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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 (자료)세법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1)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조합예탁금: 04년 5%, 05년 10% 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내년부터 과세
(수정사항)
-3년연장. 06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 저축 3년연장
2)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예식비공제 신설: 본인 한도없음, 가족 200만원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장례비 한도 200만원, 이사비 한도 100만원
(수정사항)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대상 연간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한도 각 100만원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3)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추가(조특법)
(현행)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수정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고령 농업인의 자경농지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4)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수정사항)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5)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행)
-택시 등록세: 5%
(수정사항)
-일몰없이 면제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6)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신설
(의원입법안)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사항)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7)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부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2003년 12월말. 04년부터 과세전환
(수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2004년12월말까지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8)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
-경로우대 추가공제:정부안 없음
(수정사항)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령을 현행유지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70세이상자에 대한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65세이상~ 70세는 현행유지(한도 100만원)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우대
9)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부안)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공제대항 의료비 기준: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수정사항)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정부안 유지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금액을 현행 유지
10)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몰수농수산물은 공매처분
(의원입법안)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수정사항)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 이관
..몰수농수산물을 주무부서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 1/2축소, 2년연장: 지방중소기업 30%→15%, 수도권소기업등 20%→10%, 도·소매업등 10%→5%
2)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4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수정사항)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법률로 1년 또는 2년연장
(수정사항)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연장(03.12→04.6)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시행
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유지(50%), 2년연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5)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신설
(수정사항, 의원입법안)
-회사정리계획 인가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일몰시한: 05.12.31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6)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가산금: 5%(현행)→3%, 중가산금: 1.2%(현행)→1%
(수정사항)
-가산금: 3%, 중가산금: 현행유지 1.2%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기타 보완사항
1)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부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
(수정사항)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2)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부안)
-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 직불카드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25% 신설
(수정사항)
-모든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로 일원화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3)세액감면(5년 100%, 2년 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조정(조특법)
(정부안)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수정사항)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없음
(의원입법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수정사항)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 체납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5)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 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이하 벌금
(수정사항)
-단서 삭제.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자료)IC카드 도입 세부추진방안-금감원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4일 밝힌 `IC카드 도입 관련 세부추진방안 확정내용`
1. IC카드 전환방법
□ 년도별 전환비율 설정
ㅇ 기존안에서는 신규카드(교체분 포함)부터 모두 IC카드로 전환토록 하였으나 회사 경영상태 및 인프라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년도별 전환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카드종류별 전환방법
ㅇ 현금카드 : 05년까지 각행이 경영사정을 감안, 특정년도에 전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목표비율 설정, 전환
ㅇ 신용카드(현금겸용카드 포함) : 08년까지 아래 비율 적용
IC카드 전환비율 : 04년말 10%, 05년말 25%, 06년말 45%, 07년말 70%, 08년말 100%
2. IC카드 비밀번호 입력 횟수
□ 현금 및 신용카드 모두 비밀번호를 1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정
ㅇ 현금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금융이용자의 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1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일
3. 현금카드의 암호알고리즘
□ 현금카드의 암호알고리즘은 SEED로 통일하기로 결정
ㅇ 일부 은행에서 T-DES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타 다수 은행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SEED알고리즘으로 통일 사용하기로 결정
4. 인프라 구축
□ 은행 자동화기기 : "05년까지 IC카드 사용환경 구축 완료
ㅇ 현금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서비스)도 수용할 수 있도록 금융IC표준 및 EMV방식의 리더 기능을 동시 장착
□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 "08년까지 전환 완료토록 하되, 구체적인 전환방안은 신용카드사와 VAN사간 협의 결정
5. 최초 발급시기
□ 04.3.1.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03.7.1.까지 발급 시작
ㅇ「국내전용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센타 설립, 금융회사의 인프라 구축사정 등을 고려 시행시기 결정
6. 기 타
□ 카드제작 외부업체에 대한 보안기준 마련
ㅇ 카드 제작시 카드내 정보를 암호화하는 금융회사 키를 제작사 등에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기준 필요
⇒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기준(Guide line)」을 마련 제시
□ [국내 전용(local)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센터(CA)] 설립
ㅇ 국내전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EMV방식의 특성상 카드 진위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관이 필요
⇒ 카드사 합의로 CA기능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수행하기로 결정
□ IC카드 제작 및 자동화기기용 IC chip 발주, 제작
⇒ 개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 제작
Ⅲ. 향후 추진일정
□ IC카드 표준 SPEC 확정 : 2003.11
□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003.11∼12
□ Local 신용카드를 위한 CA설립 : 2003.11∼12
□ IC카드 및 단말기 테스트 : 2004.1
□ 시범사업 : 2004.2
□ 본 사업 개시 : 2004.3
- IC카드 내년 3월 발급..기존카드 대체
- [edaily 조용만기자] 기존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이 2004년 10%를 시작으로 2008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를 대체할 IC카드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IC카드 도입 추진단(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금카드의 경우 2005년까지, 신용카드(현금카드겸용 포함)는 2008년까지 전환을 완료하되, 이 경우 특정연도에 전환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연도별로 전환비율을 설정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IC카드 전환비율은 04년말 10%, 05년말 25%, 06년말 45%, 07년말 70%, 08년말 100% 등이다.
