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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권시장 어떻게 바꿀까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기업에 장기자금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23일 공개했다. 극도로 위축돼 있는 회사채 시장을 키워 시중자금 단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중 10년 초과 국채발행이나 10년 국채선물 상장 등은 이미 공개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 딜러기관 육성을 통해 채권 유통시장을 브로커 중심에서 딜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정부는 이밖에 국채선물 결제방식의 전환,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허용, 신용평가제도 개선과 각종 투자자보호 장치 도입 등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다. ◇ 국채선물 현물결제 방식 전환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10년물 신규 상장 추진외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현물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국채선물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금결제 방식을 현물결제로 바꾸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채선물 거래가 현금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채선물 도입되던 지난 99년 9월 국채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 이로 인해 채권의 실물을 인수도 하는 대신에 최종거래일의 현물(채권) 가격과 전날 국채선물의 정산가격과의 차액을 주고 받는 현금결제 방식이 불가피했다. 국채선물로 1계약(현물로 1억원 규모)을 거래할 경우 증거금으로 180만원만 있으면 돼 무려 55.6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현물이 필요한 헤지거래나 차익거래보다 현물과는 전혀 무관한 투기적 선물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이 자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현물시장 참여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만연했다. 따라서 현물과 선물간 연계거래나 선물의 고유기능인 헤지 강화를 위해서는 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가 필요한 현물결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호주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같은 현금결제 방식이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현물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물결제로 바꿀 경우 투기세력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선물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헤지기능 활성화로 선물거래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며 국채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물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과도기적으로 매도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시장의 신용보강 기능 강화 이번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 목표중 하나는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 기업들도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은행대출위주의 기업 자금줄을 채권시장으로 돌려 자금흐름을 장기화하고 내년말부터 시행될 신BIS협약(바젤2)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발행 허용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신용보강 강화 방안이다. 금융기관 등이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은행들이 고위험 대출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동안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 등 공적부문의 신용보강을 이용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프라이머리CBO 등으로 기술신용보증의 경우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웠다. 합성CDO발행이 허용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따로 떼서 매도함으로써 위험자산을 줄일 수 있다. 신BIS협약을 앞두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 BIS비율이 개선되고 신용위험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 지면 채권매입이나 대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 회사채 보증과는 달리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대해 원리금의 적기지급 보증만을 전담하는 단종보험업 도입도 추진된다. ◇ CP정보 취합, 은행연합회에서 증권업협회로 변경 기업어음(CP_) 정보의 취합과 공개를 증권업협회로 바꾸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중 하나다. CP발행시 인수와 유통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시켜 시장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권역별로 CP 거래정보를 취합해 올해 8월부터 공유하도록 했으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대상기관이 자신의 CP거래정보 제공자인 증권 은행 종금사로 한정되는데다 공유정보도 발행회사, 만기별 잔액, 신용등급 등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CP정보 공개 확대가 되면 지난 2003년 카드사태처럼 과도한 CP발행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시설자금을 CP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기업의 관행을 회사채 발행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도채권의 회수율 정보를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집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가 은행, 투신사 등 투자기관, 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 부실채권인수 공공기관, 법원 파산부 등으로부터 부도채권 회수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 경우 산업별 또는 신용등급별로 부도와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금리)가 형성돼 투자등급 채권의 발행이나 인수의 촉진이 가능하리란 기대다. ◇ 인수와 수탁의 분리..`투자자 보호` 목적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이 추진된다. 미국의 채무수탁자나 일본의 사채관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수탁만 전담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증권사가 수탁기능을 겸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해 회사채 발행기업을 감시해야 할 수탁회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최종 투자자에게 되팔아야 하는 증권사로서는 투자자에게 해당 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상법상에는 인수회사(증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채관리회사가 도입되면 공모발행시 사채관리회사를 의무적으로 따로 지정해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의 재산상태나 영업상황을 조사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시하고 채권자 명부를 관리하고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채권자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용평가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 등 외국 평가사가 머지않아 국내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전문 평가인력을 30명 이상 확보해야 회사채와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모두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신용평가 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는 물론 기업의 유동성수준에 대한 평가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회사채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자산운용사 등 채권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해 신용평가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경우 증권거래를 제한하거나 미공개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규범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 외국인의 국내채권 국제장외거래 허용 검토 국내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참여율은 지난해말 기준 0.8%, 국채선물시장에서는 12% 정도다.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채권 국제장외거래 금지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모든 국내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국제 장외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관련 사채가 아니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국제장외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국제 장외거래가 허용되더라도 경영권 침해 우려가 없는 단순한 채권자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을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가 없어 등록을 받을 필요가 적지만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외환유출입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도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수기반 확대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투자자가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회피에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 기관 및 개인의 회사채 투자 확대 유도 연기금이나 투신권 등 기관투자가들이 회사채, 특히 저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이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가능한 신용등급 하한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나마 투신사들이 회사채를 사주고 있지만 BB미만의 투기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현실이다. 정부는 단순히 신용등급 하한을 정하기보다는 산업별로, 신용등급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정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기법으로 적절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소매채권시장을 활성화 해 개인 등 소액투자자들이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지금도 국채전문딜러와는 별도로 채권전문딜러가 존소매채권시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채권전문딜러제도를 개선해 개인 등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가 채권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시켜 줄 계획도 잡혀 있다.
