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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SK·롯데 등 신용카드업 진입 어려울 듯-금감위
- [edaily] [신규 카드사 인허가 대폭 강화·7월부터 허용, 현대의 경우 현대생명 부실책임 및 증자약속 지켜야 가능]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업 허가시 자본금 요건과 재무건전성 기준은 대폭 강화되며, 사업영위 능력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인허가 요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그룹들의 신규 진입방안이 구체화됐지만, 현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현대생명) 경영책임에 걸려 신용카드업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 SK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문제, 롯데는 할부금융 외에 특별한 금융기관이 없다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신규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오는 6월 29일 여전업법 시행령이 개정(예정)되면 곧바로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신용카드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대신 금감위는 진입 요건인 최저자본금 규정 및 재무건성성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200억원 이상의 최저자본금 규정은 신용카드사의 전산설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자본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감위는 법정자본금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선정 기준도 인허가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해 강화된다. 금감위는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 여전회사는 실질자기자본비율 9% 이상,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기자본비율 120% 이상,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의 기준을 예로 들었다.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 부채비율 200% 이내에서 부채비율 180%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업 영위능력 평가에선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확보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확보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확보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 등을 제시했다. 금감위는 이어 주요 출자자 요건에 △자기자본으로 출자 △부채비율 200%이내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을 것 등을 제시, 현대의 신용카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현대의 경우 현대생명 부실화에 대한 책임문제와 당초 현대생명에 증자하기로 했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신규 진입사의 경우 신용카드업이 소매금융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건 등을 적절히 감안해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어 "SK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문제, 롯데는 할부금융이 있기는 하지만 소매금융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 요건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인력·점포·거래고객의 요건은 모회사(50%이상 출자회사에 한함)와의 업무제휴를 전제로 모회사의 인력·점포·거래고객 등을 감안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같은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2~3년 뒤에는 허가기준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 개선을 위해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총 여신잔액중 부대업무 등 여신잔약이 50% 초과를 금지해 매 분기별로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다만, 현대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취급비율이 175%에 이르고 있는 점안 감안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밖에 신용카드의 무질서 발급을 규제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시, 카드발급과 고나련된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중점 점감하고 위반회사에 대핸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소비자가 분실·도난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2영업일 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로록 여전업법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신용카드회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금융지주사 출범 1개월 성과 및 추진상황(자료)
- [edaily]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1개월 주요성과 및 추진사항
1. IT 부문 통합 추진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전산관련 자산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IT전문회사을 설립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 IT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ㅇ 신설되는 우리금융그룹의 IT전문회사는 700여명의 금융IT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융전문 IT회사로서
- 우리금융그룹 산하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사업영역별 기간시스템과 경영전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I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ㅇ 우리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IT 통합을 통해
- 그룹차원의 사업구조 재편 및 경영혁신 지원
- 자회사 및 관계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 투자확대 및 전략적 경영관리를 통한 금융IT 기술력의 전문화 및 고도화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제고
- IT부문의 Profit Center로의 전환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4개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 통합 추진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소속 4개 은행에 의해 각각 운영되고 있는 카드사업부문을 통합&12539;운영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4개 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이 하나로 통합·운영될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그룹내 약 450만 회원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독자 상품개발 및 그룹 전체 970여개의 점포망 활용을 통한 마케팅 강화
- 연체관리, 리스크관리, 고객관리 등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및 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신용카드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그룹내 부실자산 통합 처리 추진
