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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규현의 창업 칼럼] 개선이 필요한 가맹금예치제도(Franchise Escrow)
- [이데일리 창업] 프랜차이즈산업에서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주(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함)를 모집하는 경우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지 않고 일정한 예치기관에 맡겨두고 2개월 후에 찾아가거나 매장을 오픈하고 찾아가도록 강제하고 있는 "가맹금예치제도"가 그것이다.이 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2005.3월부터 소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 Escrow)를 본떠 프랜차이즈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함)에 도입된 제도이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함)은 2005.3월 개정 때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도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 중의 하나이다.가맹사업법도 2007.8월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가맹금예치제도를 신설하였다.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예치기관에 그 예치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혹은 가맹본부가 예치제도 외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예치되는 금액은 전체 가맹금이 아니라 통상 오픈에 필요한 개시지급금과 이행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초도물품비나 정기 또는 비정기지급금은 예치 대상이 아니다. 즉 인테리어비나 설비비, 초도물품비 등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 예치된 가맹금은 통상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동안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시점까지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가맹분쟁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지급중지를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지급이 중지된다.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아래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통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첫째, 2007년 8월 가맹사업을 개정할 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어졌다.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예치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등)의 일선 창구에서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불편을 겪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가 벌써 7년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일선 창구 특히 지방의 일선 창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예치제도 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로 프랜차이즈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프랜차이즈공제조합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채무지급보증계약인 서울보증보험 외 다른 제도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둘째, 예치방법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온라인 상으로 예치할 경우 예치방법이 너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혼자서는 예치하기가 어렵고, 예치할 때 그 기관의 공인인증서만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히려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셋째,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치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넷째,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범위가 너무 애매하고 폭넓게 정의 되어 있어, 인테리어나 설비시공비의 계약금이나 상권조사비, 가계약금을 받아도 가맹금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그때마다 예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전자상거래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해야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소비자가 대부분 온라인결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치제도(Escrow)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금 지급 전에 이미 가맹본부와 여러 차례 대면접촉을 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수표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여 가맹본부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 예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법제도는 일반 국민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법제도를 만들 경우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 현재 가맹금예치제도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어 법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에 맞게 가맹금예치제도가 폐지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반규현 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소장, 가맹거래사
- 현금없는 사회 가능할까…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기대'
-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원 실장이 26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여신금융협회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인들은 올해 9월부터 1000유로(약 130만원)가 넘는 물건은 현금으로 살 수 없게 됐다. 수표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해 현금 발급량을 줄이고 현금이 지하경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현금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는 프랑스 만 아니다. 북유럽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은행이 전자적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발족시켰다. 대한민국도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는 경제 시스템의 각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현금결제비중이 낮음에도 지하경제규모가 커 현금결제수단을 억제하고 비현금결제수단 사용을 촉진할 만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대신 사람들은 카드, 어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숫자’만 주고받을 뿐이다. 금고, 장롱 속에 들어와있던 돈은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6월말) 5만원권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회수율은 46.5%로 절반도 안된다. 상당수가 불법적이고 음성화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면 현금 사용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강도, 절도 등 현금보유와 직접 관련있는 범죄 외에도 탈세, 뇌물 공여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미주리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생활보조금을 현금과 교환 가능한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한 이후 범죄율이 9.8% 감소했다.최근 갈수록 중요해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현금없는 사회는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유럽(ECB)·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기준금리가 ‘제로’(0) 금리에 근접해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여 돈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보유고만 채울 뿐 사회 곳곳에 돈이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필수적이다. 