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원 대상·범위 확대

'매장유산법 시행령' 14일부터 개정 시행
매장유산 보존존치 시에도 비용 지원
  • 등록 2024-08-14 오후 4:02:04

    수정 2024-08-14 오후 4:02:0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의 보존조치(현지 또는 이전보존)를 지시받은 자에게 해당 보존조치 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유산 보존조치이행비용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792㎡ 이하의 단독주택 등 현재 발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다. 지원범위는 보존조치에 따르는 흙 쌓기, 잔디식재, 유구이전 및 재설치, 측량·설계,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이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유적이 발굴돼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 한해 해당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 뿐 아니라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에 따른 이행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추가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판정을 위한 자문위원의 범위를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 △매장유산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근거 마련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예방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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