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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상자산 신고, 120조 ‘증발’…팔았나, 잃었나, 숨겼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 가상자산(코인)계좌 신고액이 1년 사이 120조원 넘게 줄은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지만, 가상자산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해보인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4957명이 64조 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 5000억원(65.2%) 각각 줄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급감의 원인은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계좌 신고액은 10조 4000억원으로 전년(130조 8000억원)보다 120조 4000억원 줄었다. 무려 90%가 증발한 셈이다. 신고인원은 1043명으로 전년보다 27%(389명) 줄었다.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조 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보다 1조1000억원(2%) 줄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된 제도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계좌 신고는 2022년 귀속분부터 2023년에 첫 신고가 이뤄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한 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해외 가상자산계좌는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검증 실효성은 아직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단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도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급감이 처분에 의한 것인지, 가치하락 혹은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단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152명으로 16조 4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13명(9%), 신고액은 7조 9000억원(32.5%) 감소했다. 신고금액별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의 66.4%를 차지, 1인당 평균 신고액이 261억 6000만원에 달했다. 하위 10%의 평균 신고액인 5억 1000만원과 비교하면 51배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고인원은 50대(29.3%)가 가장 많지만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0대 이하(49억원)가 가장 많았다.법인은 805개가 48조 5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9개(5.7%), 113조 6000억원(70.1%) 줄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신고액이 88.5%로 법인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하위 10%의 평균 잔액인 5억 8000만원보다 약 91배 크다.
-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고 열 두번도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조심스레 전하니 세 아이들 모두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원은 재산분할로, 1억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기간 동안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 도피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요? △과다하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용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 되는데, 80~90% 재산분할을 해서 채권자들이 채무 집행을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가 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 교환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측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연을 함으로써 그 의무관계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가요?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연자는 1억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문제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 받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이 감액되는 혜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1000분의 35인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세율의 특례규정에 따라 위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 건설·의료·보험업계 리베이트 정조준…47개사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건설·의료·보험업계의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연한 리베이트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들까지 적발해 철퇴를 가하겠단 태세다.국세청은 25일 건설·의료·보험업계 47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다.(사진=연합뉴스)먼저 건설업계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 즉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사정권이다.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짜급여를 주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철거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주택의 품질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다 불건전 경쟁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 등의 자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수입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66.6% 증가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보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엔 의·약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의약품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 인력·시간 등의 한계도 더해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보험업계에선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보험중개업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팔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로 이익을 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 경고…“부채 증가 멈춰야”
- Image by Ronile from Pixabay[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 한 명이 당선되든 미국 재정개혁이 쉽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억제 못하면 美신용등급 유지 불가능”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를 분석한 리포트를 공표했다. 클레어 리와 윌리엄 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정책입안자들이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차입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부채가 쌓이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Aaa라는 미국 신용등급을 더이상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약 28조달러(3경 7228조원)의 미지급 연방부채,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 연간 1조달러(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자”라는 배경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채 한도 해결은 미국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3대 주요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다. 이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피치는 2023년 8월 각각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역시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다.◇“어느 쪽 승리해도 재정상황 악화 우려”포스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결정에 앞서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적자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aa 등급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스터는 2025년 말 일몰되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연장 여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TCJA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CJA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 연장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 만에 GDP의 7%로 늘어난다. GDP 대비 부채규모도 2023년 97%에서 2034년 130%로 급등한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TCJA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네이선 시츠 씨티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우리는 TCJA 종료를 세수와 관련하여 재정 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조세저항 등에 따라 TCJA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S&P 사태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무디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정부는 세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디폴트 사태를 피해왔다.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이어지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연방정부 78차례 부채한도에 걸렸다.특히 부채한도 적용이 만료되는 2025년 1월 1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미국 상·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무디스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분열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은 대개 정부가 분열된 시기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정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최상위등급을 잃는다면 이는 초유의 사태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일으켜왔다. 다만 2023년 8월 피치의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새 회복했다.닛케이는 “미국의 디폴트리스크는 아직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에 크게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도 “대선과 의회 결과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美국채금리 현 상태 유지시 긍정적”무디스는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정책에서 “보호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리쇼어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정책은 “농업, 의료, 건설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열된 의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방향, 국가 의무, 소비자 선호도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준 추정치를 4%로 잡았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32%였다. 포스터는 “금리가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밸류업이 우선"vs"금투세 도입이 선진화"…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뒤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를 놓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당내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24일 의원들을 주자로 내세워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의원들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펼쳤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즉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이름의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이뤄졌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한 팀이 됐다.금투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방청을 요구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라며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공개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을 왜 쫓아내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들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측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유예 측 “주식시장 밸류업이 먼저”금투세 도입 유예 측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 담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 체계 정비가 아닌 주식시장 밸류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유예팀은 먼저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할 당시, 증시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원인이라며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예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 등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벌게 해 줄 희망을 주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도의 경우 주식시장이 4배가 상승하니 금투세를 도입해도 조세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예를 들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 개미 투자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밸류업과 금투세 도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행측 “다양한 통행료 하나로 정리하자는 것”시행팀은 금투세를 도입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이라며 현 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유예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손익통산, 손실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금투세로 개편하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금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걸 하나의 차선에서 손익통산,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 부분만 단일세율로 금투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차명·위탁계좌의 부정거래 방지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행팀은 이를 언급하며 금투세에 ‘건희세’라는 별칭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가조작 의혹도 꺼내 들었다.끝으로 과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가 떠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유예팀은 시행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행팀 주장에 유예팀은 “논리 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이연희 의원)고 날을 세웠다.시행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투명해져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해외에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