현금사회에서는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안의 금고에 넣어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뱅크런’(bankrun)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금없는 사회에서는 ‘돈’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없다. 거시경제학계의 거장 하버드대의 맨큐(Mankiw)교수와 로고프(Rofoff) 교수도 ‘마이너스정책금리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이를 주장했다.이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가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와 관리비용을 높이는 한편, 지불결제시스템의 참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도 '현금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인들은 올해 9월부터 1000유로(약 130만원)가 넘는 물건은 현금으로 살 수 없게 됐다. 수표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해 현금 발급량을 줄이고 현금이 지하경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현금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는 프랑스 만 아니다. 북유럽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은행이 전자적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발족시켰다. 대한민국도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는 경제 시스템의 각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현금결제비중이 낮음에도 지하경제규모가 커 현금결제수단을 억제하고 비현금결제수단 사용을 촉진할 만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대신 사람들은 카드, 어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숫자’만 주고받을 뿐이다. 금고, 장롱 속에 들어와있던 돈은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6월말) 5만원권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회수율은 46.5%로 절반도 안된다. 상당수가 불법적이고 음성화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면 현금 사용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강도, 절도 등 현금보유와 직접 관련있는 범죄 외에도 탈세, 뇌물 공여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미주리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생활보조금을 현금과 교환 가능한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한 이후 범죄율이 9.8% 감소했다.최근 갈 수록 중요해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현금없는 사회는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유럽(ECB)·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기준금리가 ‘제로’(0) 금리에 근접해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여 돈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보유고만 채울 뿐 사회 곳곳에 돈이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필수적이다. 현금사회에서는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안의 금고에 넣어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뱅크런’(bankrun)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금없는 사회에서는 ‘돈’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없다. 거시경제학계의 거장 하버드대의 맨큐(Mankiw)교수와 로고프(Rofoff) 교수도 ‘마이너스정책금리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이를 주장했다.이 실장은 “현금없는 사회가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와 관리비용을 높이는 한편, 지불결제시스템의 참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결제, 무료 카드결제 단말기‘FREEPAY’앱출시되 손쉽게 결제 가능
- [온라인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카드결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은 소비자 편의에 집중한 스마트페이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카드결제 가맹점을 위한 결제앱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스마트로가 개발한 ‘FREEPAY’는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사업자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단말기를 신규로 발급이 불가하도록 법이 시행 중이다. 스마트로는 국내에서 가장먼저 휴대폰을 통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의 여신협회 인증을 받았다.기존 신용카드 결제는 매장에 고가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매월 관리비를 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FREEPAY’는 이러한 비용 부담과 별도 약정기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용카드 결제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이어폰에 카드결제기를 장착하거나,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NFC기능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이용자가 앱 설치 즉시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한 매장에서 이용가능한스마트폰 수량에 제한이 없음으로 여러대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FREEPAY’의 가장 큰 장점은 월 관리비 등 가맹업체의 부담이 없는 무료 카드결제 단말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말기 이용건수가 많지 않거나, 이동형 카드 결제 단말기가 필요한 배달업종에게 유리하며 그동안 현금영수증만 발급했던 가맹점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FREEPAY’는 여신금융협회가 인증한 결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결제기를 장착하는 방식도 인증을 완료했으며 비정상적인 마그네틱카드거래방지, 국내 모든 카드 수용,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PayON, 무결성 자가검증기능, 안전한 암호화 키관리 등 여신금융협회가 제시한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 국내 최초 스마트폰앱으로 여신금융협회의 결제단말기 인증을 획득했다.무료카드결제기 ‘FREEPAY’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만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아이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i-OS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제공사인 스마트로의 관계자는 “간편하고 비용 부담없는앱 기반의 무료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본 서비스는 사업자 전용 서비스 플랫폼 SALT앱을 다운받으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무료기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 LG유플, 배달 음식점 위한 ‘페이나우 샵’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객과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및 O2O(Online to Offline)사업자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www.uplus.co.kr)가 전국 20만 배달음식점의 주문을 접수부터 ▲배달대행요청 ▲신용카드 결제 ▲매장홍보 ▲고객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 전용 솔루션인 ‘페이나우 샵(Paynow Shop)’을 출시했다. ‘페이나우 샵’은 유/무선 전화, 배달APP,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주문정보를 하나의 웹 프로그램으로 통합 접수한 후 지역 배달대행 전문업체에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자동 배달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 특화 푸드테크 플랫폼이다.