NFT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다음 달 6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며 “활용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NFT 시장도 빠르게 위축되면서 사업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이어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FT에서 발을 빼는 신한카드와 달리, 다른 카드사는 가상자산법을 계기로 NFT 사업의 가능성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 가수 장범준, 모던라이언과 함께 암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NFT 티켓을 활용한 공연을 선보이며 NFT 활용 가능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했다. 모던라이언은 현대카드가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IT교육기업인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기업이다.

BC카드도 NFT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BC카드는 NFT 사업에 가장 열의를 보이던 카드사다. BC카드는 2021년부터 ‘NFT 월렛 서비스’ 자체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내부 테스트를 거쳐 2022년 4월 프라이빗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NFT 월렛인 ‘NFTbooc’을 오픈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 ‘카드 결제 연계형’ NFT 발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BC카드는 지난해 중고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영수증 NFT’와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산인증 NFT’ 등 총 3종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BC카드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NFT 사업의 리스크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협업 상품 출시도 다시 속도를 내리라 전망했다. BC카드는 2022년 2월 두나무와 함께 상품 구매 시 NFT를 지급하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두나무 BC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출시하지 못했다.

BC카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NFT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정부와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NF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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