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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들의 연애편지…"난 너의 주인님이야" [그해 오늘]
    살인범들의 연애편지…"난 너의 주인님이야"
    홍수현 기자 2025.04.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살인은 살인이고 연애는 연애다. 2022년 4월 15일 ‘계곡 살인’ 살인범 이은해(31·여)와,그와 내연 관계였던 공범 조현수(30)가 주고받은 연애편지가 세상에 공개됐다.‘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이은해(31·여)가 공범 조현수(30)에게 2021년 3월17일 예천 삼강주막에서 쓴 엽서를 경찰이 획인했다. (사진=뉴스1)이때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공개로 전환되고 이들에게 공개수배가 내려진 지 16일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도주 직전까지 살았던 인천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편함에는 엽서 외에도 밀린 세금과 카드비 납부 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은 2021년 3월 다른 동거인 여성의 이름으로 해당 집을 계약한 뒤 한 달쯤 지나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경북 예천군 삼강주막을 방문해 ‘느린 우체통’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333일 뒤 보내주는 서비스다.이은해는 엽서의 보내는 사람에 ‘너의 주인’이라고, 받는 사람에 ‘조웬수’라고 적었다. 조현수는 보내는 사람에 ‘현수 시종님’이라고 자신을 낮춰 적었다.엽서에는 이은해가 고인인 피해자 윤모(39)씨와 혼인 관계였을 당시에도 조현수와 연인 관계였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이은해는 엽서를 통해 “안녕 웬수야(현수야) 난 너의 주인님이야”라며 “우리 벌써 만난지 2년이 넘었네. 처음 만났을 땐 이뻐 죽겠었는데, 우리도 만난 짬(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볼 때마다 줘 패고 싶고 웬수같네”라고 적었다. 또 “이 편지가 333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우린 그때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며 “설마 헤어져서 나 혼자 편지 2장 받는 거 아니겠지? 그래도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고 나 땜시(때문에) 온갖 풍파 다 겪었는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도 글을 남겼다.조현수는 이은해에게 “벌써 333일이 지났어. 참 시간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바쁘게도 살았구나”라며 “우린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아직 살고 있다면 큰 재앙은 없었다는 거겠지”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이은해의) 아이는 더 컸겠네”라며 “지금쯤이면 아빠라고 해주고 있으려나? 너무 좋겠다. 333일의 시간이 지났듯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행복하자!!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열심히 살기. 사랑한다”고 적었다.그러나 이들은 333일 뒤에 전해지는 이 엽서를 끝내 전달받지 못했다. 서로를 향한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다.두 사람은 2022년 4월 16일 공개수배 17일 만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배경에는 가족의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다음 날이다.‘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조현수(30)가 이은해(31·여)에게 2021년 3월17일 예천 삼강주막에서 쓴 엽서를 경찰이 확인했다. (사진=뉴스1)이은해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이은해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2023년 9월 5일 기각당했다.이은해와 윤모씨의 혼인은 ‘무효’ 처리됐고 윤모씨 앞으로 이은해의 딸을 입양시킨 것도 무효로 됐다.또 인천경찰청은 이은해의 남자 친구 2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별도 수사를 펼쳤으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 처리했다.이은해와 그의 가족이 지난 2002년 3월 3일 방송된 MBC ‘러브하우스’ 편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2022년 4월 이은해가 과거 출연했던 MBC ‘러브하우스’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떠들썩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상은 그가 2002년 3월 13세 시절 출연한 것인데,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모습을 비췄다.당시 이은해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9평대 집에서 하반신 마비인 부모와 살아가는 것으로 소개됐다. 이은해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이후 보수된 집을 바라보면서 이은해는 해맑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은해는 방송 말미에 “엄마 아빠께서 오늘처럼 말을 많이 하시고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과거 영상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다” “저 때는 착한 아이처럼 나왔던데 소름 돋는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긴커녕 그 반대로 자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은해는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 등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폭약 실린 광차에 타야했던 사람들 [그해 오늘]
    폭약 실린 광차에 타야했던 사람들
    장영락 기자 2025.04.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979년 4월 14일 오전 7시 55분 강원 정선군 신동읍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자미갱 입구에서 광차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사진. 연합1957년 개업한 함백광업소는 1940년 처음 석탄 매장 사실이 확인됐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1955년부터 시작됐다. 석탄이 발견된 두리봉이 함백산 연맥이라 ‘함백’ 광업소란 이름이 붙었고, 1993년 10월 폐광 때까지 석탄 1709만톤을 생산해 산업화 시기를 지탱한 기간 산업 현장으로 남았다.그러나 다른 탄광과 마찬가지로 함백 역시 ‘산업역군’이라는 허망한 이름을 얻은 광부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간 곳이기도 했다. 함백공업소에서만 각종 재해로 175명이 사망하고 6500명이 부상을 입었다. 79년 사고는 주간 출근을 하던 광부 80여명이 광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이너마이트 취급을 부주의하게 했다가 발생했다. 사고로 광차에 타고 있던 광부 26명이 즉사했고, 7명은 폭발 여파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이 사고 이후에야 전국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광부들이 함께 광차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거꾸로 그전까지 광부들이 광차를 타고 갱도를 내려 가는 건 늘 폭발 위험이 동반된 도박 행위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이 사고는 대한석탄공사 역사상 가장 큰 화약폭발사고로 기록됐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해 19월 은성광업소에서 발생한 44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1990년 함백광업소에서 열린 재해추방 궐기대회. 대한석탄공사정선군은 2016년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자미갱 터에 광부 추모비와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또 자미갱은 원형 보전하고 석탄생산 기념탑과 산업전사 기념탑도 세웠다.잘 살 수만 있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던 그 시절,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죽어야 했다. 지하 작업으로 태생적으로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광산은 더욱 희생자들이 많았다. 1952년부터 2018년까지 67년 동안 전국 광산에서 1567명이 숨졌다. 해당 기간 석탄 총생산량은 8884만7000톤이었는데, 5만6000톤 정도의 석탄을 캐는데 광산 노동자 1명의 목숨이 요구된 셈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일터에서 수단방법을 좀 더 가리게 됐고, 노동자의 죽음에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도 생긴 시대가 됐다. 광산 사고는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너무도 뼈아픈 교훈들 중 하나로 남게 됐다.