□ 그룹내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가 우리금융그룹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자회사 부실자산을 그룹차원에서 통합 정리키로 결정하였음
ㅇ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5월중 자회사의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부실자산정리와 Bad Bank 설립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ㅇ 부실자산의 통합정리가 추진되면 자회사간 업무중복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및 회수율 극대화는 물론,
- 궁극적으로 Bad Bank 설립을 통해 소속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추진
□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개월 동안 그룹사 소속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및 인적채널 구축을 마치고 그룹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였음
ㅇ 리스크관리는 향후 IT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통합리스크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 그룹차원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계량화, EDF(등급별예상부도율)을 반영한 적정 충당금과 위험을 커버하는 필요 자본량 산출, 그룹사별 위험이 조정된 성과평가(RAPM) 등이 가능해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EDF : Expected Default Frequencey
* RAPM :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5.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등 배정 추진
□ 우리금융그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일체감 조성, 조직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우리사주를 실권주 배정방식이나 제3자 배정방법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현행법상 자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우리사주 형식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음
□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지주회사 주식배정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자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그룹차원의 단계적 통합연수 추진
□ 대형화와 겸업화를 선도하는 “우리(Woori)금융인”으로서의 영업 윤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에서의 통합연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였음
ㅇ 첫 번째 통합연수로서 5월 하순경 그룹사 전임원과 함께 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Workshop이 개최될 예정이며 뒤이어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Workshop도 계획하고 있음
7. 그룹내 소속은행간 송금수수료 등 인하 추진
□ 우리금융그룹의 출범에 따른 소속은행의 일체감 조성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5월 16일부터 소속은행간 송금수수료 및 CD/ATM 이용수수료를 동일은행 거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우리금융그룹 소속은행간 창구송금 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게 되었으며 영업시간중 동일지역 소속은행 현금카드로 여타 소속은행의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게 되었음
ㅇ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약 1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들이 전국적으로 974개에 달하는 점포망을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6월중 실무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수수료도 동일은행 거래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앞으로 그룹차원의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금리우대 등 그룹 소속은행 거래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
⇒ 출범 1개월을 맞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 기능재편과 영업력 강화를 통해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것으로 보임
- 은행업종 삼성증권 등 특징주코멘트-신한증권
- [edaily]신한증권은 20일 특징주코멘트를 통해 은행업종은 1분기 실적호전이라는 재료로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증권은 2000년 결산결과 업계 1위 수익을 시현했다는 소식과 함께 Wrap account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등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업종= 은행업종은 1분기 이자마진 증가, 신용카드 등 수수료 수입의 확대에 힘입어 충당금 적립전 이익이 은행별로 전년대비 10%~100%의 상승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쌍용그룹내 일부 계열사의 여신건전성분류 하향조정으로 추가충당금을 설정해 조흥은행, 하나은행 등은 분기순이익이 140억원, 450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국민, 주택, 신한은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7.5%, 31.8%, 25% 증가한 2400억원, 2300억원, 1500억원 가량을 시현한 것으로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1월장세와 비슷한 Bullish 장을 예상, 실적호전이라는 재료와 함께 단기 매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송윤영 애널리스트)
◇삼성증권=전일 갑작스런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난 1월 3일 단행한 금리인하때와 양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1월 장세와의 유사성이 거론되며 당시 상승 선도주였던 증권업종 등으로 매수강도가 높은 모습을 나타냄.
가결산 결과 1961억원을 시현하는 등 업계 1위 수익을 시현했다는 보도도 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난 2월부터 판매해온 종합자산관리상품인 "FN아너스클럽"판매고가 업계 수위라는 이미지와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1조원을 넘는 등 Wrap account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됨. (송윤영 애널리스트)
◇삼보컴퓨터=전전일 11%대의 상승 및 전일의 상한가로 최근의 주가 약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3월들어 PC매출이 1,2월에 비해 크게 회복되었다는 소식과 전일 있었던 타이거풀스의 사업설명회의 성황 소식(동사는 타이거풀스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납품 예정임) 및 전반적인 시장의 폭등에 따라 상한가 진입.
그러나 아직까지 PC업계의 업황개선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머신즈의 나스닥 퇴출이 곧 감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재성 애널리스트)
◇유유산업=3월 결산법인인 동사의 잠정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호전 소식에 힘입어 상한가 시현함. 매출액은 27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16% 증가한 39억원 경상이익은 41억원, 당기순이익은 173.6% 증가한 32억원으로 집계됨. 동사의 매출증가 요인은 오리지날 의약품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약분업 이후 양호한 매출증가를 시현함.
