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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내용.
자산인수 30% 이하도 창업 인정해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요건 완화
①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따라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에도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의지를 저해
⇒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하여 개업하는 경우 세제지원 대상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을 활성화
※ 기타 현행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인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의장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③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확인
④ 구체적인 사례
(현 행)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극히 일부라도 매입하여 사업개시 → 창업으로 인정 않음
(개정안) 총 자산 10억원중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인정
⑤ 창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⑦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50%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 업종별로 5인~10인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산학협력단 등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2. 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등 포함
① 산학협력단이란?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ㅇ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ㅇ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 = 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대기업 휴면특허 무상이전시 세액공제 허용
3.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① 휴면특허권이란 ?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을 말함
② 휴면특허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
* 우리나라 특허 비상용화 비율 73.4% (‘02년, 특허청)
* 대기업 보유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비율 20.0%(전경련)
ㅇ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전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
4.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
①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란?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자산을 내/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ㅇ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임
(예) 바이러스백신제품,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② 물리적 보안장비란?
□ 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X-ray 검색시스템 등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자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적인 설비임
③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세제지원대상인가?
□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기업내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나
□ 물리적 보안장비는 단순 방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유출방지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세제지원하기 위해
ㅇ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함
④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함
*벤처기업 : 2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을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명칭을 가진 조직으로서
ㅇ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내 부서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란 무엇인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 지급조서 1건당 1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미만이더라도 1만원을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허용
ㅇ 세무법인의 경우 통상 3인이상의 세무사가 설립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한 극장에도 조세특례 적용
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ㅇ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영위 사업자가
ㅇ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으로서
ㅇ 영화관 운영사업자의 영화관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는 영화산업정보 인프라를 말함
※ 전산망구축현황(’04.8.30현재)
전국448개 스크린 참여(총스크린 1,090개의 41.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세금우대저축 대상확대
7.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 은행, 신탁, 공제, 보험, 증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저축을 말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 60세(여 5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6천만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 20세이상~60세미만자 : 4천만원
□ 20세미만자 : 1천5백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은?
ㅇ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9% 세율*로 분리과세됨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성실신고사업자에도 과세특례 적용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개인/법인)가
ㅇ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②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과 같이 업종별로 일정규모에 해당하고
○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적용대상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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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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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6억원 미만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3억원 미만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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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음중 하나의 장치를 갖추면 됨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거래
○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④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누구나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가?
□ 수입금액이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누구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배제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증가 내역을 보아
①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50%증가한 경우
②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따라 근로소득세 최대 3천만원 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
②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
□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소됨
ㅇ 개정에 따른 월 세부담 비교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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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천원) 현행 개정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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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 17,670 15.710 △1,960
3,000~3,010 111,250 98,590 △12,660
4,000~4,020 271,380 249,820 △21,560
5,000~5,020 442,380 411,320 △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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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함
ㅇ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한하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②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ㅇ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ㅇ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택배배달업자 등 야근수당도 비과세 적용
3. 물류현장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장/광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한도로 비과세하는 제도
* 월정급여란 근로자가 받은 봉급중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식대,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개념
② 이번에 추가되는 물류현장 근로자의 범위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등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ㅇ물품배달원이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소포, 문서 등을 배달하는 근로자로서 주로 택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되며
ㅇ수화물운반원은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물류업 종사자중 수송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부여
①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ㅇ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됨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함
ㅇ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5. 금융기관의 근로자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내역은?
□ 금융기관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제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공제대상 금액
예) 보험료 납입액, 주택자금관련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②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및 제출 범위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내용에 한정
* 따라서, 추가로 개인의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6.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신분관계가
ㅇ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부 방법은
ㅇ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변경내용을 종전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ㅇ 공동사업자간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로 하였음
□ 금번에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기재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함
이자소득 원천징수서 레포거래 예외
7.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o)란?
