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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ISSUER)카드사 해외ABS, `대안`이 될 수 있나
- [edaily 이정훈기자] 신용카드사들의 해외ABS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ABS 발행은 카드사들에게 대안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행 차입에서부터 카드채 기업어음(CP) 국내ABS 등 다양한 자금조달 루트가 있지만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할 수 있고 해외에 기업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카드사로서는 해외ABS 발행에 눈독을 들일 만하다.
그러나 연체율 증가와 그에 따른 가계신용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부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해외ABS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여타 보유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의 해외ABS 물량이 집중될 경우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물 전체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해외ABS가 스왑시장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와 모노라인 인슈어런스를 활용한 보증시 이면계약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줄잇는 카드사 해외ABS, 올해 37억불대
국내 ABS 발행시장에서 카드사들이 주인공 노릇을 해온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해외ABS 발행 이력은 지난해 9월 삼성카드, 12월 LG카드를 시작으로 불과 한 해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외환카드가 5억달러, 우리카드가 5억달러, 삼성카드가 3억달러 어치를 각각 발행했고 연내에 국민카드가 두 차례로 나눠 10억달러, 삼성카드가 5억달러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삼성캐피탈이 2억9600만달러, 현대캐피탈이 1억6000만달러의 해외ABS를 발행한 바 있으며 삼성캐피탈은 추가로 4억달러 어치를 더 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올 한 해 해외ABS를 통해 대략 37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외화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셈이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인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말 그대로 수신 기능이 없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같은 해외ABS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행될 수 있는 채권을 유동화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발행한 ABS 잔액은 51조원에 달해 99년 첫 발행 이후 불과 2년만에 7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해외 ABS도 지난해 10억달러에서 올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2년 여신전문사 해외ABS 발행내역
◇해외ABS 발행, 카드사에는 "일석이조"
지금까지 국내 카드사들은 대체로 A급의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카드사들이 ABS, 특히 해외ABS를 활발하게 발행하는 메릿은 무엇일까?
해외ABS를 발행한 카드사들은 ABS 발행시 수요처를 해외 기관들로 다변화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기업 브랜드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한 카드사 자금담당부장은 "국내시장의 한계로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ABS를 다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해외 대형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해외에서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금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는 있다. 다만 카드사들의 해외ABS 발행 메커니즘으로 볼 때 무보증일 경우 발행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금리 메릿이 크지 않고 보증기관을 둘 경우 보증료 부담을 제외하면 실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과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채권 발행시장에서 카드 연체율 증가와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1년물 카드채가 5.6%대, 2년물이 5.9%대, 3년물이 6.1%대에 달하면서도 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해외ABS 발행으로 대규모 펀딩을 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카드사 해외ABS, "모노라인 인슈어런스"
이달 중순 발행된 우리카드의 해외ABS는 해외 전문보증기관, 즉 "모노라인 인슈어런스(monoline insurerance)"를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리카드 ABS는 모노라인 인슈어러인 FSA의 보증을 받아 무디스와 S&P사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
우리카드 자금팀 관계자는 "당초 보증을 서지 않을 경우 무디스와 S&P로부터 각각 A+와 A를 받았고 그럴 경우 발행금리가 리보(Libor)+120~130bp였다"며 "보증을 통해 AAA등급을 받아 리보(Libor)+45bp에 발행했고 보증료를 제외하고도 이득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노라인 인슈어러로는 FSA를 비롯해 Ambac, FGIC, MBIA 등 4개사가 꼽히는데, 이들은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ABS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ABS 자산보유자(originator)에 앞서 1차적으로 대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후 자산보유자의 자산을 이용해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기관들은 ABS 발행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료를 넘겨받아 자산과 리스크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증료를 책정하게 되고 발행 후에도 리스크 통제에 신경쓴다. 이런 점에서 모노라인 인슈어런스가 있는 해외ABS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게 돼 물량 소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전세계 30여개 대형 투자은행과 보험사 등을 만나 20개사를 인수 기관으로 정했고 미국에서 메트라이프나 AIG생명 등이 인수에 참가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연기금 등도 참가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외에도 지난 5월 ABS를 발행한 삼성캐피탈이 모노라인 인슈어런스를 활용했고 향후 발행 계획중인 카드사들도 대부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자금조달 필요..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해야
이런 신용보강 작업을 통해 카드사들의 해외ABS는 AAA등급의 우량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카드사의 경우 향후 영업실적(performance)에 따라 전체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신용카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수료율이 하락하고 연체율과 그에 따른 대손이 늘어나고 있으며 카드사의 자산 증가도 둔화되고 있어 공격적인 카드사들의 영업 전략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취질 수 있다.
