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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비은행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비은행부문 세부내용
( 종합금융회사 관련 )
7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 (현행)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적격업체별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이내로 제한
⇒ (폐지) 무담보어음매출은 종금사의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종금사의 리스크가 없고 업권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 (필요조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77.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완화
□ (현행) 종금사 거래어음 및 채권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향후 종금업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수신기간제한 완화 검토
□ (필요조치)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재경부)
( 신용카드회사 관련 )
78.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 (현행)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채권이 신용판매채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04.12.31 시행)
⇒ (완화) 현금대출비율 시행일을 07.12.31까지 연장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9.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 (현행)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 (완화)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인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 폐지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3.10 기조치)
80.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 (현행) 30만원이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 3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량정보위주 관리
⇒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 검토(T/F운영중)
□ (필요조치) T/F 논의결과에 따라 신용불량제도 개편
81.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 (현행)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연체 6개월이상) 채권의 경우 매분기말 1개월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여 승인후 상각 실시
⇒ (완화) 현행 규정상의 수시대손신청 조항을 적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수시신청을 허용
□ (필요조치) 대손승인 수시신청 허용 및 승인(즉시)
8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됨
⇒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필요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3.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 (현행)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 (완화)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한해 채권추심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 (현행) 카드자산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비율은 정상 1%, 요주의 12% 등 은행의 가계대출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중장기 검토)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03.10.17)에 의거 개별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여 06.말까지 연체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클린화를 유도하기로 한 바 MOU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정개정을 추후검토
( 카드회사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
85.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 (현행) 내용연수의 30%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 리스기간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최소리스기간을 내용연수의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동차렌트사업자와의 분쟁소지가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추진여부 결정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행) 동일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중장기 검토)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86번 설명 참조
87.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제한 폐지
□ (현행) 여전사중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신용카드사만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금융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방카슈랑스 취급제한 폐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 상호저축은행 관련 )
88.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함
⇒ (완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단순화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89.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
⇒ (강화) 동일차주(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0.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승인 신청요건 충족시에도 엄격히 제한
⇒ (중장기 검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1.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외의 일체업무 취급을 금지
⇒ (중장기 검토) 추후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손실부담위험이 적은 국공채판매 등 허용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처 및 차입한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장기 검토) 중앙회의 원활한 자금차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절차를 폐지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3.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종금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성 저해
⇒ (중장기 검토) 소규모 지역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유능한 준법감시인 영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재경부)
94.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자기자본의 산정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 기본자본으로만 정의
⇒ (중장기 검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FLC 도입 등과 연계하여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5. 이중등록 규제 삭제(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 신용협동조합 관련 )
96.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 (현행) 금감위는 자산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원 미만이라도 직전년도에 5%이상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
⇒ (완화) 금감위의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을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7.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 (현행) 자기자본 15%이내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이내
⇒ (완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동일인대출한도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8. 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현행)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차입 가능
⇒ (완화)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 가능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9. 자율규제기관 위임 확대
□ (현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부규제는 자율기관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시장원리에 맞는 감독규정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신협중앙회 건의과제)
⇒ (중장기 검토) 신협 및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정도를 보아가며 중앙회에 위임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