금감원은 기존안에서 교체분을 포함한 신규카드부터 모두 IC카드로 전환토록 했지만 회사 경영상태나 인프라 구축 기간 등을 감안, 연도별 단계적 전환으로 변경한 것이다.
IC카드의 발급은 내년 2월중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금·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 1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현금카드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SEED 알고리즘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
IC카드에 탑재할 현금·신용카드 이외의 금융서비스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고객이나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틸러스효성, ATM EMV레벨 2 획득
- [edaily 김기성기자] 노틸러스효성(대표 최병인 www.nautilus.hyosung.com)은 국제 IC카드 보안 규격인 `EMV레벨2 ATM 인증`을 아시아지역 최초로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IC카드 보안기능을 갖춘 금융자동화기기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MV인증은 지난 99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EMVCo가 발급하는 것으로 신용·직불 카드의 국제적인 호환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신용카드 3사인 유로페이, 마스타카드, 비자가 공동으로 IC 카드 거래에 필요한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각종 금융거래시스템, 단말기에 사용되는 IC카드 거래 기능 등을 규격화했다.
노틸러스효성은 EMV레벨2를 획득하기 위해 자사 ATM 제품의 `카드발행사 판별기능`, `신분확인기능`, `거래내역 저장기능`과 현금지급기능·거래계좌조회·계좌이체 등의 `각종 거래 설정의 기능`, 직불카드의 `전자 지갑기능` 등 총 691개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최병인 사장은 "유럽지역이 각종 금융사기와 신용·직불카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자동화기기의 규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며 "현재 금고안전강화, 비밀번호 3단계 암호화(Triple DES)기능을 갖춘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이번 EMV레벨2 규격 인증 획득을 계기로 각종 보안 사고에 대비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자동화기기 제품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내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및 이 밖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자료)카드사 건전성감독 합리화 추진방안-금감위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한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합리화 추진방안`
1. 적기시정조치 연체율기준 개선
◇ 현행 제도
ㅇ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연체채권비율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식 외에 별도로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1개월이상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운용
◇ 개선 방향
ㅇ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및 당기순익기준)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중심으로 운용
ㅇ 연체채권 관리를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카드사간 실질연체채권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 미이행시 적시시정조치 부과
□ 연체채권 관리를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카드사간 실질연체채권 감축을 위한 MOU를 체결
* 실질연체채권 = 1개월이상 연체채권 + 대환대출채권
ㅇ 연체율 산정시에 대환대출도 대환대출 전후의 총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채권액에 포함
- 다만, 엄격한 기준에 의거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환대출채권은 1개월이상 연체채권액에서 제외 검토
ㅇ 금감원은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06년말(잠정)까지의 반기별 실질연체율 목표를 제시 (11월초)
- 현행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기준은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에서 제외(10.17일 감독규정개정)하고 실질연체목표비율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편입
- 목표비율은 단기간내 감축이 곤란한 대환대출의 특성, 조정자기자본비율의 부실예고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카드사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
※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잠재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계획도 징구
ㅇ 카드사는 "06년말(잠정)까지의 실질연체채권 반기별 감축계획을 금감원에 "03.11월말까지 제출하고, 동 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
ㅇ 금감원은 반기별로 동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 적시시정조치 부과
2.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취급자산별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토록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조기 부실예고기능을 대폭 강화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종합지표로서, 현재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반영된 국제적인 기준
ㅇ 다만,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할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미예상손실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의 조기 부실예고 기능을 강화
(i) 유동화 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를 상향 조정
카드사의 자본적립여력을 감안,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의 유동화자산 포함비율을 2004.1월 이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ii) 조정총자산 산정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현금대출관련 자산과 신용판매관련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별화(예: 현금서비스자산 120%, 신용판매자산 80%)
※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가중치(100%) 적용
- 현금서비스·카드론 자산이 신용판매자산보다 연체율 발생 및 손실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
- 카드사들이 부대업무보다 본래의 업무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유인장치 마련
카드사 자본확충 여력 등을 감안, 2004.7.1이후 시행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에 따른 경험 손실율 등의 위험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토록 개선
□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의 경험손실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차별화 추진
카드자산별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우선 시행한 후 추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