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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中견제보다 복잡한 북핵 억제, 대화 촉구하되 유화책은 안돼”-골프웨어+골프장, e커머스+택배 ‘깔맞춤’…패션기업 성공투자 新공식-尹 “공산세력…北핵·미사일 단호 대응”[사설]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사설]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종합 -15년 기다림 끝, 8월 Moon 연다-450조 투자 목숨 걸었다는 JY, 유럽서 멈췄던 M&A 물꼬 튼다△사업 확장 나선 중견 패션기업-골프愛 빠진 패션기업…M&A로 사세 키워 ‘글로벌 브랜드’ 입지 다진다-신사업·디지털화…패션名家 2세가 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남미·아프리카에도 뒤처진 개방속도…세계 유일 정부통제 독점 ‘불명예’-번번이 막혔던 소매판매시장 개방…尹정부는 해낼까-“시장 개방 땐 다양한 결합상품 가능…소비자 편익 높아질 것”△기약없는 거래정지…애타는 개미들-코오롱티슈진 3년, 바른전자 3년7개월…“희망고문 그만, 상폐하라” 분통-개선기간 부여해 기본 2년…소송 걸리면 하세월 -상폐 위기 3년 만에 흑자회사로…개미가 살린 크로바하이텍△보수 교육감 약진…달라질 교육-“시험 없는 교육이 기초학력 저하 불러”…‘공교육 평가 강화’ 한목소리-자사고 부활할까…교육부·서울교육감 충돌 예고 -경기 첫 보수 수장…‘혁신학교’ 대대적 손질 나선다 △종합-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유통대란 불보듯… “정부, 빠른 조치 나서야”-대체투자에 강한 삼성생명…연기금 CIO 인선 휩쓰나-北 도발에 한미 ‘강철비’로 응수..“연말까지 위기상황 이어질 듯”-“韓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정책 대응 못하면 불황 빠질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 대만 놓고 갈등 고조…韓, 국익 중심 ‘디테일한 외교’ 펼쳐야 -“北, 핵 포기엔 관심 없어…경제상황 최악일 때 정책변화 유도해야”△정치-불붙은 ‘선거 패배 책임’ 논쟁…민주, 혁신비대위 출범 전부터 삐걱-尹 대통령 “국가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가족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우크라 키이우 찾은 이준석 대표에 우려 발언 쏟아낸 국민의힘 중진들-당권 도전 이재명, 개혁 강조 김동연, 미국 유학 이낙연…민주 잠룡 엇갈린 행보-성비위 의혹 제명 박완주 “아닌 것은 아니다”△경제-尹 자율규제에…온플법 ‘일단 대기’-현장 곳곳에 ‘안전은 생명’ 팻말..크레인 원격조정으로 사고 차단-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박성수씨 선임 △금융-‘빚 많은 한국’…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5대 은행 기업대출 올해 32조↑..“코로나대출 만기 앞둬 부실위험”-백내장 실손보험금 1분기 4570억 ‘역대 최대’-전기차 보험료 94만원…일반차보다 18만원 많아 △Global-우크라 엎친데 인플레 덮쳐… 美·유럽 IPO 공모자금 90% 뚝-中 단오절 연휴 소비회복은 ‘글쎄’-푸틴 “美, 우크라 미사일 지원 땐 새로운 목표물 공격”-“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2년간 관세 면제”△산업 -개발자 품귀에 몸값 치솟는데 이탈 막을 길 없어…배터리사 ‘신음’-전기차 소재·ESG에 5년간 6조 투자..금호석화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속도-2년 만에 日 하늘길 활짝…LCC, 증편·취항 분주 -현대重·현대글로비스 손잡고 세계 최대 CO2 운반선 만든다 △제약·바이오 -접지도 못하는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사업…K바이오 ‘휘청’-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HD201’ 유럽 허가 제동-‘뇌전증 치료제’ 신흥강자…“2025년 퀀텀점프”-삼성바이오에피스, 안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 美 출시△증권-‘존버’가 답이라더니…10년 전 시총 통10 중 절반 ‘마이너스’-현대차·기아, 5월 차량 판매 예상 밖 선방… “중장기 잠재력↑” -공포심리 완화 국면..코스피 반등 기대△부동산-모아주택 층수 제한 완화…최고 15층까지 허용-LH,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등 구축..“강력한 혁신·국정과제 차질없게 수행”-“똘똘한 한 채 사자”… 현금 부자들, 강남아파트 경매 ‘러시’-현대엔지니어링,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 추진△스포츠-‘쩐의 전쟁’ 우승컵… 이민지 “공격적 플레이 통해…꿈 이뤘다”-임성재, 시즌 6번째 ‘톱10’ 진입-‘상금 2위 슈퍼루키’ 이예원 “샷 감 올라와… 상위권 유지 자신”-“30도 넘는 무더위? 1시간 더 연습해도 되겠네”△문화-불운 속 핀 ‘지상의 낙원’..이제라도 데려다주려고 -“1867년 이후 제작시기 확인”…모국서 되살아난 ‘곽분양행락도’△피플-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차세대 기술 개발에 전력-“코인 공시 강화하되, 시장은 키워야”-“배우 강하늘 활약으로 가득 채운 ‘복합 장르극’-손흥민 축구화, 경매서 1600만원에 팔려 △오피니언-이재명 의원, 당권 아닌 민심부터 잡아야 -[생생확대경] 지역 살림살이 숙제 받아든 당선자들 -[기자수첩]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민생만 멍든다 △전국-시의회 76대36 구청장 17대8…우군 얻은 오세훈, 신규 사업 탄력 받나 -김동연號, 이재명의 경기와 다를까 -재정 바닥난 광주상생카드…특별할인 당분간 중지-‘지방소멸 위기’ 전남도, 1381억원 투입 △사회-“사이렌이 왜 울리죠” “肉肉데이 아닌가요”…씁쓸한 현충일-고물가에 ‘무한리필 식당’ 사라지는 고시촌…배고픈 취준생들 -138일 만에 5000명대 확진… 격리 해제 초읽기 -군사장비에 국가 핵심기술까지 유출… ‘산업스파이’ 기승-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위드마크’ 적용 시점은
2022.06.06 I 박태진 기자