□ (필요조치) 규제합리화작업 지속 추진
100.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현행)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를 3년만기 회사채의 85% 수준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신용예탁금 금리제한은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향후 중앙회 경영개선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수정(04년이후)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20대 직장여성 카드 바로 사용하기
- [edaily] 얼마 전 카드 빚에 몰린 20대 여성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최근 1 ~ 2년 사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불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20대의 신용카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 모 시중은행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는 2인당 평균 2.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집화 구입이나 술 값, 식대 등으로 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 4명 중 1명이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에 비해 과소비가 심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며,걱정스러운 것은 30대 층의 과소비가 자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신용카드 대납 빚으로 허덕이는 직장인 정씨의 사례
시흥의 중견 제조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올해로 2년째인 정씨(만 23세)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작년부터 옷, 액세서리 등 잡화 및 유흥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월 급여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4장으로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다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카드회사로부터 연체 상환 독촉과 함께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통지에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로부터 카드 연체금 대납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고율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씨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정씨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 부모(슈퍼마켓 운영), 오빠(24, 군 복무 중)
2.월 수입 ; 세 후 120만원
3.월 지출 ; 130 ~ 140만원
(1)생활비 : 최근 6개월 평균 70 ~ 80만원(교통비 35만원, 핸드폰 요금 평균 10만원, 의류 등 잡화 구입 평균 35만원, 기타 식대 등 15만원)
(2)카드대납 할부금 및 이자금액 : 합 60만원
4.자산 현황 ; 2개월 전 카드 대납 할부금을 갚고자 정기적금 2계좌 해지함
5.부채 현황 ; 카드대납 사채 원금 5백만원
6.정씨의 재테크 목표
(1)카드 대납 사채를 갚는 것.(아직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
(2)향 후 자립 및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재무 현황을 보면 정씨는 월 수입보다 생활비와 사채 원리금 갚는 금액 더 크니 적자 가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채 원금이 5백만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과 이자가 60만원이라니, 사채가 무섭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카드 대납업자들은 일단 카드 연체금을 막아주고 연체가 해제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빼간다. 그리고 남은 대납 금액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카드 와리깡이라 하여 물품대금 구입조로 카드깡 수수료(대략 20%를 적용)를 합산한 카드 깡 총액을 임의의 할부기간을 정하여 할부금에다 할부 이자 최대 24%를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실제 정씨의 카드 연체 대금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살인적인 사채를 조속히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 이체가 되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납 대금을 정리하여야 겠다. 다만,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나 정씨의 근무 경력이 대출 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되 대출 이율은 약 연 8.5% ~ 10%가 적용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정씨의 미래를 위한 설계
정씨는 저축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소비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월 소득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정씨의 지출 행위는 현재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 가능하지만, 정씨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소비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비과세 장기 저축상품과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인 신비과세장기저축과 주택청약부금 그리고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비과세장기저축은 만기가 7년인 장기 상품인데, 정씨 현재 조건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고, 실업위로보험 서비스가 병행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정상 불입으로 2년이 경과되면 신규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대략 2 ~ 3년 주기의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적절한 저축 상품이라 판단된다.
아무튼 정씨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돈을 모으는 것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서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는 지금, 신용카드가 약이 되는 사용 방법을 소개 하겠다.
먼저, 정말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하자. 이 것은 자신의 현재 현금 예금 보유액과 예상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대 초반 직장 여성의 경우 소비 지출은 월20% 이내가 적절하며, 그 범위 안에서 카드 사용을 자신이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 따져 보자. 쓰기는 참으로 편하지만, 돈 갚을 때에는 마음이 쓰라린 법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 일 수 에 따라 다르지만, 연 율로 따지면 약 24%가 된다. 할부 수수료율은 이용기간에 따라 연 11.5% ~ 19%에 이른다.따라서, 카드사의 판매촉진의 한 방편으로 3개월 ~ 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악인 연체의 경우 연 27%의 이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셋째, 주거래 카드를 이용하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면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한 두개 카드 가급적이면 자신의 주거래은행 카드와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 한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충동 구매는 금물이다.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가계 부실의 첫 걸음이 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연체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 사항에 금융부실거래자로 오를 수 있고, 이를 급한 대로 앞가림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도, 사생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모바일뱅킹 은행-이통사 `고집불통` 소비자는 `뒷전`
- [edaily 이경탑기자]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겠다는 모바일 뱅킹에 정작 소비자는 없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뱅킹이 은행권 및 이통사의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를 뒷전으로 몰아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뱅킹 바람을 일으킨 국민은행과 LG텔레콤의 `뱅크온` 서비스가 정부 표준안이 아닌 독자적인 칩 방식을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뱅크온 서비스 고객이 다른 은행 또는 통신사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또다시 핸드폰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려면 `IC칩`을 교체해야 한다. 결국 은행과 이통사를 바꿀 때마다 단말기 또는 칩을 교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민은행-LGT `뱅크온` 표준안 아닌 독자안.."제 멋대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060000)이 지난 9월 가입자수가 가장 적은 LG텔레콤(032640)과 `뱅크온`이라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바람을 일으켰다.