한신평 김정훈 ABS1팀장은 "ABS라는 스트럭쳐 자체가 유동화 자산을 전체 자산에서 떼어내 현금화하는 과정인 만큼 ABS 발행 자체가 여타 자산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영업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ABS 대상 자산은 물론 전체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ABS 발행시에도 공시 의무가 있지만 발행 이면에 다양한 형태의 풋백옵션 등이 붙어있다는 루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모노라인 인슈어런스의 보증 역시 발행기관이 우회적으로 자체 보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결국 해외 ABS 발행과 같은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여러 자금조달 루트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자체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의 고속 성장 이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면서 국내 발행시장에서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ABS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도 "ABS 자체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조달 수준이란 점을 인식하고 국내시장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카드사들의 영업 성장세 둔화로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카드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커지고 있어 해외ABS 발행도 단기간 급증할 가능성은 적다. 실제 감독을 강화하면서 카드론에 비해 ABS 발행에 유리한 카드사들의 카드매출채권(일시불 또는 할부채권, 현금서비스 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만기가 돌아오는 ABS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수요 외에 신규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 LG상사/옥션 의견 하향 등 현대 헤드라인(23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23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대구은행(05270, BUY): 비경상적 손실 발생으로 충전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분기 대비 감소
- 대구은행은 3분기 충당금적립전 세전순이익 815억원, 당기순이익 291억원을 시현.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11.0%, 39.3% 감소한 실적임.
아울러 당사 예상 대비 충전이익은 7% 상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9.2% 하회하였음.
- 대구은행의 충전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는 환매조건부대출채권의 환매에 따른 손실(395억원)과 제도변화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기업여신 130억원, 신용카드 26억원)에 주로 기인.
- 이 두 요인을 제거할 경우 충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21.0%, 33.8% 증가하여 충전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당사 예상을 상회함.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은 주로 이자이익의 증가와 비경상적인 영업외 이익의 발생(76억원)에 기인함.
- 그러나 가계대출금 연체율은 6월말 대비 0.12%p 상승한 0.80%를 기록하였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6월말 대비 1.50%p 상승한 5.23%를 기록하여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자이익의 증가와 영업외이익 발생분 등을 감안하여 2002년 당기순이익을 10% 상향조정함. 다만 2003년 실적 추정치는 유지.
- 한편 대구은행은 2002년 액면가 기준 5%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 (동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0월23일 제공))
◇서울반도체(46890,BUY) : 3분기 실적 발표
-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31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32억원(10% QoQ), 순이익은 28억원(16%QoQ)으로 집계됨.
- 실적호전의 주요인은 225억원으로 집계된 휴대폰 KeyPad용 Chip LED의 매출 증가로 이는 올 상반기 Chip LED 총 매출액인 240억에 육박하는 수치임.
- 2003년 실적 기준 PER 8.1X, EV/EBITDA 4.8X로 거래중.
- (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10월 22일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LG상사(01120, Marketperform) : 패션부문 성장 둔화 우려
-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당사 예상에 미치지 못함. 이는 영업외수지 개선 폭이 당사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 패션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갔지만 상반기 대비 성장율이 떨어지고 있고 10월 이후에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 증가는 기대되지 않고 있음.
- 기존 투자의견 BUY에서 Marketperform으로 하향 조정하며 이는 1)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등이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고,
2) 패션부문 성장 둔화 등으로 모멘텀 약화가 예상되어 차익 실현이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임.
◇국민카드 (31150, Marketperform) 3분기 당기순이익 전분기대비 58% 감소
- 2002년 3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8,625억원, 728억원, 44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4.7% 증가, 1.4% 증가, 57.9% 감소.