- (edaily인터뷰)"금융권 M&A, 마스타카드엔 큰 기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본격화하는 금융권 M&A는 마스타카드 브랜드에는 또다른 기회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도 분명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틈을 영업에 적극 활용해 점유율을 늘릴 것입니다." CEO 3년차.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의 장윤석 사장(38, 사진)은 업계의 변화를 도전에 연결한다. 고작 5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카드산업. 그는 그 부침의 진폭이 어디보다도 컸던 우리나라 카드시장에도 또다른 변화가 올 것이라며 주목한다. 그가 눈여겨 보고있는 업계의 혁신 중 하나는 체크카드다. 단순한 영업의 강화 차원이 아니라 업계 패러다임의 변화다. 체크카드는 여신금융이 아닌 `수신`을 전제로한 카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물건 구매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신용불량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할부금융을 통한 여신 수익이 없지만 체크카드도 수익성이 큽니다. 이자비용이 매우 적은 예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부실 위험이 없다. 또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회원 은행들에게 500bp에 가까운 예대마진을 안겨 주는 매력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체크카드는 가입자들의 경제적인 소비습관에도 긍정적이어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기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으로 안전과 편리를 강화해서 해외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제현금직불카드가 바로 카드산업의 혁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그의 이런 관심은 마스타카드의 `트리플 보텀라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원사들에게 독창적이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혜택을 주며, 동시에 자사도 성공한다는 것이 이 전략이다. 변화에 재빠른 그의 관심은 취임이후 성과로도 드러났다. `카드대란` 후 지난 3년동안 업계 전반이 부실을 털어내기에 급급했던 때에도 마스타카드 코리아는 연 10%씩 매출을 늘렸다. 마스타카드에 장 사장이 취임한 것은 2003년 4월. 그 직전 4년 동안 매해 CEO가 바뀌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그가 `롱런`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마스타카드 합류 전에는 맥킨지와 리만 브라더스 등에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또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만큼 그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 "LG카드, 외환은행은 해외 은행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죠.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이 카드산업 등 금융 거점으로 매력이 있기도 하거니와 투자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도 갖춘 이런 매물은 흔치 않죠." 해외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내 은행권도 긴장의 고삐를 놓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금융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고 젊은 나이에 CEO가 된 그의 야심이 엿보인 대목은 그가 소개한 `샌디 웨일` 이야기에서다. 동구계 유대인 태생으로 소형 증권사 하급직원으로 시작해 화려한 M&A 역사를 새로쓰고 세계 금융계를 장악한 샌포드 웨일 씨티그룹 회장의 성공담에 그는 한참동안 공을 들였다. 그러면서도 마스타카드 내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은행 등 다른 업계로 진출할 것인지, 정작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저 남한테 손벌리지 않고 살면 되죠"라며 딴청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용돈으로 일주일에 1000원만 쥐어주는 짠 아빠. 골프는 마음씨 고운 보조원이 잘 도와주고, 운까지 따라줘야 100타에 겨우 닿는 수준. 운동을 많이 하진 못한다고 한다. `게으른` 탓이라 한다. 마흔도 채 안되서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의 성장세를 3년째 이끌고 있는 사람의 말이다.◇장윤석 사장은 - 1968년 3월8일 서울 생- 199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1994년 맥킨지 애널리스트- 1995년 리만 브러더스 홍콩·서울 인베스트먼트 뱅커 - 1996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MBA) 취득 - 1996~2003년 맥킨지 경영 컨설턴트(Associate Principal)- 2003년 4월~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 사장◇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 코리아는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의 아태지역본부 소속 현지법인으로 1991년 설립. 2005년 9월 말 기준 국내 마스타카드 브랜드 카드의 발급수는 1240만장에 이른다.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날은 세계적인 지불 결제 솔루션 회사로 마스타카드(MasterCard), 마에스트로(Maestro), 시러스(Cirrus) 등 브랜드를 총괄 경영하고 있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배신 권하는 사회
- [이데일리 윤영환 칼럼니스트] 노벨상 발표 이후의 게임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에 편승하여 소개서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역시 크레딧 애널리스트에게는 보이는 것 모두가 신용분석 참고서다. 마침 고민하던 유동성리스크 이슈에 대한 절묘한 설명에 오롯이 눈길을 빼앗겼다. ◇ 사례 몇 가지 <사례 1> A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다. 채권 만기를 장기화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가져가며 시장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드물게 모범적인 재무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사 자금부서는 자금조달 단기화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축소 요구를 받고 있다. <사례 2> B사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기업의 하나다. 매년 특정 계절이 되면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하며 이 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어음(CP)으로 조달한다. 지난해 최대 발행잔액은 약 1.4조원이었고 금년에는 이를 상당수준 상회할 전망이다.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이고 CP거래선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지만 유동성보장을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다. <사례 3> C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신전문금융 회사로 카드위기의 어려움을 비교적 조기에 극복했다. 