  • "정신 차려보니 北"…술 취한 채 월북한 '황만호'[그해 오늘]
    "정신 차려보니 北"…술 취한 채 월북한 '황만호'
    김민정 기자 2025.04.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5년 4월 13일, 강원도 제진항 근처에서 어부 황모(당시 57) 씨가 술에 취한 채 배를 몰고 나가 그대로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다.황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 정비차 속초시 동명항에 정박했다가 동료 한 명과 1.8L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오후 1시께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황만호’(3.96t)를 타고 나갔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후 황씨는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 55분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있었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황만호는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분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했다.북한은 이례적으로 다음 날인 14일 황씨의 월북을 신속하게 보도했다.북한은 1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8일 황씨와 선박을 동해상에서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왔다.월북했던 황씨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18일 속초로 귀환했다. 황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쐬려고 배를 몰고 나갔다 잠이 들었다“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기억에 없고 총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북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배를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남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의 기름을 다 빼가는 줄도 알면서도 기분 좋아 아무 생각없이 나왔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세 살 때인 1951년 월남했지만 평소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흘 동안 조사를 받던 황씨는 일관된 진술과 고의로 월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귀가 조처를 받았다.황씨의 월북사건을 통해 우리 군.경간의 협조체제 미흡 및 해상경계망의 허점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월북 당시 황만호가 있던 북쪽 수역은 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전 해경은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46척의 어선이 정오 무렵 귀항하자 해당 수역을 아예 비워둔 것이었다.또 사건 발생 이후에 각 군과 기관 간 공조 체제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거진항과 저진항에서 황만호를 표적으로 감시했지만 어로 한계선을 지난 지 8분이 지난 3시 50분이 돼서야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군 당국은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 해안경계부대 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부 사령관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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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걸렸어"…아내 불륜 동영상 처가에 뿌린 50대 남편[사랑과 전쟁]
    "딱 걸렸어"…아내 불륜 동영상 처가에 뿌린 50대 남편
    김민정 기자 2025.04.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녀와 처가 등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가 외도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 아내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10년 병간호했는데…“전처 자식들이 나가랍니다”[사랑과전쟁]
    10년 병간호했는데…“전처 자식들이 나가랍니다”
    강소영 기자 2025.03.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 뒤 만난 남성과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지만 남성이 사망한 뒤 전처의 자녀들이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한다는 사연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자신의 기구했던 삶을 전하며 현재 전셋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A씨는 “3대 독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고, 이 남성은 오래 전 사별한 뒤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합의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은 병을 얻은 뒤 투병 끝에 사망했고, 아픔을 잊을 새도 없이 A씨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A씨와 함께 살던 남성의 자녀들이 찾아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 이들은 아버지와 A씨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A씨를 내쫓으려 했다. A씨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며 “단장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A씨의 경우 10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증거가 있을 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배우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즉 A씨가 아닌 전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살고 있던 집이 남편 소유의 자가였는지, 전세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전셋집이었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A씨와 남편만 함께 살고 있었기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회사 계단서 하자” 아무 때나 달려드는 남편...이혼하고파 [사랑과 전쟁]
    “회사 계단서 하자” 아무 때나 달려드는 남편...이혼하고파
    홍수현 기자 2025.03.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남편은 아내 회사 계단에서도 아내에 달려들었다. (사진=챗gpt)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하고 붙어있는 건 좋다. 근데 남편은 그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가 높아지면서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면서 아내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고 멋대로 오해했다.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되려 윽박질렀다.(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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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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