이사·상속 등 피치 못할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 이사·상속 등 피치 못할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사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2주택자가 되면 이 같은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약 공시가 16억원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 되더라도 A씨는 다주택자 자격으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또 과거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1주택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11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매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다. 먼저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유지하게 된다.문재인 정부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으나,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06.06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추락…경기침체 빨간불-‘부산엑스포 유치’ 드림팀 떴다 재계 “내 일처럼 최선 다할 것”-韓美 원전동맹 시험대…사우디 수주전 개시△종합-[궁즉답] 투표장에 반려동물 데려가도 되나요 / 손흥민 선수가 받는다는 체육훈장 청룡장은-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 AI 어시가 있으니까△4월 산업활동 동향-대외 리스크에 고물가까지…코로나 이후 최악 위기, 韓경제 덮치나-두 달만에 문 여는 상하이 제조업 지표 먼저 움직였다△지방선거 선택의 날-모바일 신분증 가져가도 투표 가능…기표소내 인증샷은 형사처벌 ‘주의’-진보·보수 양자대결…교육감선거 7곳 안갯속-강원·세종 예측불허 혼전…경기지사 잡는 당이 진짜 승자△지방선거 선택의 날-9곳+α 승리예감 ‘국힘’ 표정관리…5곳도 장담 힘든 ‘민주’ 세결집 총력-계양을 이재명은 ‘위태’…분당갑 안철수는 ‘여유’-인천 호응, 제주 반발…‘김포공항 이전 논란’ 최대 이슈로△종합-“인프라·네트워크 총동원”…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뭉쳤다-시중은행선 60대, 인터넷은행선 20대…대출금리 더 높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野 “권한쟁의 소송 불사”-도심공항 모빌리티 거점 두고 ‘김포공항 vs 인천공항’ 경쟁△정치-與 “김은혜가 경기특별도 만들 것”-野 “허태정이 대전 발전 씨앗 뿌려”-尹, 지방선거 하루 전 부산행…자갈치 시장 돌며 민심 다독여-尹 측근 권성동·장제원 쓴소리에 대통령실 ‘특별 감사관 혼선’ 사과-文,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민주당도 지원사격-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北 “美야말로 최대 테러지원국”△경제-전문가 기대인플레 올들어 1.2%p 급등…고물가 장기화 우려 커졌다-은행 가계대출 금리 8년 만에 4% 돌파-사우디 원전 2기 사업비 12조원 추산-추경호 “법인·상속세 개편…기업 부담 줄일 것”△금융-소상공인 ‘은행권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준다-“영끌·빚투는 옛말”…대출 갚고 저축 늘린다-年이자 최대 3%…노마드족 몰리는 파킹통장-대출금리 올라도…30대 이후 64.8% “집 사겠다”△글로벌-EU, 반쪽짜리 ‘러 원유 수입 금지’ 합의…해상 운송만 차단키로-우크라 ‘곡물 수출 대안경로’ 머리 맞댄 EU-美참사에 놀란 加 권총 소유 막는다-퀄컴 ‘반도체 설계 1위’ ARM 인수 검토…SK하이닉스 손잡을까-바이든 “연준에 노터치 인플레 반드시 잡을 것”△산업-프리미엄 시장 기술력 ‘한수위’…삼성·LG 유럽 점령 문제없다-가상소다값 고공행진…한화·롯데 웃다-롯데百 부산 광복점 강제 폐점 하루아침에 3000명 실직 위기-中봉쇄 완화·해운 성수기 도래…컨선 운임 다시 꿈틀△ICT-“AI·특화 서비스로 AWS 넘겠다”…토종 클라우드 4사 전략 공유-위메이드 야심작 ‘미르M’, 6월 23일 출시-방송 다양성 보호…‘중소 전문 편성 PP’ 지원 법안 발의-코인 가격 하락에…두나무 영업익 47% 뚝△소비자생활-이커머스 주춤 VS 중고앱 기회-명품 플랫폼 위기 VS 패션 방긋-이랜드월드 ‘슈펜’ 성장 가속화 나섰다-SPC삼립, 그릭슈바인 고단백 햄 시리즈 출시△증권-엘앤에프·SK이노…실적 전망 밝은 2차전지株 사둘까-“드디어 봉쇄 풀린다”…들썩이는 중국 소비株-눈높이 낮춘 삼성전자 “악재 반영돼 주가 바닥”△증권-24% 빠졌는데 1.7조언 ‘뭉칫돈’, 中펀드 봉쇄 완화에 ‘활짝’-작년 상장사 배당금 30.5조 전년보다 12.1%나 줄어-주식·채권 손 털고 대체 투자 늘리는 중소 공제회-잠수함용에서 건물용까지…수소연료전지 ‘독보적’△부동산-‘청약 불패 서울’ 미분양↑…한달만에 두배 쌓여-SK에코플랜드, ‘페어망 재활용’ 지원 내년부터 탄소 年1만5000t 감축 기여-거래절벽에 대세하락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 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문화-방송가, 춤바람 제대로 났네-“끊임없이 역동적 에너지 발산”…돌아온 세븐틴, 외신 호평 일색-조각과 악기, 소리 예술품으로 재탄생△Book-펜을 든 택배기사·기관사, 일하는 마음을 쓰다-“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 공간서 일어날 것”-성실한 유니콘이 되려면 통념을 벗어버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 무조건 보호가 능사 아냐…정부가 스스로 성장할 판 깔아줘야-“혁신 중소벤처기업 더 알리고, 소상공인 아픔 공유”△오피니언-[목멱칼럼]스물일곱살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데스크의 눈]금융당국 수장 임명 서둘러야-[기자수첩]금연 확산 도움 안된 담배광고 차단△피플-이재용, 6년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학술·예술 등 6개 분야 걸쳐 시상-“이름·성별·출신 묻지 않고 인재 채용…20명 뽑는데 250명 몰려”-KAIST 리서치데이 열고, 김일두 교수에 연구대상-‘남자골프 에이스’ 임성재 뉴욕대 출신 여성과 12월 결혼-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5일 명동성당서 기념미사-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별세△사회-똑같이 버티다 폐업했는데…누군 받고 누군 못받는 ‘손실보전금’-우편함에 수북…‘애물단지’ 선거공보물-지역사랑상품권, 내년부터 10% 할인 없어진다-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추진-‘故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화…軍성비위 문화 바꿀까
2022.05.31 I 김국배 기자