높은 단기자금 의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경쟁구조와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시장의 유동성 약화로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CP 등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례 4> D사는 우리나라의 유통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주자다. 지속적인 성장전략과 탁월한 현금흐름이 어우러진 절묘한 사업모델로 내외의 찬사를 받고 있다. 각종 재무지표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유동비율만은 15%에 불과하다. 운영자금은 물론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매입채무와 단기차입(주로 CP) 등 유동부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엔론사태 직후인 2002년 초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GE는 장기채를 CP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Bill Gross가 주도하는 시장의 공격을 받았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기업과 금융시장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었다. 채권가격은 폭락했고 GE는 3주만에 장기회사채 발행비중 확대와 CP에 대한 은행 크레딧라인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 관점의 차이 <사례 1~4>와 <사례 5>를 비교해 보면 우리와 미국 금융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커다란 관점의 차이가 보인다. 무엇보다 유동성리스크, 구체적으로는 CP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 우선 두 시장 모두 최근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대형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리스크에 혼쭐이 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사례 5>는 이런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례의 기업들은 모두 그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투자자에게는 ‘믿을만한’ 거래 상대방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런 종류의 논의를 할 때 곧잘 부딪히는 벽이다. 신용등급도 높고 당국의 지원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 기업의 위험요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처럼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사례 1~4> 기업들의 신용도가 어디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GE의 신용도에 비기겠는가? 그리고 항상 발등을 찍는 대형 사고는 믿는 도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게임이론에서 얻은 힌트 <사례 1~4>의 구조는 게임이론의 대표적 사례, '죄수의 딜레마'와 매우 흡사하다. 죄수라는 말이 어감이 나쁘다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게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협조(또는 공익 추구)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2) 개인적으로는 배신(또는 사익 추구)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얻는다. 게임의 논리로만 보면 개인의 선택으로 배신이 최선이다. 이렇게 게임의 참가자 모두가 배신을 지배적 전략으로 선택하면서 최악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이룬다. 모두 패자가 되는 상황이다. '무임승차'의 이슈나 '시장의 실패'가 모두 이렇게 설명된다. 언뜻 인간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그러나 게임이론의 요체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보복'이다.만일 '죄수의 딜레마'의 두 죄수가 강력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소속이라면 어떻게 될까? 배신은 '짧은 행복, 긴 불행'을 의미한다. 지배적 전략은 협조가 되고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로 설명되는 보복은 사회(또는 조직)의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보복처럼 난폭한 수단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정보공개와 같은 온건한 접근도 유사한 수준으로 협조의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인 제도(법, 규칙, 관습)의 효율성이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빌 그로스의 보복 <사례 5>가 돋보이는 것은 빌 그로스가 보복의 칼을 뽑았다는 점이다. 빌 그로스는 가장 유명한 채권 투자가다. 최대 채권펀드 운영자라는 배경이나 기인적 풍모보다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사회 참여적 기질이다. 당시에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사회적 고민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엔론 이후의 연쇄도산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GE조차도 회계적 투명성을 의심 받고 있었다. 또한 평가사들은 유동성리스크 평가에 대한 취약성을 시인하고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었다. 빌 그로스의 공격과 GE의 흔쾌한 승복은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긍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 배신을 막아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시장은 이와 관련한 성찰이 별로 없다. CP거래정보 공개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그쳤고, 신용평가사는 여전히 유동성리스크 평가를 주저한다. 유동성보장과 관련한 상품개발은 요원한 상태다. 시장의 인식은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막연한 수준이다. 사실 정보도 없고 분석도 없으니 경각심이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악화에 대한 응징이 없으면 악화는 반드시 양화를 구축한다. 배신을 배신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배신만 남고 협조는 자취를 감춘다. <사례 1>의 모범사례가 자취를 감추고 <사례 2~4>의 기회주의적 접근이 만연하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전투구의 장이 된다. 잘해봐야 극단적인 홍수와 가뭄을 반복하는 천수답이다. <사례 2~4>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정말 우수한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들의 재무정책을 비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규범이 없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칼럼리스트의 일갈이 생각날 뿐이다. “뻔뻔함은 대중의 무지 위에 피어나는 독버섯이다”- 홍세화 -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Credit analyst