□ 환매조건부(Sale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현재시점(매매일)에 현물로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ㅇ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채권의 매도?매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방식을 말함
□ 일반적인 채권매매의 경우 매도일 이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매수자에게 귀속하나
ㅇ Repo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매수한 자가 환매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환매기간동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채권매도자에게 반환(귀속)되므로
ㅇ Repo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이자를 매수자로부터 반환받는 시점에 채권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투자펀드 투자차익에도 과세적용
8.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②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중 과세가 제외되는 대상과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되는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매매차익 제외)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개인의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현황>
- 소액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국외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ㅇ 위의 과세제외 대상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③)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임
9.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한 배경은?
□ 인테넷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ㅇ해당사업자로부터 우편?Fax등으로 전송받고 있는데 따른 연말정산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배드뱅크도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1.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신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인정
ㅇ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립기준*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② 배드뱅크에 대해 은행 등과 같이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이유
□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ㅇ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ㅇ 신용불량자에게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받는 대부전문기관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드뱅크에 대하여 별도의 적립기준*을 인정
* 시/도시지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①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내용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앞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촉진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기관의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2005년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에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내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 채권단-LG 실마리 찾기 실패..본게임 진입?
- [edaily 김기성기자] LG카드(032710) 정상화를 위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채권단과 LG그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일단 실패했다.
LG그룹은 20일 "LG카드 증자 실행이 어렵다"는 거부의사를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LG카드 증자 문제는 해결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채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계속 치닫고 있다.
LG카드 이사회는 오는 29일로 잡혀 있고, 채권단과 LG그룹은 이날까지 증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LG카드는 상장 폐지는 물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ABS(자산유동화증권) 상환요구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다. 금융시장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아직까지 채권단과 LG그룹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제부터 본게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LG그룹, 증자 참여 거부..타협점 찾기 실패 = LG그룹은 이날 오후 (주)LG 강유식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LG카드 증자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채권단에 공식 통보했다.
LG그룹은 공식 문서에서 "지난달 25일 산업은행의 LG카드 경영정상화 지원 공문을 접수해 LG카드 유동성 지원에 참여한 LG계열사와 개인 대주주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했으나 출자 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곳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출자전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동안 기업설명회 등에서 시장과 약속한 것에 저촉돼 향후 경영투명성, 신인도 저하 및 소송제기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채권단은 지난달 25일 LG그룹에 당초 8750억원의 출자 전환을 요구했었으나 지난 10일 여기서 1000억원 가량 낮춘 7700억원으로 수정 제안했다.
LG그룹은 또 채권단이 또다른 LG카드 정상화 방안으로 요구한 `캐시바이아웃(CBO)`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산시 회수율을 적용해 총 1조1750억원의 채권을 2600억원에 넘기라는 채권단의 CBO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늦어도 22일까지 대응책 마련 논의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LG그룹이 거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채권단은 늦어도 22일까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종규 산업은행 이사는 "채권단 단독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채권단 회의에서 LG카드 청산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순 LG카드 경영지원단장은 LG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권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LG그룹의 의사로 청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채권단이 현재까지는 청산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싸움의 핵심은 `분담액`..본게임 진입했나 = 채권단이 LG그룹에 요구한 출자전환 7700억원은 LG계열사의 후순위전환사채 전환용 채권 5000억원과 개인 대주주 보유 채권 2700억원이다.
