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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문답풀이②-비과세·감면 축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비과세·감면축소 등에 대한 문답풀이.(주세율 조정 관련)-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배경은?▲`03년 정기국회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증류주 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맥주세율 단계적 인하 : 100%(‘01) → 90%('05)→80%('06)→72%('07))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음주의 사회적 비용(2000년 기준) : 15.5조원(GDP의 약3%수준)). 주종별 사회경제적비용은 소주등 증류주가 89%, 맥주가 7%, 와인이 3%로 추계소주 등 고도주인 증류주의 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주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인상-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은?▲소주세율을 72%에서90%로 인상되는 경우 97원/병 인상되어 출고가격은 897원이 예상되며 물가는 0.04% 인상될 전망. 다만, 맥주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맥주세율 인하로 인한 물가효과 : △0.03%)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더라도 맥주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맥주 세율 80% 인하시(`06) 출고가격은 약 60원 인하, 72% 인하시(`07) 출고가격은 약 108원 인하)(LNG 세율 조정)-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세율에 비하여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의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등유 사용 가구의 연간 난방비(840천원)은 LNG 사용 가구 난방비(420천원)의 약 2배 수준(’02에너지 총조사보고서))- 도시지역은 대부분 저렴한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대부분 등유를 사용(LNG사용비율 : 시지역(61.7%), 군지역(0%), 등유사용비율 : 시지역(38.3%), 군지역(100%))- 소득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상위계층은 주로 LNG를 사용(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 등유(68.7%), LNG(31.3%), 월소득 150만원 이상 가구 : 등유(37.5%), LNG(62.5%))LNG의 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함으로써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다소 완화될 것임. 최근 국내 중유 수요의 감소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량을 해외에 덤핑판매하고 있는 상황임-세율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 증가▲세율인상에 따라 가구당 난방비는 매월 약 1300원 정도증가될 전망임. 세율인상으로 약0.06%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임-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①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란?□ 어음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제도로서ㅇ 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의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ㅇ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임(지급기간별 공제율 : (30일내) 0.3% (31일~60일) 0.15%)②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86.1%*에 이르는 등 당초 도입목적이 달성된 측면과□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비용 등을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ㅇ R&D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와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가중복적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③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수단 개요□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ㅇ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ㅇ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ㅇ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구매론ㅇ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을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ㅇ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반면에 구매론은 대출채권으로 결제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실질적인 기능은 동일)-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9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2차례에 ('97, '00)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감면제도는 현재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향후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할 계획다만, 향후 관세감면 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우선적으로 금년은 감면수혜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을 40%에서 30%로 일부 축소하는 것임-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ㅇ 현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ㅇ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됨(사례) 父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는 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ㅇ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인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ㅇ 상속인이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종전)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감면(개정)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과세→ 상속인(3년 자경) 양도세 감면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된다는데?□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음ㅇ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과세되는양도세가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따라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면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①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②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적용시기는?□기존에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차입한 분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고ㅇ새로이 가입하거나 차입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음 ③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공시가격☞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현재는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참고로 소유주택수에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남·북 이중과세 방지합의서에 의하여 비과세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도 포함(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제도는 ’70년대 해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네트워크론 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동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다른 현금성결제수단과 달리 네트워크론은 납품전에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선대출 해주는 제도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되므로 국고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현행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세율 8~35%)□ 세제지원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해 14%세율로 분리과세(`08.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사회간접자본채권(15년이상)의 이자 : 14%- 분리과세 신청 장기(10년이상)채권 : 30%- 세금우대종합저축 : 9%- 장기(1년이상)보유주식배당소득(액면5천만원~3억원) : 5%- 선박투자회사 배당(액면3억원초과분) : 14%□세제지원 요건ㅇ 간접투자형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ㅇ 자산운용방식- 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100%를 선박매입&8228;건조에 투자ㅇ 자산운용기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기간을 제외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투자할 것-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현재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중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치사량을 기준으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은 2005년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음) 농약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은 독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크고 농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불경제가 크므로 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약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추진 중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ㅇ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사료 ㅇ 농업용 : 경운기, 트랙터, 난방기 등 48종ㅇ 축산업용 : 포유기, 부화기, 사료저장탱크 등 50종ㅇ 임업용 : 톱밥제조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등 15종ㅇ 어업용 : 어망, 선박용 기관 등 38종ㅇ 친환경농업용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3종