- (일문일답)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15일 근로소득세 관련 브리핑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며 "현금거래비중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징세비용을 들여 소득파악을 해도 과세미달자인 경우가 많다"며 "적정수준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비율을 유지하는 게 낫지만 지금과 같은 절반 비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내년 근로자 임금상승률 7.2% 전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노동부의 전망수치다. 정부가 임금상승률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세수를 추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근소세 추정은 다소 적게 잡는 면이 있다. 올해 예산상 근로소득세 예상총액보다 실제로 걷힌 세금이 12.1% 더 많은 이유가 이런데 있다. 올해 실적치 대비 내년 예산상 근소세 증가율은 12.4%다. 내년에도 만약 임금상승률이 정부 전망보다 높으면 근소세가 더 걷힐 수 있다. 정부가 근소세를 `올린다`거나 `더 걷는다`는 표현은 맞지않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면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더 걷힐 것으로 본다`는 표현이 맞다. 정부로서는 근소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봉급이 올라 더 들어오는 것이다. 근소세 세율과 과세구간이 정해져있고 정부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기계적으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소세 `목표치`라는 표현도 맞지 않은 것이다. -내년 증가율 12.4%에 대한 평가는.▲과거 5년동안 이례적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빼면 3년 평균이 15%정도다. 내년 12.4% 증가로 보는 것은 늘 하던대로 좀 낮춰잡고 있는 셈이다.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낮춰잡기 때문에 해마다 실제로는 예산보다 좀 더 걷히는 경향이 있다. 내년 경상성장률이 5%, 근로자수 증가율을 2%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근소세수 증가율 12.4% 중 10%포인트는 자연증가분이다. 나머지 2.4%포인트 갭은 소득세 누진구조로 인해 오른 임금때문에 과표구간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소득계층이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쏠리게 돼있다. 과표 8000만원 이상(연봉으로는 1억원 정도)인 사람의 소득이 100만원 늘면 세금(부가되는 세금 포함)은 38만 5000원이 늘어난다. 과표 4000만원~8000만원 즉 연봉으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경우에는 28만 5000원을 더 낸다. 과표 3000만원이면 18만원이다. 소득증가에 비해 세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표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근로소득자가 유리지갑이라 `봉` 노릇을 한다는 비판인데.▲이제는 상황이 좀 변했다는 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많이 노출됐다. 실제로 걷히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세가 예산에 미달했던 것은 최근 3년간 내수경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정부는 내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소득이 늘지 않아 세금을 못 걷은 것이다. 봉급소득자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임금은 정부 추정보다 더 올라 항상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됐다. 지난 98년~2003년까지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과세인원)은 72%가 늘었고 1인당 세금은 86%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 과세인원이 늘지 않았다. 일자리 증가보다 더 빠르게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세금은 51% 늘었다. 앞으로 자영업자 과세양성화에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근소세와 종소세간 괴리가 과거처럼 크지 않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간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데.▲카드결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른바 의사 변호사같은 전문직에서 그렇다. 요즘 병의원도 카드사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병원에서는 카드를 잘 안 쓰지만 개인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힌다. 영세자영업자 경우도 현금거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소득을 징세비용을 들여 파악해봐야 과세미달자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영세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에서 얻는 게 얼마나 있을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의 완전한 파악은 어렵지만 진전시켜왔고, 지금도 노력중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세금을 안내는 면세점이 절반가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그렇다. 90년대 중반에는 해마다 과표구간을 조정해왔다. 최근 상향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표구간을 올리면 면세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다 거두면 징세비용이 크게 는다. 징세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선의 면세점 유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절반이나 안내는 상황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최근들어서는 과표구간 올리는 것이 중단됐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확대해왔다. 과표 1000만원이면 실제 소득으로는 3000만원 정도된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영세상인과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구분해서 세금통계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전문직과 영세업자를 구분해서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원관리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정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기위해 현재 김용민 세제실장을 팀장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다. 선진국의 파악시스템을 점검중인데,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은 것은 현금결제가 적기 때문이다. 현금비중은 15% 이내다. 우리의 경우 신용카드가 40%이고 현금이 60%나 된다. 현금결제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이나 내년초 답을 내겠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현행 4단계의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세금 부담이 줄 것 같은데.▲가능하지만, 세제 간소화가 세계적 추세다.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출 방침인데.▲신용카드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만 여태껏 공제한도를 꽉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