특히 치매치료제 "타나민", 뇌졸중치료제 "크리드"등의 매출이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임. 또한 지난 3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도 38%로 낮아짐. 동사는 올해 주식과 현금 배당을 각각 6% 시행할 방침. (이주영 애널리스트)
◇갑을=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기타자금 조달 목적으로 27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연 사흘째 상한가를 시현함. 또 CRV 1호 기업인 신우(25620)가 6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데 힘입어 최근 동사 주가의 강세 흐름도 CRV선정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2차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있으나 화섬경기 부진과 취약한 영업력으로 단기간내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김동원 애널리스트)
◇코레스=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업체인 동사는 지난 1월이후 계속되는 외자유치설 영향으로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음. 동사가 추진중인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규모 및 투자업체 등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바 없음. 외자유치와 관련, 가시화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 동사의 주가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최근 4일간 3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동사는 지난해 결산에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따라 328억원의 매출액과 4억8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관심이 요망됨. (박준균 애널리스트)
◇충남방적=전일 정부는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V)법을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에 통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법을 단일화해 7월부터 시행하키로 발표함. 이에따라 자산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사는 향후 보유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함.
한편 미국 금리인하후 시장상황은 동사와 같은 자산주가 기술주에 밀려 단기적으로 시세탄력성이 둔화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자산주는 다소 시간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기적 목적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김동원 애널리스트)
◇LG홈쇼핑=전일 동사는 1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한가를 시현했음. 동사의 1분기 매출은 209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91억원으로 10.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증가율이 부진한 데는 마진이 낮은 가전제품의 판매비중 증가에 기인함.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홈쇼핑 시장은 과당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정된 신규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쟁구도를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임. 따라서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동사의 대응전략과 홈쇼핑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당분간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됨. (김상규 애널리스트)
◇쎄라텍=국내 유일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자파 대응칩부품 생산업체인 동사는 전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한가 진입. 전일 외국인들은 메릴린치와 자딘플레밍 창구를 통하여 6만여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거래량도 87만주로 최근의 평균치를 큰 폭으로 상회.
동사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2000년말 장단기차입금을 전부 상환,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주총에서 100%가 넘는 배당을 결의한 바 있음. (안재성 애널리스트)
- 금고법·여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재경부
- [edaily] 다음은 재경부가 밝힌 금고법·여전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내용
1.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시기
□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는 이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중 별도 검토키로 함
* 금고법은 금고의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를 개정법률 공포후 2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금년 6월말(회계년도말) 기준으로 금고의 BIS비율등 건전성을 점검한 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함
2. 금고·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기관과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신설>
ㅇ 여전사 : 수신기능이 없는 점, 규제·감독을 최소화하여 사채시장을 흡수한다는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업종인 카드사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등록업종(리스, 할부, 신기술)에 대하여는 내년이후 재검토
ㅇ 금고 : 수신기능이 있고, 그 동안 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과 증권·보험 등 타금융권의 사례(자산 2조원 이상)를 고려
-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를 적게(증권·보험 등 2조원, 금고 3천억원)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수를 2인(타 금융권은 3인) 이상으로 완화함
□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등을 규정함(금융기관 공통)<신설>
ㅇ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업무, 기관의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법감시인이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 함
ㅇ 금고 또는 여전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감위에 통지하도록 함
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재무건전성기준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정함<신설>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
-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등
▲사업계획
-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등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등
-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법인인 출자자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 이상, 부채비율이 300% 이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 종금·보험·금고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금융기관 공통)
□ 재무건전성기준 : 현재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된 것을 이관하여 규정함<개정>
* 현행 재무건전성기준
- 금융기관 : 당해 법령의 설립법령의 위임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 일반법인 :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 등
4.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금감위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함<신설>
* 타 금융관련 법령에는 기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 여전사의 여신전문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으나 여전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를 신설
5. 선불카드의 발행한도 확대
□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자들이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을 확대<개정>
ㅇ 선불카드 발행한도 : 20만원 → 50만원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6. 기타사항
□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리스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의무기간을 단축함<개정>
ㅇ 시설대여기간 : 물건 내용연수의 50% → 30%
□ 신용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가맹점계약 해지사유를 확대<개정>
ㅇ 세무관서에서 폐업한 가맹점임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경우,
ㅇ 가맹점이 수수료전가·허위 매출전표 작성·카드판매 거절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현재는 수수료전가·허위매출전표의 작성·매출전표의 불법양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맹점계약을 해지
□ 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요건 확대<개정>
ㅇ 금고 사고를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가 금고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 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변경한 경우
- BIS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7. 시행시기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28일 공포된 금고·여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6.29)부터 시행하도록 함
- LG텔레콤, 보나텍과 제휴 무선 ATM 서비스
- [edaily] LG텔레콤(www.lg019.co.kr)이 무선결제 솔루션 공급 및 무선 ATM((Automatic Teller Machine) 단말기 개발업체인 보나텍(www.bonatech.net)과 무선 인터넷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 BANK25서비스"를 시작한다.
