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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알아두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시 알아두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2016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가업승계 이후 관리요건이 완화됐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된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승계이고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3자 승계, 그리고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이 M&A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대표변호사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생전 증여, 자녀가 주식을 매수, 상속을 통한 이전 등으로 꼼꼼히 나눠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속,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분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법률적 부담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담도 발생 가능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제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된다”면서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시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인이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6.06.21 I 정시내 기자
한경연 "법인세 3%p 인상시 순자본유출 29조3천억원 달할 것"
  • 한경연 "법인세 3%p 인상시 순자본유출 29조3천억원 달할 것"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우리나라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든다는 것이다.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가 3%포인트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 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16.06.21 I 이진철 기자
⑤`펀드침체기` 먼저 겪은 日, 해외투자·ETF로 돌파
  • [사모펀드 전성시대]⑤`펀드침체기` 먼저 겪은 日, 해외투자·ETF로 돌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펀드시장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인 일본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등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일본에서는 유동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소매채권과 해외증권투자 등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한 전례가 있다. 주식시장은 주식형펀드에서 비교적 시중금리보다 높은 외화예금과 해외증권투자로 자금이 유입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수익 자산 등에 투자하는 이머징·하이일드 채권형펀드와 통화선택형펀드 등이 유행했다.20일 일본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일본 펀드산업 순자산총액(AUM)은 1989년 58조6500억엔을 기록했지만 2000년 49조4000억엔, 2011년 57조3300억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여년간 저성장 여건이 지속돼 50조~60조엔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11년 기준 주식형펀드 비중은 18.4% 수준까지 급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채권형펀드가 38.7%로 성장했다.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고수익 자산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투자 스펙트럼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다. 1998년 외화예금·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내놨으며 2004년부터 SMA·펀드랩 두 가지 형태의 랩어카운트를 선보였다. 상장지수펀드(ETF)는 2001년 본격 도입후 8900억엔에서 2011년말 2조7000억엔까지 확대됐다. 당시 은행의 주식투자 리스크 분산 수요가 ETF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해외채권형 비중은 AUM의 50%를 차지한 반면 국내투자형은 14%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고수익을 바탕으로 한 하이일드채권(20.9%)과 브라질 등 신흥국에 투자한 이머징채권(26.2%)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2년말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비중이 12.0%에 그쳤던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2년 무렵부터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나타내면서 펀드산업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난다. 일본 펀드산업 AUM은 2013년 81조5200억엔, 2014년 93조5000억엔, 지난해 97조7600억엔으로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3년 일본 주식시장 반등으로 주식형 펀드는 증가하고 하이일드 등을 제외한 채권형 펀드 신규 자금 유입은 둔화됐다. 다만 최근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접어든 일본이 아베노믹스 붕괴 우려로 올해 증시가 반락하면서 자금 또한 빠져나갔다. 올해 5월말 기준 AUM은 지난해말대비 6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 91조2000억원이다.국내 증시 역시 수 년간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증시 부양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14년 도입된 NISA(소액투자 비과세 계좌)로도 수조엔대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바 있다. 지난해까지 구매총액은 6조4400억엔에 이른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제 살 깎기 식 경쟁과 불투명한 시장 방향성에 수 년째 갇혀있는 박스권 증시로 국내 증권업계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과 M&A 인센티브가 시행된다면 국내 증권업종도 살아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2016.06.21 I 이명철 기자
삼정KPMG, 조세해설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 삼정KPMG, 조세해설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삼정KPMG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 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경제 민주화가 부상하면서 도입됐지만 위헌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지적됐다. 2015년말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도 모호한 사업 기회 범위와 현실성 없는 증여 의제이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는 과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간됐다. 1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다뤘고 2편에선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실전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 배경과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과세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책을 쓴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몰아주기를 비교해서 설명해 일감 과세에 관한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6.06.20 I 김도년 기자
삼정KPMG, 조세해설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 [마켓in]삼정KPMG, 조세해설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삼정KPMG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 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경제 민주화가 부상하면서 도입됐지만 위헌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지적됐다. 2015년말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도 모호한 사업 기회 범위와 현실성 없는 증여 의제이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는 과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간됐다. 1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다뤘고 2편에선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실전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편에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 배경과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과세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책을 쓴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몰아주기를 비교해서 설명해 일감 과세에 관한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6.06.20 I 김도년 기자
결혼자금은 안전한 채권에 넣고 적립식펀 투자해 목돈 마련을
  • [톡!talk!재테크]결혼자금은 안전한 채권에 넣고 적립식펀 투자해 목돈 마련을