채권단은 LG 계열사가 후순위전환사채로 전환하기로 한 채권은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출자전환으로 다시 의결받기가 어렵지 않고, 대주주 채권은 도덕적 책임 분담 차원에서 반드시 출자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그룹은 이날 공식 문서에 밝혔듯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출자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LG 계열사중 각각 1000억과 1500억원의 기업어음(CP)를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와 LG화학은 이미 지난 15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LG그룹이 끝까지 모른 척 하고 버틸수는 없는 입장이다. LG 계열사들이 잇따라 간담회를 통해 `출자전환 거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출자 금액을 낮추는 등 협상을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세몰이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확정적 의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따라서 LG그룹의 출자 전환 규모와 관련, 결국 후순위전환사채 5000억원을 넘는 `알파` 범위를 놓고 채권단과 LG그룹이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LG그룹과 채권단 모두 과거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결국 진통 속 타협을 통해 갈길을 찾을 것"이라며 "협상의 전략상 보더라도 이제부터 타협점을 찾기 위한 본게임에 들어간 게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LG카드, 청산까지 갈까 = LG카드 자본확충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 상장 폐지는 물론 신용등급 하락으로 2조원대의 ABS 상환요구가 잇따르면서 현금서비스 중단과 부도 상황이라는 1년전 상황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이은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LG카드 이사회는 29일로 잡혀있다.
그러나 LG카드가 청산될 경우 LG그룹과 채권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만큼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LG카드 실사를 맡은 딜로이트앤투시의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LG카드가 정상화될 경우 3조79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산될 경우 1조950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친다. LG카드가 청산되면 1조84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LG그룹은 출자 전환을 하면 향후 7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청산할 경우에는 2600억원만 회수해 결국 4900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뿐만 아니라 그룹의 상징인 `LG` 브랜드의 심각한 이미지 타격은 더 큰 부담이다. 도덕적 비난도 마찬가지다.
정부 역시 고민이다. 청산으로 가면 금융시장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LG카드가 청산되면 개인과 연기금,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은 대부분 휴지조각이 된다. 그 피해액은 줄잡아 1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87만개에 달하는 LG카드 가맹점도 당장 타격이고, 예측 불허의 신불자 문제도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LG그룹의 출자 전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막판 압박과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자본확충은 LG그룹과 채권단 모두에 분명히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LG그룹의 참여를 호소했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란.
▲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 경영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업무관계인이 PEF에 자산운용·보관 및 판매대리 등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관계인이 제공하는 자산운용 등의 업무가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등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의 업무와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추심업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채권추심업자의 주요고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렵고 연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내년말까지 면세한다. 신용조사업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는.
▲투자일임업은 투자대상 자산인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는 업종이다. 면세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중립성차원에서 투자일임업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면세범위 명확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된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저술, 작곡, 만화, 성우 등이다. 가령 만화가를 고용해 사업하는 만화사업은 과세된다. 이번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와 의견불일치를 해소했다.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영세율제도란.
▲이태원·송탄·동두천 등 외국군 주둔지내의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수는 약 500여명이다.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둔지역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남대문시장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해 2006년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당첨금을 시상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했으며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한 복권제 실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유사하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명확화의 내용 및 이유는.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과세사업자(지분율 50%)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비용 전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공동비용의 50%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공동비용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는 손금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비용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개정 전·후를 비교해 달라.
▲내국법인의 명칭만이 포함된 광고, 문화공연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상품을 문화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증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등을 사용해 내국법인의 이미지광고,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특정상품 홍보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시 조세피난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 적용결과는.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는 특정외국법인(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실질부담세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피난처로 결정이 되면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동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조세피난처세제 결정기준을 3년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부담세율을 당해연도의 부담세율로 결정할 경우 대손상각 등의 세무조정으로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실질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결정기준인 실질부담세율의 결정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평균 실질부담세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일시적 하락으로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 확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로부터 산출된다.
-비교대상거래 선택기준에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포함하게 된 이유는.