추경호 "국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촉진…규제혁파 시급한 과제"(종합)
  • 추경호 "국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촉진…규제혁파 시급한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 규제 혁신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위한 작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적절한 조합을 감당 가능하게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먼저 세목별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 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또 다시 보유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와 함께 주택수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일부는 벌써 소개했고 (나머지도) 정리할 예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 전했다.최근 물가 여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날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물가 상황을 계속 진단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할 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거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혀 외부 민간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제까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던 위원장직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향후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이외에 공적연금 개혁, 노동문제, 교육문제 등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를 확보하며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구조적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경제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2022.05.31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세제 개편 방향에 “법인세·상증세 등 여러 세목 검토 중”
  • 추경호, 세제 개편 방향에 “법인세·상증세 등 여러 세목 검토 중”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 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적절한 조합을 감당 가능하게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세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나 기업 투자 세제 완화,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세제 완화 시 정부 예산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건전 재정이나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반적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아울러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 필요하냐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또 다시 보유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와 함께 주택수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일부는 벌써 소개했고 (나머지도) 정리할 예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 전했다.전날 보유세 완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시기가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교롭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선거하고 아무 관련 없고 선거에 특별히 도움된다 안된다 판단이나 셈법도 해보지 않았다”며 “(선거용)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급한 최우선 가제여서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2022.05.31 I 이명철 기자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2022.05.15 I 하지나 기자
경제 불안하다더니 53조 초과세수 왜? 법인세·양도세 ‘껑충’
  • 경제 불안하다더니 53조 초과세수 왜? 법인세·양도세 ‘껑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원대의 대규모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4조원대 세수가 걷혔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세수를 예상했는데 40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걷히는 것이다.