  • Q :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냥 모으기만 해왔는데요, 요즘 들어 낮은 금리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두 가지 목표가 가장 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현재까지 모은 돈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상품에 2100만원 (6년뒤 만기), 예금 7500만원(1년 만기)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의 준비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상황을 봐서 이 돈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모았지만, 이 방법에 의구심도 많고 분명히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하면 될지 상담을 부탁합니다.A : 젊은 나이인데 현재까지 지출보다 저축에 초점을 맞춰 월급을 차곡차곡 잘 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금뿐만 아니라 장기저축성보험과 정기예금의 목돈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적금형태만 조금 수정하면 앞으로의 재테크도 무리 없을 것입니다. ◇해외주식형펀드·ISA로 비과세 혜택하지만 금리가 낮은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죠. 그래서 절세를 통한 재테크는 참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2016년 비과세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입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해외주식형펀드 신규 가입 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둘째,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하나의 통장 안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여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목돈은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아 ‘수익 확보’와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돈, 장·단기로 나눠 운용1년 뒤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자금 중 약 5500만원은 결혼자금 목적으로 분류해 (삼성생명은퇴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평균 결혼 자금은 4200만원으로 나타남) 안정적이며 현금화가 가능한 1년 정기예금 또는 채권형 상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자금 2000만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담기를 권합니다. 현재 저축의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저축은 장기저축상품으로 결혼을 포함해 생활 중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유동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저축의 비중을 줄이고 단기로 운용할 자금 비중을 늘리시기 권합니다. 1년~3년 이내 단기자금 그리고 노후를 위한 장기저축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기존에 붓고 있는 적금과 더불어 저축은행에 넣고자 하는 기타저축금액 60만원을 적립식펀드 (해외비과세와 국내배당주)에 각 30만원씩 나누어 내기를 권합니다. 적립식펀드를 통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예금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의 금액도 현재수준보다 높인다면 매년 소득공제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 유동성 자금 확보·무리한 대출 금물6년 후면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보험금과 그동안 저축한 종잣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너무 장기적인 투자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유사시 발생하는 비상자금 소요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총수입의 2~3개월분은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한편 주택구매는 주목적이 거주 또는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사용 것은 극히 위험하니 청약통장으로 청약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또한 미래의 재정적 자유로움을 준비하는데 질병과 재해라는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므로 저비용을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가입을 권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6.06.20 I 문승관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점검 필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외 자산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해외 금융재산 신고 요건해외의 모든 금융계좌(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는 연도별 월말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다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신고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해외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 계좌에서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엔을 초과하는 해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절세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6.06.18 I 최정희 기자
  • 與, 법인세 인상 반대…“野 주장, 공장팔아 세금내라는 것”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6개항의 불가론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 논란과 관련,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라면서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p 인상했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기업에 과세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를 인상하게 되고, 납품가를 낮추는 등 실질 세금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면서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박주민 의원, 슈퍼대기업 법인세율 25% 상향 조정 법안 발의☞ ‘부가세·법인세’ 잘 걷혔다…1~4월 세수 18.1조 늘어(종합)☞ 與 “野 법인세 인상, 인기영합주의 정책” 비판☞ 국민의당 법인세 인상법 발의..바른사회, 부작용 우려☞ 안철수 “반재벌 친기업..법인세는 실효세율 먼저 올려야”
2016.06.17 I 김성곤 기자
  • 여야, 구조조정·경제활성화 산적한 기재위서 격돌 눈앞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2%대로 낮췄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주요 경제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구조조정 청문회 등을 비롯한 주요 사안별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구조조정 청문회 열릴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야당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적정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데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가 불필요한 정쟁을 부추긴다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청문회 논란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홍 전 회장이 충분히 소명했고,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서별관회의 성격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당시 서별관 회의 내용을 밝혔다”면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고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청문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열 수 있다. 기재위 소속인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다만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법인세 논란 ‘재점화’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란 또한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최소한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언급하며, 더민주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법인세 인상 기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명목세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실효세율 관점에서 법인세에 얼마나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도 “기존 세출구조 조정, 실효세율 합리화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다. 증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한다. 조경태 신임 기재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참여정부 역시 2% 더 낮춘 25%로 조정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16.06.16 I 하지나 기자
"은행, 외화 쌓아라"…내년부터 LCR규제 의무화(종합)