- 稅감면 축소지향..중장기 개혁 시동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려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줄여 세입기반 확대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세제개혁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민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 한 모습과 올해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여건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입여건이 어려운데 비해 사회 복지 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고 있어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은 4조 3000억원 결손이 났고 올해는 결손규모가 4조원~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조원에 가깝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세수결손은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통상 세제개편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며 "건전재정 기반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세수감소가 수반되는 세제개편은 어렵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내년 세수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맨 첫머리를 경제회복 활력 부여로 잡았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합병이나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이연 대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정도다. 토지나 건물 외의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평가차익 과세이연을 해 주거나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내다파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이익분할반영 등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해 줄 때 부여하던 세액공제혜택은 없앴다. 대신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공제로 대체되면서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용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해 경제활력을 시도한 것이나, 호텔 여관 주점 도박장 등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손비인정규모 확대, 접대비 한도 확대 등 규제를 확 푼 점은 눈에 띈다. 그러나 사전상속제의 경우 상속대상 자산이 현금이나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는데다 1년 이내 창업, 업종제한 등 지켜야 할 조건들이 까다로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매 음식 숙박 등 3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장기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은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풀이된다.개인 세제의 경우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고 각종 주택저축 관련 비과세 대상이나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세입기반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상속 자녀들이 실제로 3년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따라서 투자나 소비, 고용 등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의 살림살이 여건이 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에 따른 부동산 과표 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이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동안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해 온 야당의 공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렇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대되는 세수 순증가 규모는 1조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 등 주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는 3000억원, LNG세율 인상효과는 4600억원 정도다. 두가지 세금인상을 통해 7600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왼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이나 단기어음을 결제를 해 줄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까지 다 합하면 1조원 수준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세업자 부가세 부담 감면이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확대 등 필요한 곳에 대한 세감면 지원 등을 고려하면, 순증가규모는 1조원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정책에서도 밝힌 조세감면 축소방침이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도 뚜렷한 재정여건의 여유나 사회 복지재정 수요감소가 없는 한 세제감면보다는 현행 유지 또는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감면액 18조 6000억원으로 관련국세대비 14%수준이다.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이 국세증가율(9.2%)을 웃돌고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한번 도입된 감면제도는 항구화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과세형평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해외펀드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 과세시스템에 대한 비난을 의식,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했던 국제조세분야를 강화했다.
- 내년 소주 세금 오른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올라 소비자 가격이 10~20% 인상된다. 난방용 도시가스인 LNG 세금도 상향조정돼 난방비 부담도 4%정도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말까지 2년 연장되지만 소득공제율은 소폭 축소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되는 등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음식·숙박·소매업 등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72%에서 90%로 올라가면서 소주의 경우 병당 세금이 97원 인상된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병당 1000원에서 100~200원이 올라 10~20% 인상된다. 위스키 역시 소비자 가격으로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맥주세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이라는 국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한편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술에 붙는 세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도시지역에 난방용 가스로 공급되는 LNG 세율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난방비가 연간 4%(1만 5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일 방침이다. 올 11월까지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5%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대신 올해말까지로 정해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기한을 오는 2007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소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 부가가치세액은 20만원~4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 매출 4800만원이 되지않는 간이과세자 중 이들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춘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지금은 부가세로 160만원(4000만원X부가가치율 40%X세율 10%)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40만원이 줄어든 120만원(4000만원X30%X10%)만 내면 된다. 김용민 실장은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음식·숙박·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매출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와 소매업자는 각각 연간 40만원과 2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가 올해말부터 시행되면서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공제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없지만,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는 총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공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해 오던 것을 2주택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월세가 아닌 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세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자금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부터는 없앤다. 한편 정부는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 창업자금으로 쓸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실제 상속을 할 때 상속받는 재산에 더해 정상과세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새로 시행한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채권,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고,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만 세감면 혜택을 주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해외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주식 양도소득 등)을 얻었을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일단 원천징수한 뒤 세금 감면자격 여부를 따져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과세절차를 강화했다.