3분기말 연체비율(카드론 제외, 1개월 이상 연체기준, ABS 자산 포함, 미청구금액 포함)은 5.8%로 2분기말대비 2.0%p 상승.
-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소폭 증가한 이유는 2분기에 신용카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3분기 당기순이익이 큰 폭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2분기에 537억원의 법인세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
-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분기 실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대환론, 다중채무자 등 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
따라서 펀더멘틀 측면에서의 상승모멘텀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다만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연체비율의 정점보다 연체금액 월별 증가규모의 정점이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향후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춰 Update 하겠음.
- (이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삼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습니다(10월 23일).)
◇LG생명과학 (68870, Marketperform) : "팩티브" 기술수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 동사가 개발한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에 대해 미국의 제노소프트사와 미국, 유럽시장 판매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맺음.
- 현재 팩티브는 호흡기감염증 치료제로서 FDA재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결과는 2003년초 가시화될 전망.
- 이번 기술이전 계약내용은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금으로 550만달러가 2002년내에 지급되며 2003년 FDA승인후 700만달러, 미국 제노소프트사가 나스닥에 등록할 경우 800만달러, 팩티브가 판매될 경우 누적매출기준으로 2.2억달러 도달시 1천만달러, 3.3억달러 도달시 1천만달러 등 총4,050만달러규모임.
- 세계 퀴놀론계 항생제 시장은 약40억달러로 그중 요로감염증과 관련된 시장을 4억달러로 추정하는데 팩티브는 이 시장의 50%인 약2.5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계약은 대규모계약이고, 팩티브의 해외진출을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1)2003년 FDA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2)FDA승인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제노소프트"사가 바이오벤쳐업체로서 제약부문의 영업력 구축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3)"팩티브"의 목표매출 달성시점도 2007~2008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투자의견은 Marketperform을 유지함.
- 본 내용은 10월22일 기관투자가에게 배포되었음.
◇옥션(43790,Marketperform) : 구매 둔화 우려
- 동사의 3분기 실적은 동 실적은 당사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며 이는 1)거래성사액 호조, 2)안정된 수수료 수입 및 3)일회성 비용 감소에 기인함.
- 동 사이트의 높은 가입자 기반, 활동성 증가 및 물품 등록 건수 증가세 반전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의 안정성이 예상되지만 예상보다 높은 인건비 및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 및 홈쇼핑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 수익 전망치 하향 조정 예정.
- 기존 투자의견 BUY에서 Marketperform으로 하향 조정하며 이는 1)주식가치가 동사의 실적 개선 및 성장 잠재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신용카드 사용 제한 및 가입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20~30대의 구매활동 둔화 우려가 남아 있어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기 때문임.
◇홈쇼핑 (Neutral) : 9월 실적 예상대로 저조
- 홈쇼핑업체는 9월 실적을 발표함. 매출액은 전월대비 평균 6.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전월대비 평균 31.4% 감소하였음. 영업이익률은 평균 2.4%로 7월 3.2% 대비 감소함.
- 예상대로 홈쇼핑업체의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1)소비심리 위축, 2) 신규고객 증가 둔화, 3)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및 4)수해로 인해 추석 특수가 실종되었기 때문임.
- 10월 이후에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중저가 상품 구성 등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지만 마케팅 증가 등으로 수익성의 회복 정도가 불투명함.
- 부진한 9월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홈쇼핑 성장에 대한 확신 부재로 현 주가를 바닥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름. LG홈쇼핑 및 CJ홈쇼핑에 대해서는 기존 Marketperform 의견 유지.
- (초점) 신용카드, 다음 화두는 "다중채무자"
- [edaily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증가 문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연체율 증가를 이유로 한 카드주 폭락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도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4분기를 정점으로 연체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역시 관심은 "정말 그렇게 될까"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든다면 연체율 증가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카드주와 이와 연동된 은행주 약세도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있다.
◈ 연체증가세 둔화 논거들
국민카드는 최근 자산과 연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연체금액은 자산 증감에 2~4개월 후행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카드론을 합한 자산 순증분과 1개월이상 연체 순증을 기본 데이터로 도출한 결론이다.