▲비교대상거래 선택시 국제거래의 경우에만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 중에서도 납세자가 취급하는 재화·용역의 특성과 동일·유사하거나 수행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거래들을 찾을 수 있다.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와 통관비·운송비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비교대상거래로 활용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거래도 포함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비교가능성 결정요소로서 자산·용역의 특성, 거래조건, 경제적 상황, 사업전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비교대상요건의 합리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함이다. 국제거래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체 이전가격 검토과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증권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평가익 과세제외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은
▲유가증권 평가익을 과세제외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도 현재 매각액에서 직전기말 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매각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말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교육세가 과세됐으면 평가액, 과세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된다.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사례
▲ 올해 1분기에 1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취득했고 1분기말 평가가액이 1만1000원, 2분기말 9000원, 3분기말 1만원, 4분기중 1만2000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1분기 : 평가익 1000원(1만1000원-1만원)
2분기 : 평가손 2000원(9000원-1만100원)→평가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3분기 : 평가익 1000원(1만원-9000원)
4분기 : 매각익 2000원(1만2000원-1만원)
계 : 4000원(평가익 2000원 포함)
<개정안 교육세 과세표준>
평가익 : 계산하지 않음
매각익 : 1만2000원(4분기중 매각액) - 1만원(취득가액)=2000원
- (자료)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종전)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공제금액 : 연 50만원
-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개정)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대 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종전)
▲식사대 비과세 범위
- 월 5만원 이하
(개정)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종전)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개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종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종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개정)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 100만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개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개정)
-공제한도 폐지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개정)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종전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 요건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공제한도
- 연 600만원
(개정)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8228;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신 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개정)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설)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5만원
(개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만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개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적용·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종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금액 한도)
(개정)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개정)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범위 확대
(종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개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요건 폐지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aturday Night Special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다. 언젠가 한 번은 시장에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인연으로 큰 사업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원한 친구는 없다. 아무리 절친한 관계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누가 나의 친구이고, 누가 나의 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다. 하물며 기업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다툼, M&A 전쟁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월가 역사상 가장 극적인 M&A 중 하나를 들라면 1988년 RJR나비스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에는 기업 사냥꾼, 정크본드, LBO가 난무했다. 크고 작은 전투로 단련된 `선수들`은 마침내 수백억달러 규모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엄청난 돈 앞에서 월가의 인간관계는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냈다.
◇M&A 전성시대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이후 월가는 활로를 찾기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었다. 증권 브로커는 물론, 은행, 투자은행, 중소 규모의 부티크들은 수수료가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한 것이 M&A다. 마이클 밀켄이 고안한 정크본드와 LBO(Leverage Buy Ou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점잖게 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투자은행들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M&A 시장에 하나 둘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현재 오라클과 피플소프트의 M&A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각종 전략과 법률 논쟁들도 대부분 이 당시에 고안된 것들이다.
월가가 M&A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크본드와 LBO를 통해서 사실상 무한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얼마든지 높은 가격으로 기업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용이 아니라, 앞으로 인수할 기업의 신용, 재정상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 돈으로 M&A를 하는 LBO는 얼핏 보면 `봉이 김선달` 식의 사기같기도 하다.
1980년대 미국은 LBO 열풍을 겪으면서 `죽을 기업`과 `살 기업`을 자연스럽게 솎아 낼 수 있었다. LBO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gun-to-the-head` 전략이다. 극소수의 회사 관계자들과 투자은행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정한다. 일단 인수 가격이 정해지면, 해당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M&A 제의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LBO는 M&A 제의 이후 3주 안에 결판이 났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게임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초의 LBO 입안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
LBO는 필연적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M&A에 들어간 자금 자체가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하고, 대대적인 감원도 단행해야 한다. 경영진의 협조가 없으면 LBO가 성사되기 어렵다. 물론 적대적 M&A를 감행, 회사 자체를 공중 분해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나중에 정크본드와 LBO가 기업사냥, 기업약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월가는 멀쩡한(?) 기업들도 LBO의 제물로 삼곤했다. 미국 2위의 담배그룹 RJR나비스코 역시 그랬다.
◇이상한 LBO
RJR나비스코는 카멜, 윈스턴, 살렘 등의 담배로 유명한 RJ레이놀즈와 오레오 쿠키로 유명한 식품회사 나비스코가 합병된 기업이다.