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걷혔고 임금 상승에 소득세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에 부가가치세도 늘고 양도소득세도 세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추경안을 통해 올해 세입 전망을 본예산(343조4000억원)대비 53조3000억원 늘린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세입 결산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60조원 가량 증가한 바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대규모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 발생대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12월 결산법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3월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5월에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가 과거 5년 평균대비 ±3%포인트(3월)·±5%포인트(5월) 이상 발생하면 조기경보가 가동되는데 올해 3월이 해당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32.3%로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세수 추이를 봤을 때 세입예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세목별로 보면 우선 법인세가 10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74조9000억원)을 29조1000억원 웃돌 것으로 봤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증가하는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을 반영했다.근로소득세는 세입예산(47조7000억원)보다 10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가로 평균적인 소득 증가에 비해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이미지=기재부)부가세와 관세는 세입예산(77조5000억원·8조7000억원)보다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증가를 예상했는데 고유가로 수입액이 늘고 물가·환율이 오르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양도세 세입예산대비 증가액은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양도세 또한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부동산·공시가격을 감안하면 양도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역시 각각 1조2000억원,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주택매매가격과 토지가격은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각각 75%, 4.1%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동주택 17.2%, 표준지 10.2%다.상반기 대규모 세입 경정을 했는데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세수가 부족해지는 일명 ‘세수 펑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근로소득세·양도세 등 확실한 세수 증가 요인만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지난해 의도적으로 세입 예산을 과소 추계했거나 추경을 위해 올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편성한 금년 세입예산은 당시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및 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했고 징수기관 등 협의도 거쳤다”며 “매월 세수실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5.12 I 이명철 기자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에 나선다. 농가경영안정기반 확충을 휘애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살고 싶은 농산언촌을 만들겠습니다’를 농어촌 대상 국정과제 약속으로 내걸었다. 주요 국정과제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다.먼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도 확대 조성한다.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인수위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직불금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탄소중립 실현·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도 확보해 공공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도 마련한다.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새롭게 조성한다. 소규모 어가에 수산공익직불금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가 평균소득은 2027년까지 6500만원(2020년 5300만원)을 달성하고, 수산업 매출액도 2027년 80조원(2020년 69조8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2.05.03 I 장병호 기자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천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손보는 등 대대적 감세 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 등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세 폐지·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지명 직후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많다.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법인세는 이번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고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최대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 측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조세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5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6월 예정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7월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소상공인 금리·부채 감면 인수위, 긴급금융구조 추진-기다려온 리오프닝인데… 자영업·여행업 구인난에 울상-[사설]내리막길 들어선 중국 경제, 탈(脫)중국 더 늦출 수 없다-[사설]“뮤직카우=증권상품”… 규제 늦었지만 감독 철저해야△종합-큰 그림 그린 洪, 디테일 책임진 李 몽골서 편의점은 ‘CU’로 통한다-평생 독신으로 살며 후학 양성 전통 잇는다면 뭐가 아깝겠나△엔데믹 전환, 리오프닝의 이면-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돼 있습니까?