오더(order)를 받은 배달원은 고객에게 음식 전달 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페이나우 샵’을 통해 배달음식점은 단골고객 또는 주변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홍보, 쿠폰발송 등의 통합 고객관리도 이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 근처 치킨집에 전화 또는 다양한 배달APP을 통해 치킨을 주문하면 치킨집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페이나우 샵’에서 모든 채널의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원클릭으로 지역 배달대행 전문업체에 배달대행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달원의 스마트폰으로 배달정보가 전달되며, 배달원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수령해 주문자에게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결제는 LG유플러스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나 ‘휴대폰소액결제’, ‘현금’, ‘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신속하게 배달을 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겪었던 배달음식점은 LG유플러스 ‘페이나우 샵’을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음식배달을 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배달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매장 운영이 부담스러웠던 음식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영업총판을 통해 지역 배달대행 전문업체 유통망을 전국단위로 구축 중이며 연내 서울, 경기 등 전국 주요지역에 안테나샵(가칭 ‘Paynow Riders’)을 별도로 구축, 배달대행 전문점 체인화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음식배달뿐 아니라 O2O산업 성장추세에 따른 마트, 편의점, SOHO매장의 배송대행 이라는 신규 유망시장도 개척해 지역 배달대행 전문업체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LG유플러스 손종우 e-Biz사업담당은 “LG유플러스는 지난 1년간 배달시장의 고객 수요와 사업기회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푸드테크 플랫폼 ‘페이나우 샵’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며, “LG유플러스와 외식업계, 배달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갤노트5·엣지6+ 국내 출시..지원금은 LG유플, 혜택은 SKT가 최고☞LG유플, '갤럭시 노트5, 엣지+ 지원금' 최대 28만5천원..업계 최고☞LG유플 "전기차·전기어선도 IoT로 관리한다”
- 페이뱅크, 웰컴저축은행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서비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뱅크(대표 박상권)가 웰컴저축은행과 소상공인 대상 ‘핀테크서비스’에 대한 제휴계약을 체결했다.페이뱅크는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통해 현금(IC)결제단말기 AUTO ID 인식과 모바일 핀패드 비밀번호 기능인 패턴결제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 POS Full Line-up을 구축하여 ATM과 포스 기능이 가능한 미니포스, 가맹점주 전용 플랫폼인 샵데스크(ShopDesk)를 탑재한 크래들 POS을 출시했다.페이뱅크는 이 서비스를 웰컴저축은행과 함께 핀테크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계약으로 페이뱅크 스마트ATM 서비스 설치가맹점, 스탬프백서비스 이용가맹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소액자금이 필요한 경우, 웰컴저축은행에서 매월 5만원씩 100일간 원금만 상환하는 500만원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ATM 서비스는 현금IC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1%로 저렴하게 적용되고, 카드매출대금 다음 영업일에 입금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며, 고객에게는 결제금액의 0.5% 캐쉬백(CASH-BACK)을 제공한다.스탬프백은 종이쿠폰에 도장을 찍어주는 서비스 대신, 스마트폰에 직접 도장을 찍는 모바일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편리한 인터페이스에 고객 정보 분석, CRM 및 고객 유형별 맞춤 이벤트 기능 등을 탑재한 로열티 마케팅 플랫폼이다.웰컴저축은행은 ‘페이뱅크와의 제휴는 소매금융전문 금융회사로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라는 면에서 무이자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웰컴저축은행은 핵심 사업분야로 소매금융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소규모 저신용 서민과 SOHO업종 사업자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다. 특히, SOHO업종을 비롯한 리테일 금융분야에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런칭 중이다. 페이뱅크 박상권 대표는 “페이뱅크는 앱기반 2채널 인증과 관련한 특허 확보 및 솔루션개발을 완료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금융권과 통신사들과 서비스 적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웰컴저축은행과의 제휴는 핀테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페이뱅크는 전국 약 60여개 대리점을 통해 3만여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소상공인 가맹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액대출 및 즉시결제, 현금IC카드결제 서비스 등을 준비해 왔다.
- [세법개정]개소세 정비·소득공제 확대..소비 살아날까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A씨는 오래된 냉장고의 잦은 고장으로 속앓이를 하던 중이었다. 냉장고를 새로 바꿀 지 1~2년 더 쓸지 고민하던 찰나에 체크카드 공제율이 올 하반기부터 50%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체크카드 공제도 더 받을 겸 250만원대 신형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 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급감한 소비로 인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현실화되자, 바짝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는 것이 경제활력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확대와 개별소비세 정비 등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9·11테러로 인한 경기위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겪는 시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린 바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면서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 개선되는 만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50%로 확대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높아진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2014년대비 늘어난 증가분에 한해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총급여 2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예컨대 2014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1500만원을 소비했던 급여 5000만원의 근로자가 올해 1750만원으로 사용금액을 늘렸다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TV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5%)과 녹용·로열젤리(7%), 방향용 화장품(7%) 등에 대해 부과됐던 개별소비세도 일괄 폐지된다.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가격을 내려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가 상승,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기준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 뒤, 14년간 변동이 없었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 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단순반환 물품도 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자료= 기재부)◇“경기 침체 장기화..당장 큰 효과 기대 힘들어”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통한 소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소비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당장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자가 체크카드로 계산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짰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아쉽다”며 “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올리는 등 방안도 함께 나와 맞장구를 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