- "건설사 채권, 제값 못받을 이유 있다"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BBB급 건설사 회사채들이 신용등급에 비해 싼 값에 거래되고 있지만 자금흐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할인은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10월28일 오전 10시 11분 이미 게재됐습니다)굿모닝신한증권의 윤영환 연구위원과 길기모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28일 발표한 `크레딧 보드 05.10` 보고서에서 "영업환경 악화와 채권수요기반의 변화로 프로젝트파이낸스(PF)에 자금조달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BBB-등급 건설사의 신용위험 확대 우려가 크다"며 "BBB급 건설사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시장과 신용평가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의 영업전략이나 재무전략의 보수성 정도에 따라 환경변화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발행사의 디스카운트 축소는 납득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BBB+)의 경우 신용등급에 비해 채권금리가 지난 21일 현재 25bp 가량 높은(가격이 낮은) 상황.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디스카운트는 필요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채무조정 이후 빠른 정상화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주택사업을 확대하면서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재무구조도 아직 미흡하며 자금조달구조의 안정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라건설(BBB0)와 SK건설(BBB0)은 동일 등급에 비해 각각 23bp와 61bp 디스카운트돼 있지만 최근 그폭을 크게 줄였다. 보고서는 한라건설에 대해서는 "만도 M&A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한 반면 SK건설에 대해서는 "SK(주) 지분 매각의 성격이 불확실하고 현금흐름의 증가중 상당부분이 매입채무의 확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화건설(BBB-)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동일 등급에 비해 무려 113bp 고평가돼 있다. 시화매립지 유동화를 통해 재무고조 개선이 기대되고 (주)한화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사업안정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미흡하고 그룹차원의 투명성 문제가 이슈로 남아있는 점 등이 한계"라며 "한신평이 지난달 30일 신규 평가하면서 한단계 높은 BBB0 등급을 부여했는데 다른 평가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거리"라고 논평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와 함께 주요 회사채 발행기업 100개 회사 중에서 LG카드(A+)와 삼성카드(AA-), 기은캐피탈(A0), 산은캐피탈(A-), 한국캐피탈(BBB+), 효성캐피탈(BBB+), GS홀딩스(AA-), PAP코리아(A0), SKC(BBB+) 등을 앞으로 상대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채로 꼽았다. 반대로 동부제강(BBB+), 동양제철화학(A0), 대성산업(A0), 대한항공(A-), 신세계(AA+), 코오롱(BBB0), 코오롱건설(BBB0), 파워콤(A0), 팬택앤큐리텔(BBB0), 한국디지털위성방송(BBB0), 한솔제지(BBB+), 한진해운(A0), 현대오일뱅크(A-), 현대하이스코(A-), LG전자(AA-), INI스틸(A0), LG텔레콤(A-), LS산전(A-), STX조선(BBB0)는 상대가격이 떨어질 종목으로 선정했다. 두 연구위원은 LG카드(A+)의 디스카운트 축소 속도가 지난 1개월동안 가장 느렸으나 자금조달 채널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파워콤(A0)에 대해서는 데이콤(BBB0)가 등급대비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파워콤과의 합병 기대에서 비롯됐는데 파워콤의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은 의외라고 밝혔다.
- "건설사 채권, 제값 못받을 이유 있다"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BBB급 건설사 회사채들이 신용등급에 비해 싼 값에 거래되고 있지만 자금흐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할인은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윤영환 연구위원과 길기모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28일 발표한 `크레딧 보드 05.10` 보고서에서 "영업환경 악화와 채권수요기반의 변화로 프로젝트파이낸스(PF)에 자금조달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BBB-등급 건설사의 신용위험 확대 우려가 크다"며 "BBB급 건설사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시장과 신용평가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의 영업전략이나 재무전략의 보수성 정도에 따라 환경변화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발행사의 디스카운트 축소는 납득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BBB+)의 경우 신용등급에 비해 채권금리가 지난 21일 현재 25bp 가량 높은(가격이 낮은) 상황.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디스카운트는 필요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채무조정 이후 빠른 정상화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주택사업을 확대하면서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재무구조도 아직 미흡하며 자금조달구조의 안정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라건설(BBB0)와 SK건설(BBB0)은 동일 등급에 비해 각각 23bp와 61bp 디스카운트돼 있지만 최근 그폭을 크게 줄였다. 보고서는 한라건설에 대해서는 "만도 M&A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한 반면 SK건설에 대해서는 "SK(주) 지분 매각의 성격이 불확실하고 현금흐름의 증가중 상당부분이 매입채무의 확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화건설(BBB-)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동일 등급에 비해 무려 113bp 고평가돼 있다. 시화매립지 유동화를 통해 재무고조 개선이 기대되고 (주)한화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사업안정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미흡하고 그룹차원의 투명성 문제가 이슈로 남아있는 점 등이 한계"라며 "한신평이 지난달 30일 신규 평가하면서 한단계 높은 BBB0 등급을 부여했는데 다른 평가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거리"라고 논평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와 함께 주요 회사채 발행기업 100개 회사 중에서 LG카드(A+)와 삼성카드(AA-), 기은캐피탈(A0), 산은캐피탈(A-), 한국캐피탈(BBB+), 효성캐피탈(BBB+), GS홀딩스(AA-), PAP코리아(A0), SKC(BBB+) 등을 앞으로 상대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채로 꼽았다. 반대로 동부제강(BBB+), 동양제철화학(A0), 대성산업(A0), 대한항공(A-), 신세계(AA+), 코오롱(BBB0), 코오롱건설(BBB0), 파워콤(A0), 팬택앤큐리텔(BBB0), 한국디지털위성방송(BBB0), 한솔제지(BBB+), 한진해운(A0), 현대오일뱅크(A-), 현대하이스코(A-), LG전자(AA-), INI스틸(A0), LG텔레콤(A-), LS산전(A-), STX조선(BBB0)는 상대가격이 떨어질 종목으로 선정했다. 두 연구위원은 LG카드(A+)의 디스카운트 축소 속도가 지난 1개월동안 가장 느렸으나 자금조달 채널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파워콤(A0)에 대해서는 데이콤(BBB0)가 등급대비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파워콤과의 합병 기대에서 비롯됐는데 파워콤의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은 의외라고 밝혔다.