RJR나비스코는 담배 회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인색했다. CEO인 로스 존슨은 `연기없는 담배`를 만들어 담배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연기없는 담배는 간접흡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지만, 담배 특유의 구수한 맛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RJR은 그러나 엄청난 현금흐름을 자랑하는 탄탄한 기업이었다. 누구도 RJR을 M&A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월가는 RJR의 막대한 현금을 보고, "이런 사업체를 사시죠, 저런 기업을 인수해보시죠"하며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RJR을 담배 회사와 식품 회사로 다시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다른 선수들은 존슨 등 경영진들이 RJR 자체를 인수한 후 분리 매각하는 LBO를 제안하기도 했다. LBO 업계의 선두주자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의 헨리 크라비스도 존슨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었다.
존슨은 허영심이 많은 CEO였다. RJR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었다. 주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RJR의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RJR이 적대적 M&A의 제물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진의 협조없이 먹어치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존슨은 마당발이었다. 그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그룹의 짐 로빈슨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다. 아멕스는 시어슨이라는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당시 시어슨을 이끌고 있던 피터 코헨은 한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샌포드 웨일을 배신(?)하고 웨일이 아멕스에서 쫓겨나자, 시어슨의 CEO가 됐다.
시어슨도 다른 투자은행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LBO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 코헨은 존슨과 로빈스의 친분을 이용, 비교적 손쉽게 존슨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마침내 존슨은 시어슨과 손을 잡고, LBO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시어슨이 LBO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고, 존슨과 함께 RJR나비스크를 인수한 후, 담배 회사와 식품 회사를 분리 매각키로 했다. 시어슨은 구조조정 이후 RJR 주식이 재상장될 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시어슨이 계산한 RJR나비스코의 가격은 주당 75달러. 176억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의 LBO로 기록될 터였다. 시어슨이 이번 건에 성공할 경우 LBO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시어슨은 딜을 따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존슨과 이상한 계약을 맺는다. LBO는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존슨은 사치스러운 CEO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LB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존슨과 그의 측근 경영진들은 RJR나비스코 주식 일부를 직접 인수하되, 그 인수 자금도, 최저 금리로 시어슨에서 대여받기를 원했다. 존슨은 자신이 부담할 리스크는 최소화한 채 RJR이라는 거대 기업을 사유화한 후, 구조조정을 거쳐, 주식을 재상장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시어슨의 코헨은 이런 계약이 분명히 LBO의 기본 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LBO 시장 진입을 위해 존슨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다.
마침내 RJR 이사회는 존슨이 제시한 LBO를 검토키로 한다. `gun-to-the-head` 전략에 따르면 존슨은 이사회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면서 검토할 시간을 많이 줘서는 안된다. 그러나 RJR 이사회는 존슨의 제안을 검토할 중립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LBO 제의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다. 존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경영자)을 빼놓고는 그 누구도 LBO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공개를 용인한다.
10월19일 RJR은 3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RJR은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존슨과 시어슨이 주도하는 LBO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다.
◇친구와 적
RJR이 LBO 사실을 공개한 것은 목요일 아침. 월가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았다. 코헨을 도와 시어슨에서 M&A를 총지휘하고 있는 톰 힐은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얼마전 그의 동료 스티브 워터스를 밀어내고 현재의 자리에 앉았다. 워터스는 시어슨에서 당한 치욕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모건스탠리로 자리를 옮겼다.
RJR LBO 소식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KKR의 크라비스였다. 그는 LBO 아이디어를 존슨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존슨은 당시에는 좋다 나쁘다 아무말도 않다가, 시어슨과 손을 잡고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KKR은 명실공히 LBO 시장의 선두주자였다. 크라비스는 경영진의 협조없이 RJR을 인수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주당 75달러라는 가격도 너무 싸다고 생각했다.
두번째로 놀란 것은 M&A 부티크 와서스테인펠레라의 부르스 와서스테인이었다. 그는 RJR의 경쟁사인 필립모리스의 의뢰를 받아 식품회사인 크레프트를 공격 중이었다. 미국 1위 담배기업과 2위 담배기업이 동시에 M&A 재료를 터트린 것이다. 와서스테인은 RJR LBO가 필립모리스 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다.
