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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작년 4월 카드대란 재발 경영진에 보고
- [edaily 김병수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3.17, 4.3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정책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작년 대책발표 직후 경영진에게만 비공개로 보고했던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대책이 `낙관적 전망`에만 근거하고 있어 카드채 문제 재연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반기에 문제가 된 `옵션CP·모럴해저드·新관치` 등을 조목조목 예상, 카드대란의 官災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설 이후 현장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카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파견,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카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02년 카드 규제강화와 투신사 위험관리 체계 미비
산업은행은 우선, 정부의 02년 규제강화 정책의 타이밍을 거론했다. 01년 카드사의 순이익이 2.5조원에 이르자, 시민단체들이 대출금리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02년중 수수료율이 평균 3.7%p 인하된 점을 들었다.
정부와 카드사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요구를 수용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현금대출 비중제한 등 02년중 4차례에 걸친 카드산업 규제정책은 연체율 증가와 적자규모 확대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신용카드 연체율은 0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02년 하반기 및 03년 들어서 연체율 급증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수수료 수입 급감 등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투신사들이 MMF에 과도하게 카드채를 편입하고 있었던 것도 카드대란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투신사간 과도한 수탁고 및 수익률 경쟁으로 고금리 카드채 편입 확대가 이뤄져, 03년 3월말 현재 투신의 카드채 보유분은 25.5조원으로 채권형 펀드 및 MF 잔액 101조원의 25.1%를 차지했다.
미국 MMF의 경우 대부분 3개월 미만 CD, CP, 정부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편입비중은 5~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신종 MMF의 경우 6개월 이상 채권비중이 23.5%에 달하고 위험자산인 카드채 비중은 업계평균 24%(03년 2월말), 일부 투신사는 50%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60% 내외에 이르러 미국의 30% 이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서비스는 롤오버(rollover)를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자산에 해당되나, 단기위주 자금조달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대책`‥실패는 필연
상황이 이런 데도 1·2차에 걸친 카드 대책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산업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카드사들의 분기실적 개선을 위한 대환대출과 대손상각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4~5월을 정점으로 연체율이 유지 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 카드채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기간이 경과한 하반기 이후 만기도래분에 대해 카드사 자체 신용을 통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카드채 만기도래액 과다로 시장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고 적시했다.
특히 4.3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CP는 03년 6월말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액이 8조원에 달해, 환매사태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옵션CP는 실제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이미 4.3대책 직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산업은행은, 향후 대책으로 CP시장 투명화·MMF제도 개선·신용평가회사의 경보기능 개선 등 채권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가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담보로 간편하게 발행되는 CP거래의 특성상 발행규모 및 만기일정 공시가 미흡해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3~4월 환매사태도 카드사 발행 CP의 잔존규모 및 만기일 파악이 안되면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가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모럴해저드 양산
산업은행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향후 카드사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오히려 모럴해저드가 증가해 정부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혼란시에도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적극 개입은 카드사가 자구노력을 해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은행권 부실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논리다. 빈번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지연시키고 정부 부담만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입하더라도 카드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제고돼 향후 동일한 위기의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수준에서 정부 개입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정책적으로 카드시장 양적규모 확대를 허용하고 가계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팽창 정책을 수정해 카드사 부실이 유발된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있으며, 투신사 및 카드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 감독강화가 요망된다고 결론지었다.
- 산업등급, 전력`최고`..벤처캐피탈`최하`-한신정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신용정보는 국내 전력산업과 은행산업에 가장 높은 산업등급을 부여했고 벤처캐피탈과 수출봉제산업에 가장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했다.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신용카드산업에 대해서도 낮은 등급이 매겨졌다.
16일 한국신용정보(대표 강석인)는 2004년 산업등급을 발표했다. 산업등급은 특정 시점에 해당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이 동질적으로 직면하는 환경요소가 소속기업들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창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평가결과 전력산업과 은행산업이 가장 높은 산업등급을 부여받았고 벤처캐피탈과 수출봉제산업이 가장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받았다.
TFT-LCD디스플레이, 무선통신서비스, 손해보험, 석유화학, 육상운송, 증권, 철강, 항공운송, 해상운송, 호텔(대형) 산업 등은 중간을 차지했다. 한신정은 특히 신용카드 산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한 경기전망이나, 산업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과는 다른 수준의 산업등급이 부여된 것.
한국경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한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DRAM반도체 산업이 비교적 낮은 산업등급을 받았다.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상적일 정도의 급속한 기술변화, 차세대 기술에 대한 막대한 선투자 부담의 상존과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 그리고 높은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한 심한 노출과 같은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 정도의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과 사업위험 분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반면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등급을 매겼다. 건설 기본자재로서 경기의 부침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수요의 안정성, 참여기업의 공고한 담합구조와 경쟁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직적 교섭력의 우위와 같은 요인들이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이번 산업등급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업황 전망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요소별 현황 및 전망을 신용위험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등급화했다는 점에서 여타 기관의 단순한 산업전망과는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용정보는 매년 반기 중에 발생한 주요 시장규모 변화, 업계판도변화, 경쟁구조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수급동향 변화,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분석내용을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집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경쟁 뒤쳐지면 생존 못해- 대신증권 회장
- [edaily 한형훈기자] 대신증권 양회문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증권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며, 증시가 활황세를 보여도 증권산업의 구조조정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진 회사들은 더 이상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대신가족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신증권 양회문 회장의 갑신년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향한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한해 동안에도 대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라크전쟁과 사스의 확산, 북핵문제와 혼란스러운 정국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권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경제의 어려움과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지난해 우리나라 증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외국인 중심의 시장구조와 함께, 무차별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손익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손익실적 규모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영업수지율에 있어서도 당당히 업계 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회사로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배당실적이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하는 『배당지수』에 대신이 선정됨으로써, 수익성 측면에서 대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기업중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산출하는 『기업지배구조지수』에 증권회사로서는 우리 대신만이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발돋움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신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금융환경은,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주회사로 통합된 대형 금융기관들은 금융산업간 영역을 붕괴시키면서, 증권회사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보다는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데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증권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며, 앞으로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다 할 지라도, 증권산업의 구조조정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진 회사들은 더 이상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가족 여러분!
2004년의 장엄한 일출과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신의 저력을 상기하며, 미래를 위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신가족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신의 미래는 여러분 각자의 진취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능력배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회사는 인력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 또한, 최고의 금융전문가로서의 실력 배양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시대에서, 일치단결하지 못하거나 매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는, 결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전 임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2004년은 그 어느해보다 보람과 결실로 가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회사와 주주, 그리고 종업원이 동등하게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3분법을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함으로써, 2004년이 실질적으로 3분법 시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영업여건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않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하고, 상하간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서로 노력함으로써,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하는 2004년의 새로운 아침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희망의 바다를 향한 첫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서 미래에 대한 정열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새로이 맞이하는 2004년에는 기쁨과 영광만이 대신과 함께 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갑신년 새해, 신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年 1月 2日
大 信 證 券
會長 梁 會 文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