- 외국자본銀 수익성지표 개선 `눈에 띄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및 명목 순이자마진(NIM)이 2분기 들어 개선됐다. 은행 전체적으로 1년전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한 상태이지만,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경쟁으로 올 1분기에 다소 가파르게 떨어졌던 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전통의 국민·조흥·우리은행의 예대금리차와 NIM이 시중은행 평균 이상을 보인 가운데, 예대금리차와 NIM 모두 조흥·외환·씨티은행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중은행 평균 이상을 보인 은행은 국민·외환·조흥·우리은행 등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와 NIM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환은행은 반대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 양대 외국자본의 좋은 대조를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은 합병에 따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상승세는 보였지만 외환은행보다는 강도가 약했다. 소매은행의 대표주자답게 국민은행이 양 부문에서 많은 격차로 톱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곧 통합을 앞둔 신한과 조흥은행도 좋은 대조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예대금리차와 NIM 모두 법원공탁금 등 저원가성 자금이 많은 조흥은행이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2분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신한은행은 후발은행의 불리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미미했다.◇외환銀, 매각모양 갖추네…수익성지표 빠른 개선 6월말 현재 예대금리차 및 NIM 현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이 외환은행(004940)이다. 외환은행의 6월말 예대금리차는 4.12%로 국민은행과 함께 공동 선두자리에 올랐다. 1년전에 비해선 무려 0.49%p나 끌어올렸다. 1년전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곳은 이 은행을 비롯해 조흥·씨티·신한은행 등이다. 외환은행은 이중에서 단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NIM도 1년전에 비해 0.26%p가 상승하면서 2.49%를 기록했다. NIM의 경우 아직 시중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시중은행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이처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사와의 합병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1월 외환카드 합병때 7.5~8%대의 고금리 카드채 2조원을 넘겨받은 외환은행은 은행 신용을 이용해 적극적인 리파이낸싱에 나서 이같은 결과로 끌어냈다. 외환은행은 2조원의 카드채중 1조원을 작년에 3.5%대의 금융채로 차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000억원을 또다시 3.5%대의 금리로 낮췄다.작년에는 10%대의 후순위채 2000억원 어치도 5%대로, 13.5%짜리의 외화조달분 2억달러는 올해 6월에 5%대로 각각 차환에 성공했다. 전반적으로 조달코스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지표의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찌됐건 2003년 10월 30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로서는 매각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좋은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SC제일銀, 자산구조·가계대출 늦은 발동이 발목 잡은듯 올해 4월 15일 SCB로 넘어간 제일은행은 외환은행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전환기에 있다는 부담이 있는 데다, 조금은 느린 템포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일은행은 1년전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무려 0.49%p나 떨어진 2.72%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NIM도 0.27%p 하락한 2.02%다. NIM은 시중은행중 신한은행과 공동 최하위이고, 예대금리차는 밑에서 두번째의 성적이다. 이같은 악화세는 대출자산의 특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SCB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기 전까지 제일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모기지론의 활성화로 대변된다. 그것도 변동금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이 변동금리상품의 특징은 금리상승기에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금리상승기에 고객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는 원리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인위적인 콜금리 억제로 최근에야 실세금리가 상승기조에 들어갔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선 불리한 대출자산 구성이라는 설명이다. 모기지론이 가져오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모기지의 경우 은행의 자산 건전도는 높히는 효과가 뚜렷한데 반해 수익성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개인 신용대출 확대도 다소 망설이면서 수익성 지표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자산이 크다면 현금서비스 등 마진율이 좋은 항목을 활용하기 쉽지만 은행의 여건은 사이즈 문제로 녹녹치 않다. 무엇보다 제일은행은 아직 국내에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늘릴 정도로 개인의 신용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SCB의 제일은행 인수는 올해 4월 15일자로 마무리됐다. 인수가 마무리되고 아직은 통합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영업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기보다는 통합 자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씨티銀, 회계변경이 주원인…아직은 미지수 한국씨티은행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통합과정에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수익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예대금리차의 경우 지난 3월말 3.05%에서 6월말 3.16%로 0.11%p를 끌어올려 상승곡선 기울기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한국씨티의 수익성 개선은 신용카드 부문의 일부 회계변경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수수료 이익 규모에 신용판매대금 수수료 및 기타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등 이자 또는 기타 비이자 이익 성격의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즉, 이전의 회계에서는 수수료 수익으로 잡혀 은행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던 규모가 이자수익으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원인은 예대금리차에는 많은 개선으로 나타났지만 NIM이 상대적으로 덜 개선된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회계변경으로 수익성 지표의 개선효과는 봤지만 한국씨티도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작년 7월 합병에 따른 파업과 11월 합병을 이뤄내기는 했으나 여전히 통합에 따른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전반적인 점유율 감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영구 행장과 박찬근 노조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란히 나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데서도 확인됐듯이, 당분간 특별한 영업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신한 vs 조흥, 통합 주도권 경쟁에 영향 미칠까 통합을 앞둔 신한과 조흥은행의 수익성 지표도 미묘한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공탁금 등에 따른 저원가성 자금이 많은 조흥은행의 기본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의 속도도 신한은행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는 조흥이 4.08%, 신한이 2.63%로 무려 1.45%나 차이가 난다. NIM도 조흥 2.13%, 신한 2.02%로 0.11%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지표로만 보면 신한과 조흥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다. 