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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수수께끼, 숨어있는 수수료를 찾아라
- [조선일보 제공]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새 나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들이 많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기도 한다. 수수료가 그리 큰 액수가 아닌 데다 금융회사들이 자세히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수료 내용조차 모르기 십상이다.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숨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자. ◆현금 서비스에 기본료? 2만원에 120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이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만 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기본 수수료가 있다. 바로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다. 통상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4~0.6% 수준. 가령 2만원을 이용하면 80~120원 정도가 수수료로 붙는 것이다. 그러나 KB·신한·외환·현대·우리 등 카드사는 1000원을 최저 수수료로 책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이 부과된다. LG·삼성·롯데 등 전 업계 카드사는 최저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은행 전산망 이용료로 500~1300원을 더 내야 한다. 카드사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다. 신한카드는 아름다운카드와 신한F1카드 소지자에겐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카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제휴 ATM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별도의 전산망 이용료를 물리지 않는다. ◆외화 예금할 때도 수수료? 10만엔 입금에 1만2천원 여행이나 연수, 출장 등을 다녀와 외화가 남으면 외화예금에 맡겨 푼돈 이자라도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외화예금에 가입할 땐 ‘외화현찰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예금액의 1.5%, 기타 통화는 3%를 물어야 한다. 가령 외화예금에 10만엔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약 1만2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외화는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항공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 다만 달러화의 경우 외환·신한 등 일부 은행에선 1주일 이상 맡기면 외화현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 돈을 보내줘서 은행에서 외화로 찾을 때에도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수령액의 1.5~3% 정도다. 원화로 찾게 되면 현찰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량고객들의 경우 은행들이 부과하는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주거래 은행에 외화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지점장 전결로 할인 혹은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펀드는 수수료 덩어리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내는 판매보수와 펀드 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가 펀드 수수료의 전부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분기(3개월)마다 받아보는 두꺼운 운용 보고서의 작성·발송 비용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또 매매수수료라는 것도 있다.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의 비용인데, 매매수수료만큼 펀드 수익에서 빠지므로, 결국 투자자가 내는 셈이다. 또 펀드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때도 감사보수 명목으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에도 수수료? 인터넷을 이용하라 국민은행에서 소득공제 관련 납입증명서를 뗄 땐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납입증명서를 은행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로 20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안 내려면 보통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을 만든 뒤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거나, 혹은 지점 내에 설치돼 있는 ‘거래내역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나·우리·외환·신한·SC제일은행 등은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돈을 내지 않는다.
- `이슬람 코드 맞추자`..美기업은 변신중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유명 커피체인인 캐러부 커피(Caribou Coffee)는 지난해 증시에 상장했다. 당시 일부 예리한 투자자들은 회사 정관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돼지고기나 포르노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자를 주거나 받지 않겠다` 고?미국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의 산물인 중동지역 `오일머니`를 자금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 코드에 맞도록 스스로를 바꿔 나가고 있다. 정관을 바꾸고 수익 분배방법을 바꾸고 때로는 영업방식도 바꾼다. 일례로 캐러부는 정관에 2개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이슬람 율법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캐러부는 그 후 무슬림 투자자들로부터 열렬한 러브콜을 받는 대표적 서구기업 중 하나가 됐다. `샤리아`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리바(이자, 웃돈)`를 금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은 고리대금을 금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투자자들은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무디스 투자서비스의 중동 담당 부사장인 카리드 호우라다는 이를 두고 "많은 무슬림들은 정규적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내지 못하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고유가로 오일머니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동 투자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과 월가도 무슬림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다우존스는 이슬람 관련 지수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99년 6명의 샤리아 학자를 고용한 바 있다. 다우존스 5000개 기업중 머크와 화이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마이크로소프트(MS), 휴렛팻커드(HP) 등 1800개 기업이 샤리아식 표준에 걸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다우존스는 60개의 이슬람 관련 지수를 관리하고 있다. 카리드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 관련 지수에 연동해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55억달러에 달하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우존스 이슬람 투자지수의 구성종목인 한 기업은 최근 멕시코만의 천연가스 생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억6600만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 채권)을 발행했다. 독일 작슨-안할트주는 씨티그룹이 운용하는 1억달러 규모의 유로화 표시 변동금림부채권을 발행했다. 수쿠크는 이자 대신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한 수익금을 지불한다. 이 증서는 일반 채권처럼 지급의무를 표시한 게 아니라 기계나 설비 등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쿠크 보유자는 기계나 설비 가동에 따른 이윤을 일부 나눠먹는 셈이다. 사투르나 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의 성장은 무슬림들의 투자 열기를 잘 반영한다. 사투르나는 샤리아에 부합하는 두 개 펀드를 운용중인데, 운용자금은 2002년 3400만달러에서 현재 3억3100만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뮤추얼 펀드 평균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무슬림인 모아잠 아메드는 "사투르나의 펀드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는 자금 모두를 옮겼다"며 "투자 수익이 그간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했다.