  • "은행, 외화 쌓아라"…내년부터 LCR규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이 현금화하기 쉬운 외화 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급격한 외화 유출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부터 ‘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금융위기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외화 자산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국내 은행의 LCR 비율이 40%(시중은행 기준) 이상 되도록 모니터링해 왔다. 현금·외화지급준비금·고신용 채권 등 현금화가 수월한 외화 자산을 넉넉히 보유해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라는 취지에서다. 이를 내년 1월부터는 의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LCR을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시 한 달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가 10억 달러라면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6억 달러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 2018년 60%, 2019년 80%를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등 정책 금융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0% 완화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앞으로 매 영업일 외화 LCR 수치를 산출하고 월평균 비율을 규제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 수출입은행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부채 중 외화 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 부채가 5억 달러 미만인 광주·전북·제주은행 등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자국의 LCR 규제를 적용받고, 본점과 지점 간 유동성 지원 확약을 맺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낮은 기존 중복 규제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외화 여유 자금 및 안전자산보유 비율, 만기 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이 해당한다. 단, LC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현 1개월 만기 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위:%, 자료:한국은행또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1년 도입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외환 건전성 부담금) 중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물환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일정 금액의 외환을 미리 약속한 환율로 미래 시점에 사고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선물 외화 자산-선물 외화 부채)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을 국내 은행은 30%,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50%로 제한해 왔다. 이를 다음달부터 국내 은행은 40%, 외은 지점은 2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단기 외채 등 외화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막으려고 도입한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갈 유인이 더 커져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LCR 기준을 이미 충족해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완화도 외은 지점 등의 외화 차입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16 I 박종오 기자
세금도둑 잡는 '38세금징수과' 활약상 드라마로
  • 세금도둑 잡는 '38세금징수과' 활약상 드라마로
  •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 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세금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이 드라마로 제작돼 전파를 탄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 오후 11시 영화·드라마 전문채널인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밝혔다. 매주 금·토요일 방송되며 모두 16부작이다. 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좌충우돌 과정을 그린 코믹·범죄 드라마다. 가수 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 공무원을 연기한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체납차량 강제견인·출국금지·위장이혼자 검찰고발 등 38세금징수과가 실제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감나게 그릴 예정이다.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조했다. 시는 추후에도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내용관련 자문 등 도움을 줄 예정이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부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 아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 원으로 정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징수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는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울러 세무공무원들도 체납징수 업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38사기동대’ 서인국 “사기꾼 캐릭터, 실제론 세금 성실납부”☞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도 세금 내라..법개정 필요성 커져☞ 김종인 “안전 세금 사법부 공정, 국회가 엄밀하게 감독해야”☞ [기자수첩]고등어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정부?☞ "세금 없으면 탈세 없다" 조석래 회장 과세무효訴 제기…조세포탈 우회돌파☞ ‘38사기동대’ 마동석 “평범한 역할, 인생 캐릭터 기대”☞ ‘38사기동대’ 한동화 PD “통쾌함 선사할 것”☞ ‘38사기동대’ 서인국 “소녀시대와 특별한 인연”☞ ‘38사기동대’ 마동석, 스크린 이어 브라운관 접수하나☞ '38 사기동대' 서인국, '뇌섹꾼' 답게 머리부터 팔뚝 힘줄까지 섹시하다☞ ‘38사기동대’ 마동석·서인국, B컷 화보 공개…新브로맨스
2016.06.16 I 정태선 기자
거시 건전성 3종세트 ‘손질’...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거시 건전성 3종세트 ‘손질’...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의 단기 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가 확대된다. 개별 은행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부터 공식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30%에서 4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변경 추이 [자료=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정부가 2010년부터 도입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의 하나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한도를 정해 규제해 왔다. 도입 당시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에서 2013년 국내은행 30%, 외은지점 150%까지 강화했지만, 이번에 다시 2011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미국의 확정적 통화 정책, 조선업 호황 등으로 자금 유입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도입한 규제”라며 “그러나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오히려 자금 유출 압력이 커져 시장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종 세트 중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제외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 부채-외화예수금) 잔액에 만기별로 0.02~0.2% 수준의 부담금을 물리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요율을 일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급격한 자금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 1월부터 공식 규제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외화 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한 달간 이어져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외화 자산을 갖추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외화 LCR 규제 비율 [자료=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은행은 LCR 비율을 매달 평균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에는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80%로 높인다. 산업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10%포인트를 높여 2019년에는 60%까지 상향 조정한다. 단,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외화 부채 비중이 5% 미만이면서 외화 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은행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위기 시 외화 LCR 규제를 지키려고 은행이 실물 부문 외화 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거나 은행 자율로 관리 가능한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 등은 폐지해 금융기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6.16 I 박종오 기자
지적재산권·영업권으로 회사채 발행…산은, 부실債 직매입 안한다
