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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연 2% 월세대출..하이브리드車 사면 100만원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세금 등 다양한 제도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뀐 제도와 문화, 법령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경쟁력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진다. 내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제△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인상(30%→40%)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은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국토△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돼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또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는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내년 10월쯤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 그 동안 ‘300만원 이하’로 설정됐던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도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맘편한카드(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도 변경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가량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내년 7월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조사돼 공표된다. ◇고용·노동△최저임금액 =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 새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영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50만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 그 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정부의 연간 지원상한액은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540만원에서 18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관세·농식품·해양△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 7월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산단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나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된다.△밭직불금 확대 =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관세화 =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문화·통신·미래△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 대상 =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했다.△스포츠 산업펀드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400억 이상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호텔 등급제도 전명 개편 = 호텔 등급표시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EBS 무료 채널 1개 추가 =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는 EBS 채널을 1개 추가해서 볼 수 있다. 추가된 채널에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보훈·국방·병무△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1월부터 예비군 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다.△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군인 고엽제환자 인정 기간 확대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에서 1972년1월31일까지 연장된다.△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변경한다. 일반군무원은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간소화된다. 6급이하 기능공무원은 18세 이상이다.△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기존에는 9시 이후 지연입소자는 9시30분까지 입소할 경우 보충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9시 이후에는 입소조차 불가능하다.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다.△병 봉급 15% 인상 =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 보다 15% 인상한다. 상병 기준으로는 월 15만4800원을 받는다.△의무복무 중 사명한 병사 보상 강화 =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5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자살 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월세지급액 10% 세액공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포인트) 적용을 1년 유예해 내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연면적 135㎡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액의 50%를 공제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해준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가산세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KG이니시스 간편결제 '케이페이'에 휴대폰 결제도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G이니시스(035600)가 오는 26일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Kpay(케이페이)’에 휴대폰 결제를 추가한다.케이페이는 국내 1600만 결제고객이 KG이니시스의 10만 여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 되는 Kpay 휴대폰 결제는 기존에 복잡했던 휴대폰 인증 단계를 대폭 축소해 휴대폰 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단계를 없애고 가입 시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핀번호를 통해 쉽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다.특히 케이페이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 등 국내 최대 수준인 9개의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휴대폰 결제까지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보다 다양화 돼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했다는 평가다.또한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확대돼 예스24, 알라딘, 도미노피자, 교촌치킨, 아디다스, 필웨이, 하프클럽, SK패션몰을 비롯해 멜론, 라인 기프트샵, 아리따움, 미샤, YBM, 까사미아, 한화호텔&리조트 등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홈쇼핑, 전문몰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KG이니시스의 10만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회사 측은 “내년 1월에는 편의점, 카페, 서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G이니시스는 케이페이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3자동차 총 4대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케이페이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선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관련기사 ◀☞KG이니시스, 주당 200원 현금배당
- [전문]여야, 부수법안 최종합의…소방안전세 ‘직권상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법안들을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이다.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의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 95조 제 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 85조(심사기간)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티머니 3.0 및 T캘린더 신규 앱 출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모바일티머니 3.0과 T캘린더 등 2종의 서비스를 26일 출시했다.지난 2012년 출시한 모바일티머니 2.0은 총 3000만 건 이상 내려 받기 횟수를 기록하면서, 스마트 폰 내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티머니 3.0은 스마트 폰에서 티머니를 충전, 사용내역조회, 선물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앱 내에서 광고 시청, 이벤트 참여, 쇼핑을 하면서 쌓이는 포인트를 즉시 교통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통비 버는 앱’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새로워진 UI를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현재 모바일티머니는 일반 티머니와 같이 지하철 역사, 편의점 등의 충전소에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앱을 통한 충전도 가능하다. 2013년 초 한국스마트카드는 세계 최초로 후불형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출시한바 있다. 모바일티머니 후불형 서비스는 충전 없이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후불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T캘린더 앱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로 쉽고 편한 일정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약속 시간, 장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요시간, 대중교통 경로, 도착지 날씨정보 등을 알려주며 나만의 개인 비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T캘린터 앱은 오늘의 운세, 잡지 등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광고 시청이나 이벤트 참여로 티머니 포인트를 즉시 적립할 수 있어 기존 캘린더 앱들과 차별화된 기능이 눈에 띈다. 특히 모바일티머니 사용자들은 T캘린더에서 모바일티머니 잔액과 사용내역, 포인트 적립금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바일티머니 3.0, T캘린더 앱 출시와 함께 ‘제2회 티머니 대국민 UCC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티머니를 표현하라!’, ‘모바일티머니 3.0을 표현하라!’, ‘T캘린더를 표현하라!’ 등의 3가지 주제 중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나만의 티머니를 표현한 고객 대상으로 총 6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제공.