- 환율 추락에 대처하는 ‘똑똑한 자세’ 세가지
- [조선일보 제공] ‘환율이 변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다. 하루 만에 10원씩(달러 대비 원화)도 널뛰기하는 것이 환율이다. 자녀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집을 사는 등 뭉칫돈이 오고갈 때는 언제 환전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씩 왔다 갔다 한다. 최근 환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원화 가치 강세로 인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개월여 만에 다시 940원대로 추락했고, 엔화 대비 환율은 800원대 붕괴를 위협 중이다. 환율 변동기에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여러 번 나눠서 팔거나 사라 A씨가 이달에 자녀 학비로 2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달 중 가장 높았던 지난 1일(1달러당 960원)에 송금했다면, A씨는 한국 돈 1920만원을 써야 했다. 하지만 25일에 송금(1달러당 944원)했다면 1888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단순히 송금을 20여일 늦췄을 뿐인데 32만원을 번 셈이 된다. 물론 환율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환전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지만 환율은 전문가들도 점치기 어렵다. 특히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처럼 직접 거래되지 않고 미국 달러를 매개로 환산되는 재정 환율(cross rate)일 경우에는 원·달러와 달러·엔 환율을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더욱 힘들다. 따라서 환율로 큰 이득을 못 봐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심정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회피)하는 것이 올바르다. 외환은행의 강종필 PB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처분하거나 외화를 앞으로 사야 하는 경우 모두 시간차를 두고 분할해서 매수·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외화를 적립식으로 팔거나 사면, 구입 기간 중 평균 환율을 적용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환율 위험 예방 상품에 가입하라 여러 번 나눠서 환전하는 것이 귀찮다면 은행에서 팔고 있는 환위험 예방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의 ‘환율안심 외화정기예금’은 환율이 한 달간 30원 이상 떨어질 경우 달러당 10원씩 보상을 해주고, 40원 이상 하락하면 20원을 보상해 준다. 대신 이자율이 1개월 연 0.5%, 2개월 연 1.5%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매우 낮다.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은 고객이 최저·최고 환율을 정해 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통화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매매가 이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업은행의 ‘카멜레온 외화정기 예금’은 고객이 보유한 외화의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중도 해지나 수수료 없이 예치 통화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국민·외환은행 등은 고객이 목표하는 환율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환율 하락기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라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면 해외 여행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처럼, 1달러당 960원씩 줘야 하는 9월 1일에 신용카드로 긁은 뒤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3~4일 뒤엔 1달러당 956원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7일 정도, 아프리카 등 오지라면 30일까지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반대로 환율 상승기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면 9만3000원에 살 수 있을 것을, 카드로 결제해서 9만6000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지난여름 카드 잘라버리고 싶다 잘라서 내자 1/n로
- [조선일보 제공] 휴가에도 정산(精算)이 필요하다. 들뜬 기분에 카드로 충동 구매를 했거나, 할부가 불가능한 외국에서 일시불로 카드를 그었다면 다가오는 결제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을 갉아 먹는다. 실수로라도 연체는 피하자. 5만원 이하 금액은 열흘, 5만원 이상은 닷새만 연체해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바로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체 사실이 보고된다. 신용카드 몇 개로 돌려 막고 싶은 충동이 드는가. 현금 서비스로 한 달 동안 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직 이르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분할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리볼빙 신청하면 연체보다 낫습니다 리볼빙 방식은 자금 여유에 따라 매월 결제액, 결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 기간도 최장 24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최소 결제비율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한다. 수수료가 회사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 9.2~27.99% 선이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나 연체이자율이 30%를 넘나 드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표 참조〉 신한카드의 경우 국내외 일시불에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제 금액의 5% 이상을 매월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정률식과 매월 원금의 일정 금액(총 한도 3% 이상, 최저 5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정액식이 있다. 현금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신청일 현재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 횟수가 세 번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 LG카드의 경우 결제일 사흘 전에 ARS나 인터넷으로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론·할부·연회비·수수료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카드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나, 거래 은행과 약정한 5% 이상 범위 내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신청일 당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적용된다. 비자카드 장성빈 이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리볼빙 결제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며 “3·6·9·12월 등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상환 금액이 여느 달보다 더 늘어나는 리볼빙 시스템 등 국내 여건에 맞는 방식이 점점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서 쓴 일시불’할부로 나눠내세요 할부거래가 없는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은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카드의 ‘일시불 할부결제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구매한 5만원 이상 일시불 구매를 2~12개월까지 할부로 쪼개서 결제할 수 있다. 게다가 5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받은 금액도 2~12개월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결제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연체 중일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신한카드의 할부 전환기간은 2~24개월까지다. 할부로 전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연(年) 10.8~18.8%의 할부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할부로 전환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만 분할 결제받는다. 한국 돈 5만원이 넘는 거래는 2~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결제일 1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해외 일시불 결제의 경우 결제 닷새 전에 신청하면 할부로 전환해 준다. ◆혼자 ‘쏘고’후회되나요? 더치페이도 가능합니다 나누미 서비스도 독특하다.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BC카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직장인들의 ‘엔 분의 일(1/(n)’ 습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제한 사람이 함께 돈을 낼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n’이 시작된다. 카드사의 통보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1/n’ 금액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다음 결제일에 일제히 빠져 나간다. 회식, 회갑연, 효도여행 때 사용해 봄직하다.
- 증권업계 "지급결제 불이행 위험 낮아..기능부여해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증권사는 주식거래와 연결돼 있어 결제불이행위험이 높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업계가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여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선진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부여된다해도 이는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즉 예탁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김 부장원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자산예치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및 위험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들었다. 증권계좌와 제휴 은행계좌를 두개 가져야 해서 불편하며, 자금이 양쪽을 오가며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다.한편 김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계에 유리한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간의 불균형한 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외파생상품업무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증권사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에 입각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유형과 관련, 골드만 삭스형, 모건스탠리형, 맥쿼리형 라자드 형 등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투자은행업무), 메릴린치는 자산관리에 특화한 반면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고루 다변화한 모델로 분류됐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한 맥쿼리, M&A자문에 특화한 라자드 등은 특화 금융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이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골드만삭스급의 세계 1위급 금융사는 어려울지 모르나, 아시아권에서 1급 금융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중 지주사 계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법은 증권업을 돕고 은행에는 해가 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 자녀 수만큼 세금 더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