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3만→14만원…억울한 게임물사업자 구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후 6:50:3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미성년자가 나이를 고의로 속여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유산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주요 정책·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법 위반에 따른 게임물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2025년 4월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는 기존 PC방에서 성인오락실·청소년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 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필요한 경우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경우 기존 관광단지 지정 기준보다 개발 여건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3만→14만원 확대 = 저소득층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연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3만원보다 7.7% 오른 수치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2025년 2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대중문화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조사권이 신설된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 내역 등 정산자료의 정기적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은 2025년 4월23일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유통(수출)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사 외 소규모 협력사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활로를 뚫기 어려웠다. 또 기존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에 무역 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 인근부지 개발 규제절차 간소화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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