- "복합할부로 車영업비용 늘면 결국 고객 손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가 확산하면 카드 수수료로 지급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고객에게 제공할 프로모션 재원이 줄어들어 대다수 고객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합할부는 차를 사기 위해 캐피탈(할부금융)사를 찾은 고객이 카드로 차 값을 일시불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1.9%)를 받아 이중 일부를 캐피탈사(1.37%)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캐피탈사는 이를 영업비용으로 쓰고, 카드 결제 고객에게도 0.2%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카드사나 캐피탈사 자동차 구매 고객 모두가 ‘윈윈’하는 금융상품으로 보인다. 카드사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복합할부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결국 대다수 고객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매년 판매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영업관련 비용은 물론 차종별 할인, 무이자·저금리 할부, 각종 고객 대상 마케팅 프로그램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달에 아반떼 구매고객에게 1.9%까지 금리를 낮춘 할부상품을 제공하고, i30 고객에게 50만원의 차값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복합할부로 인해 금융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차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복합할부를 이용한 매출은 2010년 8654억원에서 지난해 4조 5906억원으로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고, 자동차 회사가 부담한 가맹점 수수료도 2010년 164억원에서 지난해 872억원으로 431.7%나 증가했다.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 구매 고객 중 10%에 해당하는 복합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급 때문에 현금이나 일반할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금리 할부가 줄어들게 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 고객들은 타격이 더 크다. 장기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차량 가격에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자동차회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시장에서 복합할부 비중이 더 커지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할부나 현금 어음으로 지불하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선박, 기계류, 의료기기 등 다른 산업은 물론 대형 상용차, 중고차 시장에서까지 복합할부가 일반화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명분으로 금융권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으로 전가돼 또 다른 혼선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협상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낮춰달라고 한 당초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나 1~1.1%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입장인 1.75%를 고수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정 수수료율(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 쇼킹쿠폰의 왕복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에 소비자 ‘반색’
- [e-비즈니스팀]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볼 거리가 있는 태국이나 사이판 같은 나라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인기다. 하지만 항공권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얼리버드나 땡처리 이벤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가운데 ‘쇼킹쿠폰(www.shockingcoupon.kr)’이 태국과 괌, 사이판, 베트남을 합리적인 비용에 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쇼킹쿠폰은 지난 3일 론칭 후 인천-방콕, 부산-방콕, 인천-괌, 인천-사이판, 인천-하노이 노선을 텍스 포함 99,000원에 여행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 쿠폰을 판매해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현재는 가격이 조정돼 텍스 포함 11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신용카드 결제 시 쿠폰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줄여야 하는 현 PG사(신용카드결제대행사)의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제도를 도입, 쿠폰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쇼킹쿠폰 관계자는 “이미 쿠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많아 벌써부터 태국이나 괌, 사이판, 베트남 여행을 위한 항공권 예약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더욱 더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여행상품의 기획을 통해 다양한 쿠폰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여행에 특화된 쿠폰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쇼킹쿠폰은 신개념 여행쿠폰 발행기업으로 특정상품 지정을 통해 해외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프로모션 이벤트의 개념으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폰 발행 유통에 대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10-2014-0155895) 중이며 특허 내용은 이벤트 프로모션 상품지정 할인쿠폰 페이백서비스다. 제휴매체사에 지불하는 광고비를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쿠폰의 해당 항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독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