이 분석을 전제로 보면 2000년 11월, 2001년 12월, 2002년 4월에 자산 순증이 각각 꼭지를 찍었다. 연체 순증은 2001년 1월, 2002년 2월에 각각 정점을 맞았다. 각각 2개월 시차를 두고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올해는 4월에 자산순증이 꼭지를 찍었고, 연체는 9월 들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연체율 증가세의 큰 흐름은 꺾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4분기중 연체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2000년과 2001년에는 모두 2개월 후행성을 보였지만 올해는 4개월 후 연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앞으로 연체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행성 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만큼 10월과 11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화두는 "다중채무"와 "개인워크아웃"
후행성 기간이 연장된 분명한 이유를 찾기는 아직 힘들다. 다만, 국민카드는 다중채무와 개인워크아웃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자산증가세가 4월을 정점으로 꺾이기는 했지만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제재에 따른 인위적 순증 감소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세선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도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다시 말해 제재가 풀린 뒤 7월부터는 다시 자산 순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9월에 떨어진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다만, 어느 때보다 카드사들의 연체 감축의지가 강하고 시스템 정비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 증가세 반전보다는 "최소한 증가는 아니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들이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변수로 "다중채무와 개인워크아웃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 순증세가 꺾인 뒤에도 4개월간이나 연체증가세가 지속된 이유가 어렴풋이나마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4분기에는 다중채무와 개인워크아웃 부작용이 새 화두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다중채무의 기준을 4개 이상의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고객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신전문협회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카드이용 형태 및 이용금액,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민카드의 다중채무자는 회원수 기준으로 약 5~6% 정도다. 다중채무가 문제가 되는 건 어차피 한군데서 연체가 걸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사실상 연체고객이 될 수밖에 없고, 악성 채무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이유로 대면서 더욱 악성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과 같이 카드사의 연체 회수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고 버티면서 카드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카드사별로 적지 않은 이들 다중채무자가 그대로 악성채무자로 변한다면 9월 들어 떨어진 연체율이 일시적 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요약)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주요 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ㅇ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旣)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전자자금이체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ㅇ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금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 자기적 방식으로 발행된 후 재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 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ㅇ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 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ㅇ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ㅇ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ㅇ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ㅇ 다만, 환금성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ㅇ 자본금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ㅇ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非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非금융업무의 자산과 법적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ㅇ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ㅇ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ㅇ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 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ㅇ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ㅇ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 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ㅇ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 통신회사, 내년부터 금감위 인가후 전자금융 취급
- [edaily 손동영기자] [여수신 행위는 금지, 한은에 지준도 예치해야] [해킹 등 전산사고땐 모두 금융기관 책임]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들도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전자자금이체, 지급결제 대행 등 업무는 물론 전자화폐도 발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수신행위가 금지되고, 일반업무와 금융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하며, 전자화폐 발행자는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하는등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토록 하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전자자금이체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금성과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전자화폐 발행자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 각 50억원 이상,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각 5억원이상이다. 또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 부채비율등 재무건전성 요건과 전문인력·전산설비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등 시행령 규정도 준수해야한다.
정부는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신용공여와 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자화폐의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금통위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은에 예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불카드 등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때 책임분담과 관련,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의 고의·과실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탈세자금 등 법령상 제한, 천재지변, 귀책사유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또 접근장치의 분신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탐토록 했다.
- 부산은행·피앤텔 등 주간추천 6선-굿모닝신한
- [edaily 김현동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부산은행 LG화학 SK텔레콤(거래소) 피앤텔 하나투어 휴맥스(코스닥) 등 6개사를 이번주(10월7~11일) 주간 추천종목으로 선정했다.