LG텔레콤은 10일 보나텍과 무선 ATM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제휴로 보나텍은 초소형 무선ATM 단말기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LG텔레콤은 무선 이동통신망 제공과 자사의 전국 대리점에 초소형 무선 ATM 단말기를 설치, 실질적인 "모바일 BANK25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말기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모바일 BANK25 서비스"는 LG텔레콤의 무선이동통신망을 통해 보나텍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무선 ATM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를 통한 각종 금융업무(현금카드결제, 계좌이체, 잔액조회, 현금인출 등) 처리는 물론 단말기에 부착된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통화도 가능한 최첨단 모바일 서비스이다.
또 시중 은행 및 금융기관의 카드공동망 및 CD공동망이 연결되어 있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창구 및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서비스 코너를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금융서비스 및 거래업무를 가까운 "모바일 BANK25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과 보나텍은 전국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들과 영업제휴를 통해 무선 ATM 단말기를 24시간 편의점, 슈퍼,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임세경 LG텔레콤 부사장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초소형 무선 ATM 단말기를 향후 모바일 커머스(무선상거래)부문에 활용, 공연티켓예매, 할인쿠폰, 경매, 꽃배달 등과 같은 상거래에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 M-커머스 부문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016-018, 금융결제원과 무선신용결제기 공동마케팅
- [edaily]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은 최근 금융결제원(www.kftc.or.kr)과 무선신용결제 사업의 공동마케팅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016-018 무선망을 활용한 "무선신용결제"를 2일부터 확대서비스 한다고 1일 밝혔다.
한통프리텔, 엠닷컴 및 금융결제원 3사가 공동 개발 출시한 무선신용결제기 "스카이 체크(Sky Check)"는 CDMA모듈을 탑재한 일체형 무선신용결제기로 ▲신용카드 결재승인/취소 ▲직불카드 자동인식 ▲수표조회 ▲매출집계 ▲자동이체 등 유선 신용결제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는 물론 음성통화가 가능하며 결제속도가 3~7초로 기존 결제시스템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면에서 유선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또 방문판매업자, 보험업, 화장품업, 배달업체, 화물차 및 택시, 가판, 특판점 등에서"스카이 체크"를 사용할 경우,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 해당 상품의 수요 폭을 높일 수 있어 이들 업체의 매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객은 결제수단 선택의 다양화와 현행 전자상거래 이용시 선(先) 결제 후(後) 수령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은 지난 2월 금융결제토탈솔루션 제공업체인 케이에스넷(www.ksnet.to)과 제휴를 통해 3만 여대의 무선신용결제기(ⓝcheck)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결제원과의 제휴로 금년도 총 15만대의 무선신용결제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 "전자화폐로 신용카드 요금 감면"-데이콤사이버패스
- [edaily] 멀티기능 전자화폐 전문기업 데이콤 사이버패스(www.cyberpass.com)는 포인트 전문업체 팝포인츠(www.poppoints.co.kr)와 업무제휴를 통해 사이버패스로 신용카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사이버패스를 소지한 고객이 팝포인츠 사이트에 가서 포인트로 환전한 후 신용카드 요금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요금감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패스는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으로 소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마일리지 적립,홍보용카드 등으로 받은 사이버패스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으로 사이버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팝포인츠, 천리안, 서프골드, 비웨이브, 마일뱅크 등이다.
팝포인츠에서는 현재 삼성카드와 LG카드를 가진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달내로 외환, BC, 신한카드 사용자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모든 카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데이콤 사이버패스는 팝포인츠의 포인트로 사이버패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용카드 요금감면서비스와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서비스의 매개체로 이용하지만 전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게 됐다고 사이버패스는 덧붙였다.