`뱅크온`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기존 휴대폰의 금융서비스와 달리 휴대폰내에 IC칩을 장착, 거래의 보안성, 편의성, 경제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 종전 무선인터넷을 통한 금융 서비스르 이용할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LG텔레콤의 `뱅크온` 서비스는 정부 표준안이 아닌 독자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채택, 향후 다른 은행 혹은 통신사 가입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C칩으로 교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휴대폰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뱅크온이 채택한 보안 알고리즘은 기존 플라스틱 신용카드 방식의 3-DES방식. 이와 달리 금융결제원은 지난 11월 `금융IC카드 개정안`에서 개방형 방식인 SEED를 채택했다. SEED방식은 향후 은행권의 금융공동망(CD/ATM기)과 전자화폐 등의 호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판단에서 범 은행권 합의하에 정해졌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개발을 지난 3월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정부 표준안을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강행하고 있다. 3DES방식으로 발급된 IC칩이 이미 25만개에 달하는 데 반해 SEED 방식을 채택한 모바일뱅킹 가입자는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아예 3DES를 표준안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은행-LG텔레콤 `뱅크온`으로 만난 진짜 이유는
국민은행이 뱅크온 사업 파트너로 LG텔레콤을 선정한 이유는, 별도의 투자비 없이 다양한 수익원을 얻을 수 있고, 뱅크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F가 `모네타`와 `M커머스`란 독자 브랜드로 IC칩 기반이 아닌 무선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LG텔레콤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이같은 점에서 국민은행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양사의 모바일 뱅킹 사업 비용 배분에서 LG텔레콤이 광고나 국민은행 매장내 부스설치, 판촉물 제작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뱅크온 서비스가 가능한 ATM기 설치만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뱅크온 가입자를 1명 모을 때마다 가입수수료로 5만∼6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의 일반 대리점이 가입수수료로 1인당 2만원 가량을 받는데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국민은행은 가입수수료와 함께 자사가 만들어 배포하는 IC칩을 보급함으로써 모바일뱅킹사업에서 SKT을 따돌릴 수 있고, 향후 국내 모바일 사업 표준화도 주도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다른 은행들에 비해 먼저 보급함으로써 고객 이탈도 막을 수 있다는 1석3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번호이동성 제도에 기대를 걸며 신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태세. 뱅크온으로 현재까지 25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뱅크온 서비스를 전후한 가입자 순증 규모는 7만명에 불과했다.
가입자기준 시장점유율은 뱅크온 서비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말 14.3%(474만8000명)에서 11월말 14.4%(481만3000명)로 0.1%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4.3%(1815만9000만)로 변동이 없었고, KTF는 31.5%에서 11월말 31.4%(1047만1000명)로 0.1% 포인트 줄었다.
뱅크온 서비스가 SKT 가입자를 뺏어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SKT 가입자보다는 KTF의 가입자와 기존 019고객의 뱅크온 전환가입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LG텔레콤이 뱅크온서비스와 관련한 수백억원대의 마케팅비용을 일반 대리점 등에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은행-이통사들도 반격 준비중
SK텔레콤은 올초 SK글로벌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북카드 인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등 향후 핵심사업 분야로 M-파이낸스를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카드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업전략을 변경했다.
모바일뱅킹을 미래의 신규 수익원으로 발굴하려던 전략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가급적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변경한 것.
따라서 그동안 정부 표준화 추이 등을 살피는 등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준비해오다 국민은행에게 `일격`(?)을 맞았다.
SK텔레콤은 국민은행-LG텔레콤 연합전선에 뒤이어 지난 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과 모바일뱅킹 제휴를 맺고, 내년 3월부터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LG텔레콤 연합전선이 최근 기업은행 및 제일은행과 잇따라 뱅크온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은행권 세몰이에 나선데 따른 대응책이다.
SK텔레콤의 모바일뱅킹은 국민은행-LG텔레콤 계열과 달리 정부 표준안인 SEED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제휴 은행권 등과 관련해 서비스 개발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모네타`에 뱅킹(현금 계좌이체)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금융권이 발행할 "IC칩" 발행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 칩 관리방안에 대한 은행권과의 의견 조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KTF는 이통업계의 만년 2위 설움을 씻기 위해 국민은행 등 다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서비스 시행시기는 LG텔레콤처럼 은행권에 이끌려 시작하기 보다는 정부 표준안 작업 등 시장 성숙도 추이를 확인하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시행시기는 SKT와 유사한 내년 3월경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처럼 모바일뱅킹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다. 이통사를 이끌고 모바일 뱅킹 사업을 주도하기 보다는 SK텔레콤과 KTF 등 대형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모든 이통사들이 은행과의 제휴 체결을 시도해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은행권 "원칩-멀티뱅크는 수익저하" 반대..소비자 "뒷전"
모바일뱅킹 표준화와 관련,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DES와 SEED로 양분되는 보안 알고리즘과, 휴대폰-가입점내 결제시스템(일명 `동글`)의 통신 표준 방식이다.