각 종목별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은행(05280)
- 성공적인 증자로 고수익의 대출자산 증대 등 전반적인 자산운영에 여유 확보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여신 비중이 전체 대출자산의 27%에 불과해 안정성 부각
- KAMCO 특별환매채 올해 중 실질적 해소로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수익훼손은 경상적인 수준으로 축소
◇LG화학(51910)
- PVC 마진개선, 성수기에 따른 산업재 부문의 실적호조로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 2차전지, 편광필름 등의 정보전자소재부문 흑자전환 전망
-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실적호조 지속 전망
◇SK텔레콤(17670)
-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확보한 국내 이동전화 대표업체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개정안 시행시 수혜
- 800여만명의 2.5G 사용자 확보, 컨텐츠 및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무선인터넷 성장성 부각
- KT와 주식 맞교환 추진, 휴대폰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신규 참여, 텔레메틱스 등 긍정적 모멘텀 기대
◇피앤텔(54340)
- 주 납품처인 삼성전자의 휴대폰부문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영업환경 개선추세 지속
- 삼성전자 핸드폰 케이스 공급업체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한 가운데 3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 회복 추세
- 새로운 금형기술인 Four Cavity 도입에 따른 원가율 개선은 하반기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
◇하나투어(39130)
- 7~8월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각각 66.2%, 98.7% 증가하여 3분기 실적 대폭 호전 전망
- 소득 및 소비수준 확대, 주5일 근무제 실시 확대 및 근거리 상품 증가 등으로 여행산업 업황 호조 수혜
- 무차입경영으로 재무구조 우량하며 올해와 내년 예상 ROE 각각 56.3%, 47.2%로 우수
◇휴맥스(28080)
- 비악세스사로부터의 공급 라이센스 취소, 일부 제품 리콜에 따른 악재 등은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
- 2분기 실적이 직전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3분기부터 매출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긍정적
- 영업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가운데 투자자금 소요 규모 크지 않아 재무안정성 우수
- (박주식의 주식보기)신용대란 우려에 대하여
- [edaily]최근 가계금융부채가 급증한데 이어 연체율마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현재 가계의 국내 금융사 총 신용규모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97년 211조원 이후 경기후퇴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급증세를 보여 "00년 266조원 "01년 341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카드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개인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월 현재 현재 은행권의 가계자금 연체율 1.7%, 7월 현재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6.8%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25배 0.55배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1> 개인신용증가추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담보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 등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계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대란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시각마저 제기 되고 있다.
◇가계 부실화의 문제점
가계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지에 타격을 준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이들 금융사들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이미 IMF위기 당시에 겪은 바 있다. 금융사들이 자금 중개주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수많은 한계기업과 가계가 도산과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은행 부실채권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다.
가계부실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소비가 억제되는 효과이다.
그것은 첫째, 전체 가계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가계 여신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에 대한 금리상승은 가계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여력을 잠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가계 여신 규모가 390조라 하고 금리가 1%p만 증가한다고 할 경우 3조 9천억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인 이자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도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카드사 등이 회원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거나 사용한도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신용구매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2년 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금리, 유통업 발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카드구매 등 신용구매가 매우 빠른 성장을 시현한 것에 의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문이 부진하게 되면 평생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내수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신용대란 가능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
가계 부채의 현재 규모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다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부채규모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연체율 상승 현상이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체란 부채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부채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채무자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에 의해 연체율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은 일단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해서 원리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그 부채는 조만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불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시간이 경과해도 연체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연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현재의 소득이 그 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체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채무자의 지불능력 상실에 의해 초래됐다 하더라도 곧 바로 현재의 상황이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금융은 물론 일반상거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중 일부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손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정도로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연체율 상승 자체라기 보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액 증가규모가 그 금융회사의 정상적 영업기반을 해칠 정도로 큰 규모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긴 했으나 다른 정상여신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만큼 통제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가계 부채규모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기에는 만성적으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에서 기업들에 유동성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무리한 확장을 자제함으로써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도 IMF이후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가계부문에 대해 공격적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있어 가계신용은 "99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 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IMF이후 형성된 저금리 기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과거에 비해 신용창출이 용이해진 개인들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림 2> 가처분 소득과 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통화량과 금리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소비목적은 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비형태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00년 GDP의 51.1%에서 "02년 6월 현재 70.6%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진 걸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말 가계신용/GDP 비율이 75.3%수준이므로 한국의 경우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자산/부채 비율에서는 미국이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4.1배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2배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의 금융부채 지불능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금감원