- 금감원 국회보고..현황 및 추진계획(전문)
- I. 一般現況
1. 目的 및 機能
□ 設立 經緯
ㅇ「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거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99. 1. 2 金融監督院 設立
□ 設立 目的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 國民經濟 發展에 기여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
□ 主要 機能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위임·위탁에 의한 金融機關 監督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檢査 및 檢査結果에 대한 措置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業務補佐 등
2. 組織·人員 및 豫算
□ 組 織 : 本部 29국 5실, 4개 支院 및 3개 海外事務所
□ 人 員 : 2001. 2. 26일 현재 정원 1,430명
□ 豫 算 : 1,529억원(2001년도)
。調達財源 : 한국은행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등
Ⅱ. 主要 業務推進計劃
1. 금융회사에 대한 健全性 監督 내실화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보완
◇ 외환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가. 리스크 중심의 監督體制 확립
□ 국제적 기준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감독기능강화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은행의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新BIS自己資本保有制度 시행(2002.1) 준비
。시장리스크 측정·관리 및 자기자본 관리시스템 정비지도
。시장리스크 측정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 증권·보험·선물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및 리스크 경감기법 도입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관리체제 구축 지도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분석 및 관리모델 개발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정된「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의 조기정착 유도
□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체제의 선진화
。은행의 신용공여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신용공여한도제 개선방안 강구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현금 흐름 등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상시 파악, 축적하고 이를 기업여신에 반영토록 지도
나. 금융회사의 健全性 監督制度 보완
□ 비은행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
。相互信用金庫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고별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 금고에 대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의무화
。카드업의 신규진입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기준 설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비은행권의 신규진입 및 경영권 이전시 지배주주·경영진에 대한 자격심사강화 등으로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지배 차단
□ 投信運用社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다. 외환부문에 대한 健全性監督 강화
□ 환율변동폭 확대 등에 대응하여 外換監督制度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기업의 환차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업 환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보완
□ 금융회사 海外店鋪 및 역외펀드의 경영건전성 유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계량평가함으로써 상시감독기능을 제고
。역외펀드를 유가증권 투자업 영위 해외자회사로 간주하여 직접 감독하는 방안 강구
□ 제 2단계 외환자유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不法 外換去來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l「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
2. 檢査業務의 선진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체제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선진화
◇ 검사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검사문화 정착
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檢査體制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영업규모 등에 따라 검사주기, 투입인력 등을 차등 운영
。경영상태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사유예
□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사진행상황 통제
。검사과정통제서(Examination control sheet) 및 검사작업프로그램(Examination work program) 제도 도입
。검사실시 결과에 대한 일일복명제 도입
□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활성화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구사항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용하고, 점검결과를 통보
。분기별 검사계획을 유관기관에 사전통보하여 공동검사 대상기관 협의
□ 自律規制機關앞 검사 위임
。단위조합, 신협 등에 대해서는 자체검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관(협회, 중앙회)에 검사 대폭 위임
。상호신용금고, 보험대리점 등은 자율규제기관의 자체검사기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규 정비후 위임 추진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檢査技法 先進化
□ 리스크평가 중심의 검사 실시
。금융지주회사 및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종래의 위규적출과 일반적 경영실태평가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의 평가로 전환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 준법감시인제도, 여신감리제도 등 신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지도 실시
□ 금융회사 IT부문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금융기관에 대한 IT부문 경영실태평가 실시 및 리스크 평가방법 개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정보 보안실태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신용카드 부문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보안대책 점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설 구축 지도
다. 常時監視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지도
□ 상시감시기능의 활성화
。금융영역별로 중점감시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상시감시결과를 검사대상기관 선정, 검사범위 결정 등 에 활용
。상시감시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확충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착 유도
。내부통제의 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지속
□ 派遣監督官(on-site supervisor) 제도 도입·시행
。상시감시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현장 경영지도 실시
라. 검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검사인력 Pool제 운용
。검사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금융영역별 전문기능별 검사인력 통합 운용
□ 전 검사역의 전문화를 위한 검사역 자격증제 도입 추진
。일정과정의 연수성적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격증 부여
□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활용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검사업무에 투입
□ 금융회사와의 인적자원 상호교류 실시
。검사역의 실무습득 및 상호 이해증진 도모
마. 制裁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중심의 제재
。고의·중과실이 아닌 부실여신 및 손실발생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양하고 당해 기관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 강화