IC칩의 보안알고리즘 표준문제인 3DES와 SEED의 경우,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편리성을 위해 은행간 호환을 희망하는데 반해 은행권은 통합시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이 본격화되고 휴대폰내 장착된 단일 IC칩에 여러 은행 계좌 정보가 함께 수록될 경우, 타행 이체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독자 방식인 3DE3 또는 정부 표준안인 SEED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IC칩에는 자기 은행계좌정보만을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제휴를 체결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은 고객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즉 전자통장 기능만 들어 있는 "은행전용칩"을 선택하거나, 신용카드, 교통카드, 멤버쉽, 전자화폐 등의 기능이 들어있는 "모네타칩"에 전자통장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처럼 양측은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설치될 동글 표준화와 관련한 irFM방식의 표준화 문제는 이통사간의 문제로 이통사-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보안 알고리즘에 비해 합의 단계에 접근했다.
이미 40만∼50만대 이상을 보급한 SK텔레콤의 동글에 적용된 방식을 기준으로 KTF-LG텔레콤의 소프트웨어를 추가 탑재하는 방식의 통합모듈 방식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것. KTF와 LGT의 동글보급대수는 SKT의 10분의 1 수준인 4만∼5만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 LG카드, 종목·업종별 파장은
- [edaily 김경인기자] LG카드 채권단이 LG카드(032710)와 LG투자증권(005940) 동시매각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16일 증권사들은 이같은 방침이 두 회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LG카드 카드채 매입 가능성이 대두된 LG계열사에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출자전환 부담까지 생겨 여신회수가 더욱 불확실해진 채권은행들의 주가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LG카드 채권단은 전일 LG카드와 LG투자증권을 동시 매각할 방침을 구상중이라며 LG그룹에 양사에 대한 경영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LG그룹 또한 채권단의 제안에 대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또 7000억원 규모의 LG카드 유상증자 대신 LG전자, LG화학 등 계열사를 통해 카드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8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계열사의 카드채 인수문제는 LG카드의 계열사 분리후에나 가능하다며 일단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LG카드·증권, 부담 가중
증권사들은 LG카드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부담이 크며, LG투자증권은 LG 대주주 지분 감자로 인해 LG카드 증자분 총액인수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것 평가했다.
다만, LG카드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LG카드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완전감자 후 1조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식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다며 "더욱이 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라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투자증권은 LG카드 대주주지분의 완전감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LG카드 3700만주 증자의 총액인수자로 나서게 돼, 최소 159억원(모든주주가 100% 청약시)에서 최고 1998억원(LG투자증권외 100% 실권할 경우)의 증자참여 부담을 안게됐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도 "LG그룹 관련 지분 감자후 출자전환을 실시하더라도 LG카드의 자본금이 총 1조5800만원에 이르러 미래 수익의 희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신용카드 문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를 실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증권은 일시적 채무조정만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를 할 근거가 없는데다, 출자전환 이전에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66.7%지분을 채권단이 확보하지 못해 주주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LG계열사, `피할 수 없는 악재`
LG카드 카드채 인수에 직면한 LG계열사들 역시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메리츠증권은 LG그룹내 화학계열사들이 LG카드를 지원할 경우 신뢰도 손상 가능성이 높다며 LG화학(051910)과 LG석유화학(012990)의 목표가를 각각 6만3000원, 3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고 있어 일단 `매수`의견은 유지하나,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은 "계열사의 세부적 지원규모는 알 수 없지만, 지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라며 "그동안은 우량 제조업체들이 금융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왔지만, 지원안이 현실화되면 지배구조 투명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LG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고, 계열사들의 현금흐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며 LG석유화학가과 LG화학 주가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지원이 부각될 가능성 또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양종금증권 또한 "LG전자(066570)가 LG카드를 지원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일 경우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LG전자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권은행, 지원부담 증가..충격은 제한적
LG카드 채권은행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증권은 "LG카드가 이미 2조원의 긴급지원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추가적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LG카드 문제가 은행업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LG카드 여신에 대한 충당금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출자전환이나 직접적 증자 참여 등 지원에 대한 채권자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리스크가 증가하고 LG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LG카드 여신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은행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했다.