- EITC, 08년 근로자가구 우선도입이 `현실적`
- [edaily 김상욱기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려면 소득수준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EITC는 저소득 가구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EITC 제도를 우선 시행하려면 사람별, 가구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점검을 위해 최소 2년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EITC 도입이 결정된다면,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40~160%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되는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과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가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 소득자 소득파악율은 74% 수준으로, 임금 근로자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시근로자는 170만명, 일용 근로자는 약 210만명이었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장부에 따른 신고가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간이과세자가 약 48.8%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 중 자영업자의 경우 신뢰성있는 소득파악장치 보유자가 29~49%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과 박 교수는 "현재 소득파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득파악율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는 근로자 가구로서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약 74%정도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투입할 경우 임금 근로자의 경우 약 88%수준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 개선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임금지급조서(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급여명세서) 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도 간편장부 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의 단계적 축소와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범위도 넓혀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임시직과 일용직이 주대상으로 포함될 EITC제도 성격에 맞춰 사업장별, 사람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을 통한 소득파악율 제고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제 개편 등 세제 및 기타법령의 정비와 원천징수의무 확대, 지급조서제출방식의 다양화 등 세정장치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홍보위주의 밀착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자에게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구축 및 점검·보완을 위해 최소 2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별 소득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 후에도 납세자의 순응도를 감안한 적응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 및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소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도도입시 정책목표와 대상그룹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단위는 가구단위가 바람직하며 급여수준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 제도정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ITC 도입과 관련,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에 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 따르면 적용대상 가구는 대략 80만~1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급여액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소요재원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파악에서 누락된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EITC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대상가구와 소요재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 부자되기 위한 50가지 행동수칙
- [edaily 김현동기자] "차에 값비싼 기름은 주유하지 말고, 고급 와인을 고집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자린고비의 생활철학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요령의 하나일 뿐이다. CNN머니는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50가지 생활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생활수칙 대부분은 일확천금의 재테크 노하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잔돈푼을 아끼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반드시 구두쇠가 되어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직장 동료에게 한 달에 한번씩 밥을 사거나,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적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충고도 담겨 있다.
다음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50가지 생활수칙. 미국과 한국의 금융, 주택제도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원칙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집에서 하는 재테크 5계명
1.가족을 위한 저축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자녀 교육이나 신용카드 부채 등을 갚는데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 통장에서 모은 돈으로 비싼 텔레비전을 사거나 휴가비용에 써서는 안된다.
2.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 단기 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기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집값 걱정은 하지 마라.
3.집안의 온도조절 장치를 자동으로 맞춰라. 집안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전력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4.집안을 가꾸는 데 인색하지 마라. 집을 팔려고 할 때 꽃이 있는 정원이나 페인트칠이 깨끗하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집값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라.
5.부엌을 개량하든 정원을 새롭게 수리하든 적은 비용으로 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돈관리 6계명
6.자동이체를 통해 뮤추얼펀드 등에 자동적으로 돈을 적립하라.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케이블TV 요금도 모두 자동이체를 통해 처리하라. 이렇게 해야 쓸데없은 연체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7.개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자신의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신청하라.
8.증여세 걱정 대신 1년에 1만1000달러와 같이 얼마간의 금액을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남겨줘라.
9.전자 가계부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연간 지출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
10.은퇴후를 대비해 나만을 위한 전담 금융설계사를 마련해둬라.
11.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올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도 때로는 유용하다.
◇절약 7계명
12.연금저축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넣어둬라. 연 7%의 수익률로 30년간 적립할 경우, 당신이 나중에 받게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13.6개월단위로 여기 저기 굴러다니는 동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저축하라.