。면책 및 제재감면기준의 세분화로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소홀과 관련된 경우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책임 강화
□ 검사결과에 대한 금전적 제재 활성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 검사결과 제재조치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개편 운영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3. 金融産業의 競爭力 강화 지원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기반 조성
◇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수익성제고 기반 확충
가. 금융의 大型化·兼業化 기반 조성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은행간 자율합병 지원
。금융회사 통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마련 및 통합실무작업 지원
。금융회사 통합이후 기능재편(restructuring) 및 경영합리화 적극 지도
□ 비은행금융회사간 자율적 인수·합병 촉진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 종금사의 투자은행화 유도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회사 등과의 합병을 유도하여 선도 투자은행으로 육성
나.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가「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일반기업에 확산 유도
。사외이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유능한 인사 영입여건 조성 및 책임경영의식 고양
□ 금융관행의 선진화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의 조기정착,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 기업정보의 상시축적 등으로 여신관행 혁신
。증권사의 영업규범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임직원에 대한 예방감독 책임부과 등을 통하여 증권업의 신뢰성 제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정보의 축적·공유, 홍보 강화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사회적 손실 경감
- 중장기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기구 설립 및 감독원의 조사권 확보 추진
□ 금융회사의 성과주의문화 정착 유도
。사업본부제의 조기정착 유도로 수익성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직원 개인별 성과에 연계한 인사 및 보상체계 확산 유도
□ 금융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수집·보급
다. 금융회사의 收益性提高 기반 확충
□ 적정예대마진, 합리적 수수료사업 개발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유도
□ 부수업무 및 신상품개발, 대출기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 지원
□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 금융회사의 지역밀착영업 확대 유도로 수익성 제고
4. 금융시장의 效率性 및 安定性 제고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 기업경영 및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가. 資本市場의 기능강화
□ 증권시장 인프라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에 따라 ATS 영위업자의 허가 및 감독기준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체결방식 등 개선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퇴출요건을 개선하여 시장정화기능 제고
□ 채권시장기능 활성화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등을 통해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
。투기등급채권 등에 대한 가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가격평가전문회사의 시가정보 이용을 유도
□ 선물시장 기능 제고
。코스닥지수 선물, 국채선물옵션 등 신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상장
。주문유형 다양화 등 선물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 자산관리시장의 선진화
。펀드의 외부감사제 및 독립사무수탁회사 제도 확대 등펀드관리의 투명화로 투신산업의 신뢰성 제고
。개방형 뮤추얼펀드, M&A전용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허용
。임의형·확정갹출형 연금 등 새로운 기업연금제도 도입
나. 企業資金調達의 원활화 도모
□ 資産流動化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유동화자산교체 등 선진 발행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유동화(ABS)상품 개발 지원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제도를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
□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의 간소화로 발행기업의 부담 경감
。기업공개시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상장·등록요건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심사를 배제
□ 기업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의 상담 및 지원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공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제도 설명회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다. 企業經營 및 企業會計情報의 투명성 제고
□ 기업공시 내용의 충실화
。금융채 발행시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분기별 공시 등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시 강화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 및 감사제도 개선과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체제를 재정비
。조사·감리 전문인력 확충 및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으로 회계감독시스템의 기반 강화
。감사서비스 향상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공인회계사 업무확대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5. 公正한 金融去來秩序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가. 증권시장의 公正去來秩序 확립
□ 불공정거래 조사의 신속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의 신속화 도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수사검사의 파견으로 조사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 및 조치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활성화 유도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불공정거래 사전경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확산을 예방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
□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단속강화
。조작된 재무제표 등에 의한 유가증권 공모, 매매유인 목적의 허위표시 등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
나. 金融消費者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 금융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민원인이 감독원의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소비자대표 등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을 보강하고 의료·손해사정 등 전문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의 발굴·인용으로 합의를 적극 유도
□ 상속인의 피상속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 개선
。조회대상자 및 조회범위 확대 등
□ 유사금융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체계 강화
。유사수신행위 우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업체관련 정보를 관계당국앞 신속 제공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홍보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감독정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