LG투자증권도 출자전환은 배당이익과 자본이득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의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BPS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LG투자증권은 "LG카드 채권에 대한 손실률이 각각 20%, 50%인 경우 국민은행(060000)과 조흥은행(000010)의 BPS 감소율이 각각 -2.1% 및 -5.3%로 가장 높고, 신한지주가 각각 -2% 및 -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하나은행과 우리금융 대구은행도 손실률이 20%인 경우 BPS가 각각 1.7%, 1.6%, 1.5%씩 감소하게 되고, 손실률 50%인 경우 4.4%, 4%, 3.8%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LG증권은 다만 "은행들이 LG카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견뎌낼 내성을 보유했고 LG카드 채권에서 오는 BPS 하락이 4~5%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 봤다.
미래에셋증권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상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은행주에 부담은 줄 수 있으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금융시장 안정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카드 때문에 고통이 심한 은행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 또한 "LG카드의 월별 신규 발생하는 실질 연체여신 규모가 9월 1000억원, 10월 1200억원 수준으로 지난 3~4월 보다 크게 개선돼 신용카드 문제가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의 채무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삼성증권에 따르면 상장 등록 은행 가운데 LG카드에 대한 여신(exposure)은 3분기 기준으로 우리금융(053000)이 697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3950억원, 기업은행 2520억원, 외환은행이 1940억원, 하나은행이 1550억원, 조흥은행이 1200억원, 한미은행이 100억원, 신한지주 740억원, 부산은행 370억원 등의 순이다.
또 LG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1조885억원으로 가장 많고(유동성 지원 포함), 다음으로는 신한지주(조흥은행 포함) 6043억원, 우리금융 5774억원, 하나은행 2694억원, 조흥은행 2230억원, 대구은행 1091억원, 부산은행 367억원 등의 순이다.
- (프리즘)카드특감, 어디를 겨냥하나
- [edaily 조용만기자] 카드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공식화됐다. 이달초부터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에 들어간 감사원은 내달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원을 파견, 예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방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카드 유동성 문제 등 금융위기에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가 우선적인 점검대상이다. 여신전문업법에 의한 카드규제가 적절했는지, 지난해 5월 이후 내놓은 카드 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감독당국이 카드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재경부 장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인 전윤철 감사원장이 `읍참마속`보다는 시스템 개편이라는 큰 그림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스템 문제 = 3번째 개편논의?`
감사원이 밝힌 감사방향중 첫번째인 금융위기와 관련한 금융감독시스템의 대응문제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조직 및 기능과 연관돼 있다. 법률 제.개정권(재경부)과 감독 및 인허가권(금감위), 위임감독 및 검사(금감원) 등으로 나눠진 현재의 체제가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
효율적 감독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IMF 직전인 97년 이후부터 포괄적으로 이번이 3번째다. 97년 금융개혁법안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구를 합친 통합 금융감독원을 출범시켰다. IMF가 코앞에 닥쳐온 가운데 분리와 통합여부, 소속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끝에 탄생한 초대형 감독조직은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칼춤을 추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두번째 개편논의는 통합 금감원 출범후 최대 위기였던 동방금고 및 벤처비리가 출발점. 정부는 2000년말 기획예산처 주도로 개편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총괄한 이가 바로 예산처 장관이었던 전윤철 현 감사원장이다. 전 장관과 기획예산처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공무원 조직화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금감원은 당시 이같은 방안은 감독, 인허가, 시장조사 등 대부분의 금감원 기능을 공무원조직으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물론 국장 등 간부들까지 총력저항에 나섰고 결국 감독기구개편은 증선위 기능강화 등 미미한 수준에서 봉합됐다. 논의 과정에서 당시 부총리 부처로 권한이 강화된 재경부에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이관됐다. 2001년초 감독기구개편 논의는 조직확대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관료와 민간 감독직원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카드부실에 대한 정책감사는 세번째 개편논의의 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카드부실과 4.3대책, LG카드 부도위기와 매각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위기관리 과정에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이 `시스템` 부재에 있지는 않느냐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년전과 비교하면 `금고비리 및 연루의혹`이 `카드부실과 감독부재`로 바뀌었고 개편을 주도하는 전윤철 장관의 직책이 감사원장으로 달라졌지만 문제의 핵심이 시스템에 있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LG카드 매각이 빨라야 내년 1월말로 예상되고 외환카드 합병과 우리카드 증자, 금감원의 카드종합대책 등 각종 현안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년 1월10일 감사착수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이냐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전윤철 원장이 취임후 첫 타깃으로 `카드`와 `금융감독시스템`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와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감사의 결과가 관련자 문책외에 감독기구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은 이같은 점에 근거하고 있다.