그러나 이런 단순 비교만으로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가계신용/GDP 비율의 경우 미국은 세계최대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3.7배 수준이임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가계신용/GDP수준에서는 우리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의 경우 선호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등 비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 수준 만으로 부채지불 능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계금융 제도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등 장기금융제도가 잘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보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부채간 만기불일치(mismatch) 위험이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부채수준이라 하더라도 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가계 부채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부채규모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거나 향후 신용대란의 전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연체율 수준도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연체율 증가는 과도한 유동성이 개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가시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가계 여신 급증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우려하여 정부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게 하고 전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여신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우량고객 불량고객을 가리지 않고 여신확대에만 주력해온 영업행태의 부작용적인 성격도 연체율 상승에 기여했다. 불량고객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애초에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돈을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간의 여신정보 교환 등과 같은 조치는 이들 잠재적 신용불량자 그룹이 우량고객 그룹과 분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체율 상승은 자산증가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채증가 속도의 조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체증가가 펀더멘털, 즉 개인들의 지불능력 감소에 따른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취하고 있는 개인 채무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들로 인해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이 노출되고 일부 건전그룹에서도 자금흐름의 일시적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러므로 현재 연체율 상승은 그 원인 측면에서만 보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수준은 미국의 3.8% 및 5.1%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경기둔화시 신용대란 촉매제 가능성,그러나 현재의 경기회복세는 튼튼
그러나 최근 개인신용 불안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역시 세계경기 둔화, 전쟁 가능성에 따른 유가 쇼크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다. 즉, 소비의 조정 속도가 소득에 비해 크게 느림을 감안할 때 개인의 신용 상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경기가 비교적 튼튼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 개인들의 소득수준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펀더멘털 측면의 충격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불안 지표는 일시적 현상, 지속 않을 것
결국,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부채는 자산증가와 함께 선진국형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간의 자금순환의 변화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금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업들의 초과수요가 개인들의 국민경제기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중심의 자금순환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인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카드 및 개인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적립강화,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총액 대출 제한 등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들의 유동성위축이 최근 연체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인신용 리스크 문제는 전적으로 거시변수들의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 가처분 소득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추정은 현투증권.
현재로써는 우리경제가 외부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일부 개인 신용악화 지표들은 연말을 정점으로 점차 완화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시장 하락, 전쟁위험 등 외부 악조건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용대란 문제는 실상보다 다소 크게 회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은 바 있는 우리들로써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며 노력하는 자세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제레이다)금정협 결과, 기금운용계획 주목
- [edaily 손동영기자] 10월 첫주 경제계는 정치권 풍향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상황이다. 현대상선의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설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 부산아시안게임에서 형성되고있는 남북간 화해무드와 뒤엉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중반 국무회의를 열어 111조7000억원인 내년 예산안을 능가하는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확정,국회에 보낸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중이어서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은 거의 없을 전망. 10월1일 아침에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내놓을 가계대출 대책정도가 관심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과잉 유동성과 금리수준에 대한 경제계의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설의 폭발력과 추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을 통해 4억달러가 북측에 비밀전달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 정권의 핵심사업인 햇볕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 폭발력이 있다. 당연히 남북경협 등 산적한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현대측이나 산업은행등 금융권의 해명에도 불구,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 사안은 12월 대선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의주 특구지정 등 대외개방에 가속도를 높이는 북측으로서도 긴장할 만한 주제다.
◇금정협, 가계대출 억제대책
정부는 오는 10월 1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확정된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돼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지게되고 자연히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줄이게 될 전망.
정부는 또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등 가계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담보가치의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 확정
111조7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함께 이 보다 규모가 큰 정부 기금 운용계획도 수요일인 10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 정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짜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 기금의 구성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예산이건, 기금이건 모두다 나라살람이란 점에선 감시의 눈길을 뗄 수 없다. 오히려 기금은 정부가 별다른 제약없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는 주장이다.
◇전쟁 불안감, 미국의 고립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세계 증시를 압박하고있다. 이번주 세계 증시의 주가가 상승반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알코아, 필립모리스, 제약회사인 와이어스 등이 모두 이번주에 부진한 실적을 공개할 전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금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붙인 새로운 결의안을 이라크가 7일내에 받아들이도록 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문제는 이런 새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고있다는 것. 이처럼 세계의 지지를 못얻는 미국만의 전쟁이 시장을 더욱 불안케만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