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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원금 감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대출 원금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기(사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이러한 내용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이들의 대출 원리금은 8964억원 가량이다. 여기엔 학자금 대출 채무자 1만3000명(500억원),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5500명(1000억원), 10년 이상 장기채무자 중 생업을 위해 상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채무자 13만명(3600억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 3만9000명(37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보증은 이들의 연체이자는 탕감하고, 원금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연대보증인의 원금은 50%까지 감면된다. 대상자들이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감액된 원금을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지된다. 김 사장은 "이번 특별채무 감면은 변제능력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5개월간 이번 채무재조정 대상자들에게 특별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면된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 상환 의지가 있다면 신용을 회복시켜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와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고졸 신입 여사원을 10명(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20%) 채용하고, 내년부터는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고졸 직원도 대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고졸과 대졸 채용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공적자금 중 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보증보험은 예보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총 10조2500억원 중 2조773억원을 상환하게 됐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이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며 "서울보증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직 교수·전직 부행장도 서류 위조 가담
-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10년전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사외이사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흥국화재(000540) 사외이사 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될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린 사외이사들은 지난해부터 5차례씩이나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했다는 자필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이사회 안건 중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대주주와 계열사들의 대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할 경우, 이사회 멤버가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위반사안이 될 수 있는 안건조차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참했다"며 "회사 주요 사안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사외이사들은 현직 국내 유수 사립대 교수, 전직 대형 시중은행 부행장, 중견 회계법인 현직 이사 등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오피니언 리더층이다. 일부는 신용회복기금 자문위원,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등 사회 공적 기구 직함까지 갖고 있었다.금융당국은 사외이사의 자격과 역할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운영과 개인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도 비일비재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외이사 문제는 태광그룹 계열사 골프회원권 매입 조사과정에서 `곁다리`로 적발됐고, 이사회 불참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지난 12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앞으로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