-수억 줘도 못 구하는 기획사… 축제비 ‘부르는 게 값’-“갑자기 자취방 어디서 구하나” 대학생 부글부글△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전세계가 기업 유치에 목매는데… 한국은 세율 올려 내쫓아-법인세 올리니… 물가 뛰고 임금·배당·투자 줄더라-“법인세 낮추면 기업 유턴 많아져 세수 늘 것”△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세율 60% 세계 최고인데 공제받기도 어려워… 100년 기업은 언감생심-‘부자만의 세금’ 옛말…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때-“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춰야…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도 대안”△윤석열 인수위-영호남 찾은 尹… ‘민생·통합’ 두토끼 챙기기-바이든 내달 20일 전 후 방한… ‘2박3일’ 체류 관측도-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확대… 수령액도 늘린다-‘3실 8수석→2실 5수석’ 유력 尹 측, 대통령실 슬림화 방점-인수위 “졸업생 수능 응시 주소지 제한 개선”△종합-“소상공인 은행 대환 지원·부실 채무 조정 검토… 이르면 25일 발표”-세운상가 50여년 만에 사라진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외국 기업 유치 위해 규제 개혁해야”-中 ‘철강 메카’ 탕산 부분 봉쇄 “아시아 철강제품 가격 오를 것”-금감원, 잇단 정보유출에 모바일금융 점검 강화△경제-“韓 구조개혁 시급… ‘적극적 조언자’ 되겠다”-G20 참석한 홍남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율해야”-정부, 2030년까지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35조+α’ 구조조정+초과세수로 감당될까△정치-‘검수완박’ 법안처리 전운 고조… 민주 ‘속도전’ vs 국힘 ‘결사항전’-양향자 “尹 한동훈 지명 철회… 민주는 검수완박 거두자” 타협제시-국민의힘 충청권 공천 완료… 충북지사 ‘文心 vs 尹心’ 구도-송영길 공천 배제 철회 민주당 계파 내홍 봉합-권영세 “북한의 재산권 침해, 분명히 짚어야”-“남북관계 최악 국면” 북, 한미훈련 맹비난△금융-물꼬 트인 ‘4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5대은행으로 확대-6개월 후이자 더 오른다… 돈 몰리는 단기 예금-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예·적금 이자 찔끔 인상, 왜-배달앱에 눈뜬 60대 온라인 소비 142% 쑥△Global-테슬라 깜짝 실적에 스톡옵션 28조원… 두 번 웃은 머스크-히로시마 원폭 2000배… 러, ICBM ‘사르맛’ 첫 시험 발사-美달러 가치 2년來 최고 당분간 强달러 계속된다-마리우폴 점령 보고 받은 푸틴… “습격 대신 봉쇄하라”-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산업-ESG 경영·탄소중립 강화, 인재에 답있다-“친환경 이미지 심어라”… 사명까지 바꾸는 기업들-구자은, 동해항서 첫 현장경영 LS ‘녹색 대항해’ 닻을 올려라-‘노광장비 공급사’ ASML 부진 삼성·SK ‘불똥 튈라’ 예의주시-기아·GM 완성차업계 PBV시장 선두 쟁탈전-“LG 올레드 TV로 꿈 완벽 실현” 스타워즈 제작진 극찬△ ICT·소비자생활-광고·웹툰 사업집중… 숨고른 네이버 ‘수익개선’ 드라이브-네파, ‘착한 폴로, 착한 마음’ 주제 가정의 달 기획전-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본격 마케팅-글로벌 햇반 ‘멀티그레인’ CJ제일제당, 美공략 나서△아트버스-빼면 보인다, 불변의 법칙△삼성 가전의 ‘무한진화’-비스포크 혁신 4년…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하다-4배 향상된 화질, 빵빵한 사운드… 몰입감 최고 ‘프리미엄 TV’△증권-넷플릭스 기대감 와르르… K-콘텐츠·플랫폼株 줄줄이 급락-현대중공업·F&F·에스디바이오센서 미리 담아 둘까-상반기 M&A 시장서 조용해진 PEF… 왜-IPO시장에도 리오프닝 기업들 출격-“새 정부 원전 정책 타고 비상 준비”△부동산-신길우성1차·건영 안전진단 통과… 신길뉴타운 재건축 ‘급류’-“지분 경재,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어”-청년 15만명에 1년간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아바타로 모델하우스 보세요” 대우건설 ‘메타갤러리’ 개발△여행-주름지고, 뒤틀리고… 오백년 세월 지켜내느라 그랬나보지-청보리밭서 캠프닉하고 한옥카페서 커피 한잔 어때요-전국 생산량 70%… 아삭한 식감 일품이네△스포츠-이소미 “출전하는 모든 대회… 목표는 우승”-새신랑 함정우 “올해 나도 아내도 우승하면 좋겠네”-‘父子 PGA 챔피언’ 제이·빌 하스, 취리히 클래식 출전-첫 승에 결승 득점까지 ‘이도류’ 오타니 맹활약△오피니언-[목멱칼럼]불상 짊어진 당나귀의 착각-[글로벌View]‘인플레 공포’를 버티려면-인수위, 공무원 철밥통 개혁 좌고우면 말라△피플-가상자산 정보 투명하게 공개… 투기 아닌 투자하길-JY가 직접 챙기는 ‘삼성 희망 디딤돌’ 경북센터 문 열어-신한금투, CEO·CFO 대상 ‘신한커넥트포럼’ 오픈-한국P&G, 이지영 대표 선임… 한국인 역대 최연소-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몬스, 희귀·난치병 소아·청소년 환아 돕기△사회-경찰만으론 아동학대 수사 역부족… 검수완박땐 ‘제2정인이’ 묻힐 것-인수위 “검수완박 새정부서 통과땐… 尹, 당연히 거부권”-주간 하루 평균 확진 9만명대로… 내달 마스크 벗나-“왜 지하철 막나” “오죽하면 이러나” 전장연 ‘기어서 하차 시위’에 아수라장-‘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2022.04.21 I 이정현 기자
“종부세 없애자”…인수위-서울시 이번엔 ‘보유세 개편’ 정책공조