정크본드의 본산 드렉셀에서 LBO를 담당하는 제프 벡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벡의 별명은 `미친 개`였다. 딜을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벡은 사상 최대의 LBO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딜에 뛰어들어야 했다.
월가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이들은 서로를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딜에 따라 공격측 또는 방어측으로 갈리기는 했지만, 같은 시장 판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이였다. 때로는 같은 편으로 일했고, 때로는 적으로 부딪혔다. 새로운 딜에서 새로운 관계로 만나면 이전 딜에서 피아 관계는 무의미해진다. 오직 지금의 딜, 지금의 일거리에 주력했다. 이들은 적으로 만나서도,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절충점을 찾아내고, M&A 상대방과 면담을 주선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다. 이들은 적이면서 동시에 친구였다.
톰 힐의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KKR의 크라비스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였다. 사실 시어슨은 크라비스를 걱정했다. RJR이 `게임의 대상`이 됐을 때 주당 75달러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크라비스뿐 이었다. 코헨은 힐의 경고를 무시했다.
금요일 힐은 크라비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가 RJR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코헨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코헨은 굳이 그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힐의 간청에 못이겨 크라비스와 대면하게 된다.
둘 사이에는 뼈있는 말이 오갔다. `Barbarians at the Gate`라는 책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헨리! 금요일 오후 6시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건가? 스키 여행이라도 가야하는 거 아냐."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코헨이 말했다.
"그러게 말야. 피터. 그런데 자네도 여기에 있군." 크라비스가 답했다.
크라비스는 RJR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코헨은 이 딜은 우리의 딜이라고 주장했다. 크라비스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어슨은 우리의 경쟁자라고 답했다. 코헨은 일전에 스키여행을 함께 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상기시켰다. 서로가 서로의 딜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크라비스는 "그런 협약을 맺은 기억은 없는데"라고 받아쳤다. 크라비스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LBO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은행이 한둘이 아니었다. 자신의 먹이에 손을 대는 것을 방관할 만큼 여유있는 시장이 아니다.
몇차례 설전이 오간 후, 코헨은 월요일 다시 만나서 이 딜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얘기하자고 제안한다. 크라비스는 속으로 "LBO가 어떤 것인지 코헨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하며 자리를 떴다.
◇Saturday Night Special
월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이다. M&A도 같다. `Saturday Night Special`도 그런 전략이다. 나른한 토요일 오후 전격적으로 M&A 선언을 하는 것이다.
RJR나비스코 M&A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크라비스는 월요일이면 너무 늦는다고 생각했다. 크라비스는 그날 밤으로 측근들을 불러모았다.
법률 자문을 맡아줄 리차드 비에티와 모건스탠리의 워터스, 드렉셀의 `미친 개` 제프 벡, 와서스테인펠레라의 부르스 와서스테인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다.
크라비스는 존슨과 이사회가 LBO에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문제는 시간이다. 크라비스는 신속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LBO 자금을 모아야했다. 수백억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은행은 시티뱅크, 매뉴팩춰러하노버트러스트, 뱅커스트러스트(BT) 셋 뿐이다. 정크본드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크라비스는 BT에 연락을 취했지만, 절망적인 답을 들었다. BT는 이미 시어슨에 돈을 대기로 했던 것. 토요일 오후까지도 시티와 하노버트러스트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때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법률 자문을 맡은 비에티에게 하노버트러스트의 한 인사가 전화를 걸어온 것. 사실 비에티가 소속돼 있는 로펌은 시어슨의 법률자문을 오랜동안 맡아왔다. 하노버트러스트는 시어슨과 접촉, RJR 딜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주말이라 연락이 취해지지 않자, 비에티에게 연락을 한 것.