14.값비싼 기름을 넣지 마라. 좋은 기름을 넣는다고 당신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연료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15.여행을 갈 경우에는 꼭 예약을 하라. 예약을 할 경우 20~40달러를 아낄 수 있다.
16.아이들이 일찍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줘라.
17.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요금은 하나로 묶어서 내는 요금제를 선택하라. 이럴 경우 따로 쓸 경우보다 25% 정도 요금을 아낄 수 있다.
18.담배값에 투자하는 대신 120달러짜리 러닝화를 사는 데 투자하라. 달리기는 혈압을 낮춰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출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을 막을 수 있다.
◇세금 아끼는 4계명
19.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라. 아스피린 투여에 대한 보험공제에서부터 침술 요금 공제까지 소득세 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껴라.
20.불량 주식은 빨리 처분해서 주식 보유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절약하라. 차라리 장기 투자를 통해 세금 문제를 아예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21.현금 대신 주식을 자선재단에 기부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세금도 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22.사업을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접속료에서부터 수리비용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8계명
23.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펀드에 투자하라. 이를 통해 값이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24.펀드를 고를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낮은 곳을 골라서 가입하라. 비용이 낮출수록 펀드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25.전체 투자자산의 5~10%만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해야만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6.투자금액의 최소한 20%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27.1년에 한번씩 포트폴리오상의 자산 배정을 다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최종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28.시가총액 상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라.
29.워렌 버핏처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금리가 어떻게 되든간에 관계말고 가치있는 종목을 골라 오랫동안 투자하라.
30.과거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하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 투자하기 종목은 월마트, 홈디포 처럼 기업의 질이 좋은 대형주이다.
◇소비 13계명
31.비행기 이용시의 마일리지를 잘 적립해 적절히 이용하라.
32.신용카드 연회비는 가능하면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33.주택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 재건축이나 수리 비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34.치열 교정이나 MRI 등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가격을 흥정하라.
35.차를 살 때는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선택하라. 중고차 수준의 가격으로 새차를 탈 수 있다.
36.다음에 새 차를 살 때에는 안전장치가 잘 된 차를 선택하라. 전자 통제장치를 비롯한 각종 안전 장치는 차량의 미끌림 등을 방지해 준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장치가 SUV차량의 충돌사고를 67%나 줄여준다.
37.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와인 한병에 20달러 이상을 투자하지 마라. 고급 와인목록이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맛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비싼 와인을 고집하는 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38.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가끔씩 백업해서 사용하라. 이를 통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자료를 모두 분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9.서류 분쇄기를 구입해 중요한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둬라.
40.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라.
41.엔진오일을 정해진 기간에 맞춰 교체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자동차의 주행성능을 높일 수 있다.
42.전화로 인터넷을 하기보다는 광대역 인터넷 통신으로 통신을 바꿔라. 요금은 더 나오겠지만, 시간을 아끼고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43.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계좌에 갚을 돈부터 갚아라. 신용카드 미수금의 금리는 평균 13%나 된다. 이 것부터 갚으면 앉아서 수익률 13%짜리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기자신에 투자하는 7계명
44.예전에 알던 직장동료와 한달에 한번씩은 식사를 하라. 식사비용은 다음에 직장을 옮길 때 몇배의 가치로 되돌아온다.
45.자녀가 학업에 도움을 원할 경우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46.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잡지를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회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당신의 연봉도 높아질 것이다.
47.교육은 당신이 당신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투자다.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라.
48.MBA에 입학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MBA를 딸 경우 연봉이 45% 올라간다고 한다.
49.자신있게 말하라. 필요하다면 대중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을 배워라.
50.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른다.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두라.
- 거래 위축..다우·나스닥 강보합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와 나스닥이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M&A 재료가 쏟아졌지만, 투자자들은 매수 주문을 내는데 신중을 기했다.
국제 유가는 한 때 6주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54달러선으로 하락 반전했다. 유가 하락에 맞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양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에 성공했다.