◇돈장사 `법대로`..`법·규제`가 감사대상
이번 감사의 주요사안중 하나인 여전법상의 카드규제는 금감위나 금감원보다는 재경부를 겨냥하고 있다. 97년 정부는 신용카드업법과 할부금융업법을 통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만들었고 이후 카드사는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우선 여신(대출)전문금융업으로 인해 카드사가 직접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려면 수신(예금)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카드사는 수신기능을 시장 직접조달이나 차입에 의존했다. 카드사들이 시장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돈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대출업무를 허용하면서 여전법은 회사채(카드채) 발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배 등으로 그나마 제약을 가했지만 은행차입과 CP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했고, 이로써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간접적으로 수신기능을 갖게 됐다. 카드부실이 은행부실로 전가될 수 있는 계기도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LG카드 사태에서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조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수조원을 빌려준 최대 채권금융기관으로 카드 부도시 동반충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4.3대책을 불러온 올해초 카드사태에서 투신권에 불똥이 튄 것은 카드사들이 마구 발행한 회사채(카드채)와 만기·금리 조작이 가능한 옵션CP 때문이었다.
여전법이 통합 금융감독기구 출범 이전인 97년에 만들어졌지만 감독당국이 카드부실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은행, 보험에 버금갈 정도의 엄격한 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수많은 예금자를 가진 은행과 달리 카드사의 경우 파산하더라도 보호할 예금자가 없고 해당 회사만 문을 닫으면 된다는 논리였다. 카드사들이 은행예금을 빌려 대출수요에 충당하면서 최악의 경우 은행의 예금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핑계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예방에 실패했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카드사들이 옵션CP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었던 탓이다.
지난해 5월이후의 카드사용 규제장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감사원 방침도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런 부분이다. 카드사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1년전에 만든 규제를 대부분 풀어버렸기 때문.
지난해 5월 발표한 현금대출업무 비중 50% 축소는 올해 3월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준수시한이 1년간 연장됐고 지난 9월에는 2007년까지 또 한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체율 10%기준 적기시정조치도 1년이 채 못된 지난 10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제강화 당시와 달라진 경영여건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감사원이 카드부실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3대책 이후 카드사 경영여건에 대해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 수개월만에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은 감독소홀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진행할 정책감사의 초점은 금융감독당국과 재경부를 모두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법과 규정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이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대상으로서 감독시스템 및 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경우 감독당국 공무원과 민간 임직원들이 각각 어떤 논리로 대응책을 강구할 지 주목된다.
- "카드정책 특감, 부총리·금감위원장도 책임"-김상조소장
- [edaily 김희석기자] 카드부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질책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감사원의 카드정책 특별감사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만큼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융감독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8일 김상조 소장은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마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쓸 계획이었는데 한발 늦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과거의 신용카드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카드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카드이용자들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4월 카드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6월 카드위기론을 주장하는 한편 카드산업의 감독 실패로 정책당국자의 책임을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정책의 잘못을 인지하고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김 교수의 문제제기가 옳았음이 간접 확인된 셈이다.
김상조 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카드 정책의 잘못과 관련, "재경부가 9월말 발표한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현금대출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한 것과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연체율 요건을 없애고 MOU를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적기시정조치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제도인데 금융감독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과연 현재의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인정해 줄만한 신뢰가 형성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카드정책은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규정을 만들고 감독하는 금감위가 투자자나 예금자를 보호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피감독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무를 방기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김 소장은 카드사 시장의 규모확대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들었다.