비에티는 "시어슨의 코헨 전화번호는 좀 찾아봐야한다"면서 "사실 KKR의 크라비스가 하노버트러스트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크라비스는 일요일 아침 일찍 하노버트러스트에 전화를 걸어서, RJR 인수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시어슨이 아직 하노버트러스트까지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크라비스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M&A 자문을 맡은 모건스탠리, 드렉셀, 와서스테인 등은 RJR 이사회에 주당 75달러 이상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최대 9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시어슨보다 15달러나 많았다.
크라비스는 그러나 신중했다. 일단 가격을 높이면 시어슨도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진다. 크라비스는 일요일 밤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 1면에 "KKR이 RJR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주당 90달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
크라비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최측근 M&A 팀과 나눈 얘기가 어떻게 언론에 새어나갈 수 있단 말인가. 크라비스 자신만큼이나 시어슨과 존슨, RJR 이사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사을 보고 경악했다.
크라비스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RJR 인수전 참여를 공식 발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본의 아니게 `Saturday Night Special`의 월요일 판 `Monday Morning Special` 카드를 쓴 셈이다.
크라비스는 동시에 기밀 누설자로 드렉셀의 벡을 지목했다. 벡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펄펄 뛰었지만, 크라비스는 "더이상 드렉셀과는 일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크라비스는 그러나 언론에 사실을 흘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로 부르스 와서스테인. 크라비스는 지난 일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부로 건 전화 기록을 검토한 끝에 한 명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다른 한명은 뉴욕타임스에 `주당 90달러`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확신했다.
드렉셀의 벡은 RJR 인수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크라비스를 M&A 전쟁에 꼭 끌어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자신도 이 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서스테인도 비슷한 이유다. 와서스테인은 필립모리스의 딜을 진행 중이었다. 만약 크라비스가 RJR을 공격하지 않으면 필립모리스의 딜에 끼어들 가능성이 농후했다. 와서스테인은 크라비스를 RJR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0달러 설`을 언론에 알렸다.
크라비스는 이후 RJR 인수를 마칠 때까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측근과도 의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정보를 흘려서, 그것이 상대 편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크라비스는 자신의 책사들까지도 믿지 않았다. 월가의 M&A 전쟁에서는 자기 자신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었다.
- (명노욱의 돈흐름 따라잡기)자금 운용의 마술피리 `ABS`
- [edaily] ABS (Asset Backed Securities·자산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채권의 일종)이다. 이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효과는 증권발행자인 공급자와 증권수요자인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비유동적인 자산의 현금화하여 현금흐름의 개선과 유동성을 제고하며 자체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획득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 증가 없이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투자자측면에서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을 단절하며 후순위채 설정, 초과담보, 지급보증,충당금 설정, 환매보증 등 각종신용 보강장치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자산보유자/유동화전문회사에 대상자산을 매각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는 이 자산을 기초로 하여 ABS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함, 즉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됨.
-유동화전문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적인 주체이며 업무를 직접영위 할 수 없으므로 자산관리자 및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자산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이반적으로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고유재산과구분하여 관리 하여야한다. 구분 관리되는 자산은 파산시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업무수탁자/유동화전문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수탁기관/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보관 및 여유자금의 투자를 대행하는 역할과 자산관리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의 회피기능,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함.
-주간사/ABS 발행의총괄 매니저 역할 발행구조 전략수립 및 발행업무 주선,채권 인수 및 판매
-신용평가사/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 및 발행구조의 적절성, 대상자산의 가치를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ABS 발행 대상자산으로는 일반기업 매출채권, 대여금, 부동산 저당채권, 금융권의 일반대출채권 ,부실채권, 자동차할부채권, 카드채권, 리스채권, 특별채권, 토지, 매출채권 등 이 있다.
발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다양한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가지는 독립적인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하여 대상증권에 투자 할 수 있다. ABS 투자수익률은 원리금 상환구조를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고 신용보강 정도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결정한다.
증권사 자산관리 투자 대상 증권으로서 고객투자요건에 맞추는 유용한 유가증권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ABS는 마적(魔笛)임에 틀림 없다.
(명노욱 현대증권 WRAP운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