조흥이 시중은행 평균을 웃돌고 있는 반면 신한은 시중은행권의 최하위권에 있다. 게다가 조흥은 양 지표에서 모두 2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조흥은행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다. 1년전과 비교할때 예대금리차는 조흥이 0.22%p 개선된 반면 신한은 0.02%p 향상되는데 그쳤다. NIM도 조흥이 0.14%p를 끌어올린 반면 신한은 0.01%p 상승하는데 불과했다. 물론, 수익성지표만으로 은행의 종합적인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흥은행의 경우 2분기 들어 예대금리차와 NIM의 격차가 갑자기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인위적인 지표상의 착시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찌됐건 은행업 전반에서 수익성에 대한 강조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을 앞둔 양 은행에서는 묘한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 `톱`·우리 `평균`·하나 `다소 정체` 원화만을 기준으로 하는 예대금리차에서 국민은행을 당분간 따라잡을 은행은 많지 않다. 수신구조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국민은행(060000)의 예대금리차는 4.12%로 외환은행과 함께 최상위 클래스다. NIM도 3.23%로 최고다.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각각 0.6%p, 0.65%p 높은 수준이다. 다만, 그래프는 썩 좋지 않다. 2분기 들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이지만 1년전과 비교해 떨어져 있다. 시중은행중 수익성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보인 곳은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가장 선명하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수익성지표 추이는 지난 1년 동안 그 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사실의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분기 들어 개선의 모습은 보였으나 개선의 강도는 시중은행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평균에 다소 못미치고(6월말 3.42%), NIM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2.81%다. 1년전에 비하면 소폭이나나 수익성 지표들이 악화됐다. 하나은행(002860)도 전반적인 정체속에 1년전에 비해선 지표로는 다소 악화됐다. 하나은행의 6월말 현재 예대금리차는 3.85%, NIM은 2.13% 수준이다. 1년전에 비해 각각 0.09%p, NIM은 0.14%p 떨어졌다. 시중은행권 전반적으로는 예대금리차와 NIM의 격차는 조금 확대됐다. 1년전 0.77%의 차이에서 0.85%로 넓어졌다. 예대금리차가 NIM 개선의 선행적 요소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 개선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은행별로는 외환·한국씨티은행의 개선 기대가 높은 반면 조흥·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의 경우 정체되거나 다소 악화될 수도 있어 보여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 `한국경제 2050년 세계 8위된다`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친디아는 잊고 한국을 보라(Forget China and India, Look at Korea)" 전세계의 과감한 투자가들은 최근 몇년간 급성장하는 친디아(중국+인도)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최근 그 관심이 또다른 성장국가인 한국과 멕시코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투자회사인 얼라이언스 트러스츠는 각 국의 최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만약 최근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050년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G8 정상회담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멕시코는 10위 자리를 유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6위와 9위인 중국과 인도는 각각 2위와 3위로 올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일본은 현재 2위에서 4위로 뒷걸음질 치고, 영국은 4위에서 5위로, 독일은 3위에서 7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10위권 밖으로 확실히 뒤처지게 된다. 얼라이언스 트러스츠는 이같은 전망을 근거로 "유럽과 일본에 투자해 놓은 현금을 빼서 멕시코와 한국, 중국과 인도로 옮겨라"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꼭 맥을 같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중국은 한 해 9%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은 지난주 8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6%나 급락했다. 인도의 주식시장은 지난해 40% 이상 급등, 인도에 `몰빵`한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고점에 도달했음을 의심케하는 징표들이 불안하다. 가트모어(Gartmore)의 매니저인 필립 에르만은 "일본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6개월간 약 20억달러를 인도에 쏟아부었다"며 "역사상 투자자들이 한 시장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시장이 최고점에 가까이 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머징 국가들이 종종 사업확대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을 소홀히 해 기업 수익과 주가 간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 실적에 힘입어 국가경제는 급성장할 수 있지만,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그 열매를 나누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쓰레드니글의 펀드매니저인 도미닉 루시는 ""중국 기업들은 마치 축제 때 색종이를 뿌리는 것처럼 많은 채권과 주식을 발행한다"며 "이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를 근거로 중국과 인도 등 급성장하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권고한다. 이와 관련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엘로이 딤슨 교수는 "분산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딤슨 교수는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넣을 경우 매우 매력적"이라며 "이머징 국가들은 국가 간 연관성이 낮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을 줄이는데 좋다"고 조언한다. 에르만 매니저는 특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있다. 그는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삼성전자(005930) 등은 이미 거대한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며 "신용카드 위기가 지나간 후 돈이 돌기 시작해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브라질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19% 달하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특히 정유업체 페트로브라스와 광산업체 CVRD 등 최근 상품가 급등의 수혜를 얻은 종목군에 관심을 갖고있다. 루시 펀드매니저는 멕시코를 선호한다. 그는 멕시코가 1980년대 스페인과 같은 개발 노선을 걷고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이 EU와 가까워 이득을 얻은 것처럼, 멕시코도 가까운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것라는 전망이다. 