그는 "3,4년 전만해도 전체 카드 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0조원으로 늘었다"면서 "20조 짜리 시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100조원 상황에서는 건전성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반면 정부는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국민경제에 위험을 주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며 "규제정책도 20조원 상황에 맞는 감독정책 대신 100조원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등의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를 하겠다는데 자기 친정식구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할지 의문"이라며 "비리 색출이 아니라 향후 금융정책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체 카드사중 1~ 2개가 문제라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카드산업 전체가 부실화 됐다면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감위의 금감위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마오른 카드정책..책임소재·기구개편 관심
- [edaily 조용만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당국에 99년이후 카드정책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카드정책 특별감사 실행여부와 함께 정책감사에 따른 책임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감이 이뤄질 경우 정책 담당자 문책보다는 금융감독시스템 개선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감독기구 개편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냉온탕 규제..완급조절도 실패
99년이후 카드정책은 소비진작을 위한 이용권장과 규제완화-과당경쟁 제한-규제강화-건전성 악화에 따른 추가 규제완화 등으로 진행돼오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99년 2월 `주업무 취급비중 50%제한 폐지`,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폐지`를 시작으로 규제를 풀어갔다. 소비진작과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내세워 영수증복권제와 카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의 장려책도 이어졌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외형확대에 대한 제동 논의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2001년 2월 `신용카드 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 강화방안`을, 5월에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비중 축소, 가두 모집 금지 등이 골자였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7월 "영업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윤철 원장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2002년에는 카드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3월에 과당 회원모집으로 일부 카드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전 부총리 취임후인 5월에는 현금대출업무 비중 50%축소와 가두 회원모집 금지 방안이 발표됐다. 11월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과 함께 카드사에 결정타를 날린 `연체율 10%기준 적기시정조치` 방안이 나왔다.
당시 조치는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경기가 추락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 나온 강도높은 규제책은 카드 문제를 조기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달 발표되는 연체율은 카드사의 숨통을 조였고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은 부실채권 세일에 나섰다. 연체율 10%기준은 부실자산 헐값매각 시비와 카드사 경영여건 악화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치발표 1년이 채 못된 지난 10월에 폐지됐다.
◇엇갈린 평가..경제팀장 책임론 논란
지금도 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11월 규제조치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경제장관간담회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연체율을 직접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연체율 기준 폐지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불똥이 투신권과 카드채에 옮겨붙으면서 규제완화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카드채 만기연장과 5조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4.3대책을 내놨고 이후 시한연장과 기준완화 등으로 고삐를 풀었다.
하지만 업계 1위인 LG카드는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사실상 은행관리 상태에 들어갔고 정부는 수익기반 및 추심 강화, 자본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문제는 업계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외형확대, 정부의 냉온탕식 규제와 감독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낙관적 전망에 따른 안이한 대처, 완급조절의 실패 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가 실행될 경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어떻게 짚어내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냉온탕식 규제 과정에는 대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팀장으로서 보고 및 결재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전윤철 감사원장도 연관돼 있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문제..기구개편까지 확대되나
특감과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의 연계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망의 근거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2001년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진행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주도했다는 점. "카드사 문제는 `누가 잘못 대응했고 누구를 징계하느냐` 보다는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감사원측의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진념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마련중이었고 기획예산처는 금감원에 위임된 감독정책기능을 금감위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전윤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금감원의 공무원조직 전환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향의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금감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 논란을 빚었었다.
대통령 인수위이후 물밑으로 잠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착수, 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기구개편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률의 제·개정을 맡은 재경부와 감독권을 쥔 금감위, 이를 위임받아 감독·검사를 실행하는 금감원간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위기관리 방법론 등을 포함, 어떤 형태로든 개편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가판분석)11월27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청와대-한나라 극한대치`..국민볼모 구태정치 재연
-동아일보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착수..부시 "동맹국과 협의"
-세계일보 : "정쟁 끝내고 민생 살려라"..시민단체 촉구
-조선일보 : "특정지역 전담 3천명 파병"..高총리
-한겨레 : 노 대통령 "다수당 불법파업"..최대표 단식
-한국일보 : 강금원.선봉술 내주 사법처리
-매경: 한국만 경제훈풍 `예외지대`
-서경: 신용불량자 360만명..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꼴
-한경: 경제인구 15%가 낙오자..가계기반 흔들
◇주요뉴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5천원이상 현찰로 사면 소득공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전조간)
-고액 기부금 국세청 통보(경향)
-연소득 3000만원 사업자, 건강보험료 16만원 줄어(매경)
-개인사업자 건보료 경비 인정(한경)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세법 시행령 개정안(매경)
(10.29이후 부동산 시장)
-하락끝났다..강남 반등조짐(한국)
-이번만은 못뛴다..대세하락 오나(조선)
-하나은행, LG카드 인수 추진(매경)
-우리은행-카드 합병 추진(전조간)
-전업카드사 올 9개월간 현금서비스 한도 40% 축소(동아)
-LG카드 자금위기 4개월전 알았다..모건스탠리 보고서후 곤욕(경향)
-카드사 자산줄이고 은행품으로..당국 구조조정 압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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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상품 수탁고 100조 무너져(한겨레)
-투신 수탁고 8개월새 43조 급감(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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