  • “종부세 없애자”…인수위-서울시 이번엔 ‘보유세 개편’ 정책공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세와 일원화될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종부세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도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주택 정책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분위기다. 이데일리DB.21일 인수위와 정치권, 서울시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서울시가 제안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전달 받은 상태다. 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공약과 큰 틀에서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보유세TF가 서울시가 건의한 보유세제 개편안 및 공시가격 정상화 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다만 서울시 정책 건의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정상화TF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현재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는 보유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야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공약과 방향이 같고 그 안에서 최적안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통해 시가 제안한 개편안과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서울시 재산세·보유세 개편안 건의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또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종부세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2.04.20 I 신수정 기자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시기와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게 된다.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2.04.17 I 임애신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시 탈퇴 가능한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시 탈퇴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탈퇴하기 어렵다.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해도 탈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입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특약을 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퇴 등이 가능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일단,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등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그 이유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이렇게 조합탈퇴, 해제, 해지, 취소 등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애초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 받은 경우, ② 가입시 납입했던 분담금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이다.다른 동호수를 배정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입자 역시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알고 가입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금 환불요구가 어렵다는 것이고,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후 다소간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한 경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했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한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한 경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였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다만,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측이 광고를 하면서 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해도, 광고에는 어느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한편,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조합측이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실하게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확정 분양가라고 명시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한 경우,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체결에 있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측과 당사자간에 안심보증서를 작성했는데, 그후 조합측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제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관련하여 법원은 “통상 지역조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로 인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확한 문언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명확한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외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조합측은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다른 사례에서는 “추가 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 가입자들은 조합측로부터 이 사건 증서를 교부받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측이 가입자들에게 이 사건 증서를 교부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16 I 양희동 기자