6일 다우는 직전 거래일보다 6.06포인트(0.06%) 오른 1만467.03, 나스닥은 4.33포인트(0.21%) 오른 2075.76, S&P는 1.49포인트(0.12%) 오른 1197.51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5억400만주, 나스닥이 15억1300만주로 주말을 앞두 금요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이날 중국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목요일에는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리인상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월가는 그린스펀 의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55%로 낮추고, 현금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BOA는 주식 벨류에이션이 높고, 올해 내내 기업들이 수익성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A 재료가 쏟아졌지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워싱턴뮤추얼은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회사인 프로비디언을 64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89%의 주식과 11%의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프로비디언에 4.2% 프리미엄을 붙인 것이다.
워싱턴 뮤추얼의 케리 킬링어 회장은 "이번 인수로 크레딧 카드 부문이 강화될 것이며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뮤추얼은 2.48%, 프로비디언은 1.84% 떨어졌다.
이트레이드가 지난주 목요일 아메리트레이드에 합병 회사 지분 49.5%와 현금 20억달러를 주겠다는 새로운 M&A 제안서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종전까지 이트레이드는 합병 회사 지분 47%와 현금 15억달러를 제시했었다. 이트레이드는 2.02%, 아메리트레이드는 0.20% 올랐다.
애플컴퓨터는 인텔로부터 PC 칩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0.84%, 인텔은 0.59% 하락했다. 애플의 기존 거래처인 IBM은 1.04% 떨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소프트웨어 정보를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0.24% 떨어졌다.
GM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1.65% 떨어졌다. 포드는 0.61% 올랐고, 다임러는 0.07% 상승했다.
부동산 투자신탁 업체인 프로로지스는 카텔러스 디벨로프먼트를 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프로로지스는 3.05% 하락했으나, 카텔러스는 12.82% 급등했다.
에너지 회사인 웨더포드인터내셔날도 프리시즌드릴링을 22억8000만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웨더포드는 2.06% 올랐으나, 프리시즌드릴링은 2.06% 떨어졌다.
- M&A 봇물..다우·나스닥 강보합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와 나스닥이 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다할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월가는 종목별 M&A 재료를 주시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6주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6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10시9분 다우는 직전 거래일보다 3.10포인트(0.03%) 떨어진 1만457.87, 나스닥은 0.48포인트(0.02%) 오른 2071.91, S&P는 0.40포인트(0.03%) 떨어진 1195.62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일부 정유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20센트 오른 배럴당 55.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보합선에 머물러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55%로 낮추고, 현금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BOA는 주식 벨류에이션이 높고, 올해 내내 기업들이 수익성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A 재료가 쏟아졌다. 워싱턴뮤추얼은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회사인 프로비디언을 64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89%의 주식과 11%의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프로비디언에 4.2% 프리미엄을 붙인 것이다.
워싱턴 뮤추얼의 케리 킬링어 회장은 "이번 인수로 크레딧 카드 부문이 강화될 것이며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뮤추얼은 1.49% 하락 중이나, 프로비디언은 0.17% 상승 중이다.
이트레이드가 지난주 목요일 아메리트레이드에 합병 회사 지분 49.5%와 현금 20억달러를 주겠다는 새로운 M&A 제안서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종전까지 이트레이드는 합병 회사 지분 47%와 현금 15억달러를 제시했었다. 이트레이드는 0.44%, 아메리트레이드는 2.01% 상승 중이다.
애플컴퓨터는 인텔로부터 PC 칩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0.03%, 인텔은 0.66% 하락 중이다. 애플의 기존 거래처인 IBM도 0.51% 하락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소프트웨어 정보를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0.16% 상승 중이다.
부동산 투자신탁 업체인 프로로지스는 카텔러스 디벨로프먼트를 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프로로지스는 2.03% 하락 중이나, 카텔러스는 13.24% 급등 중이다.
에너지 회사인 웨더포드인터내셔날도 프리시즌드릴링을 22억8000만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웨더포드는 2.21%, 프리시즌드릴링은 0.69% 상승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