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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더존비즈온, 제4이통 투자…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사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그룹웨어 업체인 더존비즈온(012510)이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에 투자했다. 더존비즈온은 제4이통외에도 제4인터넷전문은행에도 도전하고 있다.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28㎓ 주파수를 4301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날 올해치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경매대가의 10%)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낸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에는 645억 원(15%), 2026년에는 860억 원(20%), 2027년에는 1075억 원(25%), 2028년에는 1290억 원(30%)을 내야 한다.서류 꼼꼼히 본다는 과기부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위해 예상과 달리 이날 주파수 할당 결정을 하진 않았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자금 500억원 확보..더존비즈온, 야놀자 참여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 더존비즈온은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의 유상증자 대금 납부는 내일(8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9월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 지분(74.38%)을 56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회사는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 및 혁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런칭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해 기업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대주주인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지분을 넣은 더존비즈온과 야놀자 외에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등이 협력한다. 다만, 이들 중 실제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 확인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정도에 그쳤다.스테이지엑스 측은 “더존비즈온과는 혁신적인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고, 연세의료원과 카이스트는 28㎓ 기반 혁신서비스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또 “위성인터넷 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미래사업 파트너로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와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해 출시한다”고 부연했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제4이통이 뭔데?스테이지엑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잇는 제4 이동통신사로 불린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뜰폰과 다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게 아니라, 28㎓ 주파수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 등 핫스팟 지역에 깔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쓴다. 이에 따라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사보다 투자비가 적게 든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기지국 투자는 1827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는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앞으로의 일정은?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태도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면서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과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 혼다, 2년 후 무인택시 내놓는다…모양이 특이하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2026년부터 도쿄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목표로 대중 택시 회사들과 협력하기로 했다.일본 혼다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한 ‘크루즈 오리진’. (사진=AFP)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대형 택시업체인 제도자동차교통, 국제자동차와 협력해 2026년 500대 규모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혼다는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 운행은 택시 회사에 맡기고, 혼다는 차량과 배차 앱 등의 시스템 제공 및 원격 감시 업무 등 운행 지원을 일괄 수탁하는 방식이다. 택시 회사들은 차량의 점검·정비, 영업소의 관리, 드라이버 부족시 대응 등을 담당한다. 자율주행 레빌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격 감시하면서 운전을 완전 자동화하는 ‘레벨 4’ 수준으로, 차량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한 ‘크루즈 오리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미국이나 중국 등 일본보다 먼저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대비된다. 원격 감시엔 복잡한 판단과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택시 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사가 택시 운행까지 취급하고 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알파벳 산하 웨이모 등이 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베이징시 등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혼다는 자사가 운행 지원을 일괄 수탁하면 택시 회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혼다는 시스템과 안전확보책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기존 택시회사가 운행주체가 되는 분업형 무인택시 보급을 목표로 한다”며 “기존 택시 회사들의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본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도로운송법 등 제도상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 하에선 원격감시 등을 ‘특정자동운행보안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운행에 대한 판단을 수반하는 업무 위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시 책임 소재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운행 주체인 택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혼다가 택시 사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법·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이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같은해 10월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로 운행이 일시 정지됐다. 혼다가 자율주행 택시 계획을 처음 공개한 것도 지난해 10월이다.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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