"근로소득만으로 부자되기 어려워요"…영리치가 돈 버는 방법
  • "근로소득만으로 부자되기 어려워요"…영리치가 돈 버는 방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49세 이하 부자들, 소위 영리치는 평균 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부동산 1.7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4억원이었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소득 등을 함께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융자산의 25%를 주식으로 투자하고 10명 중 1명은 해외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특히 10명 중 2명은 가상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었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를 포함한 한국 부자들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황선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드리치(50세 이상의 부자)가 노동력을 대가로 자산을 축적한 반면 영리치는 대체로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라며 “앞으로는 투자 자본이 영리치의 관심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0명 중 3명은 회사원...근로소득에만 의존 안해영리치 10명 중 3명(31%)은 회사원, 2명(21%)은 의료·법조계 전문직이었다. 회사원인 영리치의 연평균 소득은 2억4000만원, 전문직은 7억1000만원이며 영리치 전체 평균 연봉은 4억원 규모다.이들의 1인 평균 총자산은 66억원으로 올드리치(80억원)보다 적었지만 보유 주택 수는 1.7채로 올드리치(1.5채)보다 많았다. 주거 목적의 주택을 제외하면 영리치는 상업용 부동산을, 올드리치는 토지 투자를 선호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6대 4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같았다.이들은 자산형성 원천 1순위로 근로소득(45%)을 꼽았다. 이어 사업소득(23%), 가족으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18%), 재산소득(1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이 기반인 영리치 총자산은 평균 39억원이었지만 상속을 받은 경우 128억원으로 집계됐다.영리치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75%)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재산 등에서도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한 영리치는 연평균 2억1000만원을 벌지만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 4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연구소는 “영리치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기간 내 부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10명 중 2명 코인 투자...규모는 1억원 미만영리치는 금융자산의 2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해외주식을 포함해 영리치의 65%는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1명(8%)은 해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또 10명 중 5명(47%)은 향후 예술작품이나 음원 등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10명 중 2명(21%)은 가상자산에도 투자 중이었다. 올드리치(5%)보다 4배 많은 규모다. 투자 이유는 가격 급등락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다만 영리치와 올드리치 대부분은 투자 규모가 1억원 미만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성을 우려해서다. 부자들은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를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증가할 계획이라고 했다.(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팬데믹 기간 자산 10% 이상 증가올드리치를 포함한 부자들 상당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1년)에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10명 중 3명(29%)은 이 기간 자산이 10% 이상 증가했다. 자산 증식에 영향을 준 자산으로 부동산(57%)과 주식 직접 투자(16%)를 꼽았다.실제로 부동산 자산 비중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51%에서 지난해 59%로 크게 늘어났다.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도 주식 비중을 높였다. 현금과 예금 비중은 2019년 46%에서 지난해 39%로 낮아졌지만, 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7%로 올랐다. 주식 비중은 부자들의 금융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28%)에 근접한 수치다.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금융자산도 주식(25%)을 꼽은 부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15%), 상장지수펀드(12%), 지수연계상품(8%), 펀드(7%), 외화 예금(6%) 등의 순이었다.부자 10명 중 7명(70%)은 올해 주가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부자(30%)가 대중 부유층(19%)과 일반 대중(21%)보다 많았다.