루시는 미국과 멕시코 경제가 통합될 때, 멕시코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가 경제 성장을 북돋우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의 멕시코 계열사인 월-멕스, 건설업체 콘소시오 아라 등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등 급성장하는 이머징 국가를 골라 몰빵하기 보다는 한국과 멕시코 등 또다른 이머징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널리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 (세제개편안)주요 용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 있는 주요 용어 풀이. ▲조세피난처흔히 조세피난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적 용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그 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의 15%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그 국가나 지역은 조세피난처에 포함된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이 제도는 고령자가 묻어둔 자금을 젊은 세대로 빨리 이동시켜 경제적 활동에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으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이전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정산·과세하게 된다.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기업이 현금성이 높은 수단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업체가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줄줄이 넘어지거나, 중소납품업체의 자금난 등을 초래하는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금성 결제수단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포함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근로자가 1년동안(전년 12월~올해 11월)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쓴 돈도 합산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맡긴 뒤 운용성과를 토대로 퇴직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이득이다. 크게 확정급부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자율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느 측에서 부담하느냐다. 확정급부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수익 또는 손실에 따른 부담을 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좀더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의 단순화 등이 골자다. ▲지급조서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한다. 기업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제출의무를 지닌다.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연금·기타·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등이 있다.▲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에는 호텔업과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영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도박장(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렸다. 서비스업 활성화와 해외 소비의 국내 유도를 위해서다.
- (세제개편안)문답풀이③-균형발전·세제간소화 부분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국가균형발전과 세제간소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지급조서 제출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본사·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여건이나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 순차적으로 이전한 인원을 합하여 계산.-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지원대상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며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따라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 감면 적용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하여 성실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또한,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전년대비 1.1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감장치를 마련. 이 제도는 전자장부 개발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중소사업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연말정산 간소화▲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8228;변조 기술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적용대상은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업훈련비 등 제출자료의 약 80%에 해당.-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란▲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과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 불복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서비스 제도현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ㅇ 상급청의 하급과세관청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ㅇ 실지조사 파생자료ㅇ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추가될 단순 과세자료의 주요 유형 (전산자료가 89% 점유)ㅇ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신용카드자료 ㅇ 소 득 세 : 소득합산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ㅇ 법 인 세 : 감면사후관리자료, 판매장려금 자료-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급여액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은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4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접수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인터넷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는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캔닝)하여 첨부.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때 소인 변조를 통한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 발생 가능성.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대신 인터넷상에서 현금등으로 전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인지세법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 위탁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향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운용하게 되면 모든 수출입자는 세관신고 한번만으로 관계기관(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의 모든 신고행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세관이 관계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현재 관세청은 식약청 등 8개기관(10개 신청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운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현행 관세의 가산세 부과 체계는 단지 부족세액의 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내국세처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세분화하여 가산세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