2022.04.13 I 서대웅 기자
"官주도에 탈난 文경제정책"…추경호, 세제·규제 낮춰 경제 살릴까
  • "官주도에 탈난 文경제정책"…추경호, 세제·규제 낮춰 경제 살릴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인위적으로 누른 부동산, 무리한 탈(脫)원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이 결국 탈을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내정자는 세제·규제를 완화해 민간 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을 천명했다. 다만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 지출 의존은 계속되는 만큼 초기 당면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文정부, 경제 원리 맞지 않은 정책 벌여”추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을 받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들을 자꾸 한다”며 “시장이 감당 안되는 정책을 가치·이념·진영 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주성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차가 말을 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지, 하늘에서 소득이 떨어지느냐”며 먼저 성장을 통한 소득의 분배 방침을 강조했다.소득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도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정부 임기 첫 해부터 최저임금을 16% 넘게 올리면서 사업주 어려움이 커졌고, 결국 코로나19 사태에선 지난해 1.5%, 올해 5.1%에 그쳐 명분을 얻지도 못했다.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인 도입한 52시간 역시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이었다고 추 내정자는 비판했다.부동산 정책도 무리수를 뒀다고 판단했다. 추 내정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 부담을 줬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선 결국 불안 요인으로 된다”고 지적했다.무리한 탈원전 정책 역시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서민 물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평가다.◇“필요시 세제 지원, 규제도 풀어가겠다”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면 과제로는 생활물가 등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고 경제 성장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민간과 기업에 있다고 규정했다.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는 종료 수순이다. 추 내정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 경기 대책이 주였는데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실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0.9% 역성장했을 때 정부 기여도는 1.0%로 저지선을 형성했다. 지난해에도 정부 재정이 0.7%의 성장을 담당했다. 추 내정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지표로 잡혀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와 규제 완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일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인세를 두고 58.5%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5.5%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주문했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내정자 역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고 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풀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역시 시장 논리에 맞춰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보유세·양도세 정상화도 못 박았다.◇전문가들 “정부, 민간 자라도록 중립성 지켜야”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가 당장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기 리스크가 불거졌고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상태다.추 내정자 역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경기에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재정을 통한 경기 하강 방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재정의 최소한 역할을 지키면서 기업이 활동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은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자체로 선별 기능을 갖추고 육성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11 I 이명철 기자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혜택 검토"
  •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혜택 검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소유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5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1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 다주택 중과는 피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022.04.11 I 공지유 기자
"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 [김용일의 부동산톡]"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매매계약시 해제의 종류와 해제권 배제특약의 유효성매매계약을 한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거나,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에 기초하여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이고(이하 ‘약정해제’라 칭함),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 이를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다(이하 ‘법정해제’라 칭함).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법원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법원의 입장을 보면,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상환 또는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제하는 약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법정해제권은 가급적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상대방의 계약위반시에는 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관련하여 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대법원 2004다22971 판결).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경우,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도인이 (계약금 2배액 상환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계약위반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 즉 법정해제권의 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또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을 때 실제로 매도인이 위 특약 때문에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규정을 상대방(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까지 해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다. 위 법원 역시 위 특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 즉 약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해제권 배제 특약을 두는 경우, 약정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 개발 또는 분양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지를 포함한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의 통보로 해지될 수 없다.‘라고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즉 약정해제를 막기 위해 두는 특약인데, 법원은 위와 같은 사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특약이 일단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와 같은 특약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였던 공동주택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위 특약이 실효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들의 내용, 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사업부지 내의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사업추진 도중에 부지의 매도인들이 단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아파트건설사업 전체의 수행이 어렵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특약을 약정해제권 배제의 특약으로 해석하고,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 등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그에 협조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사업추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후 불과 1년여를 경과한 시점에서 매수인의 아파트건설사업 추진 및 잔금지급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다41153 판결).반면에, 위와 같은 계약해제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고가 여전히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제3자가 사업부지상당 부분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실효되어, 결국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09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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