  • 지적재산권·영업권으로 회사채 발행…산은, 부실債 직매입 안한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동산이나 주식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등 실체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많지 않고 신용도도 높지 않지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채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꾸준히 논의돼온 산업은행의 A등급 이하 회사채 직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담보권 종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담보부사채 신탁법상 담보 종류는 동산과 증서가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저당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등 실체가 없는 재산권도 담보로 인정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신탁법상 담보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건 지난 1962년 법을 제정한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사채만기에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담보권을 실행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회수전담회사 도입도 추진한다.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도 완화해 신용등급 `BBB`급 미만 투자부적격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도 확대한다. 현재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산가치만 확실하다면 유동화하는 기업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허용해주겠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아도 땅이나 건물 등 확실한 자산만 있다면 이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 총재산을 사채담보로 하는 기업담보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회사채 활성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은의 비우량채 발행 물량 직접 인수나 하이일드펀드의 A등급 회사채 의무 편입, 펀드 신용평가제 등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화되면 회사채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정도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A등급 편입인 금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회사채 활성화대책, 양극화 해결보다 파이 키우기에 `방점`
2016.06.16 I 송이라 기자
현대家 일감 몰아주기 매출 4천억…法 "영업 아닌 증여"
  • 현대家 일감 몰아주기 매출 4천억…法 "영업 아닌 증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몽구(78)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회장의 사촌인 정몽용(55) 회장이 운영하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 납품으로만 한해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이나 된다. 세무당국은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인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증여라며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올린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몽용 회장 측은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회장쪽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당국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정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약 40억원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정순영 현대시멘트 명예회장의 친형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다.◇ 9000억 매출 절반이 범현대가 기업서 발생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2012년 한해 동안 올린 매출 8991억원 중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서한그룹 등 소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4135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 오너인 정몽구 회장과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65) 아산재단 이사장은 정몽용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서한그룹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동생 고 정희영씨의 아들 김윤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전체 매출의 47.1%가 현대가 쪽 회사와 거래를 주고받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집계됐다.중부세무서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현대가 쪽 회사와 거래를 통해 올린 영업이익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이익 440억원에 대해 증여세 3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회사의 매출 중에서 지배주주(정몽용 회장)와 특수관계(정몽구 회장 등)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로 본다. 정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현대가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 지분은 100% 정몽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현대가 쪽과 거래가 많은 이유는 회사의 제품·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혈연관계 기업 거래제한 헌법에 부합 법원은 판결문에서 혈연관계로 엮인 사업체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들에게도 공평한 사업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를 제한해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에게도 사업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정된 것”이라며 “혈연보다는 개인과 기업과 창의를 존중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현대성우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 개인 일이어서 회사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오후 범 현대 일가가 정 전 명예회장의 제사에 참석하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상영 KCC명예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사장,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뉴시스)
2016.06.15 I 전재욱 기자
'외국인은 예약 못하는 고속버스'.. 전경련, 관광산업 개선과제 건의
  • '외국인은 예약 못하는 고속버스'.. 전경련, 관광산업 개선과제 건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만인 A씨는 3박4일간의 한국 여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려 했지만, 고속버스 중국어 페이지 어디를 봐도 버스 운행정보만을 제공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예매 버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한국 친구에게 버스 티켓 예매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인구가 15억명에 달함에도 불구, 외국 관광객 유치가 프랑스 대비 6분의 1에 불과하고, 중국의 해외 관광객 1억2000만명 중 5%(598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 교통시설이지만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꼽았다.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영문·중문으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버스터미널로 가서 직접 예매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3개 국어로 예약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전경련은 크루즈 관광의 경우 불편한 입국 제도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자유롭게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전경련은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경우 매년 6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독일 대표 축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명에 그친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3분의 1, 경제적 효과는 20분의 1 수준이다.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햇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00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전경련 제공
2016.06.15 I 이진철 기자
  • 김병욱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은 사태만 악화시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펀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20.00%로 높여 추가로 연 평균 1조6680억원의 교부금이 지자체로 이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자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조정,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인한 3000억원 확보,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 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20대 국회를 뛴다] 경기 분당을 김병욱 “정치신뢰 회복위해 먼저 내려놓겠다”
2016.06.15 I 선상원 기자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도 세금 내라..법개정 필요성 커져
  •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도 세금 내라..법개정 필요성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 조 원의 매출과 1조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76.7%(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2015년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 법인 15개사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해마다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가량의 세금추징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구글, 한국서 1조 넘게 벌어… 정확한 매출은 ‘비밀’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작년에 한국에서 1조 넘는 순매출과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총매출 3조 1903억 원(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기준)을 올리고 이중 30%의 수수료를 가져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9570억 원의 순매출과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했다.하지만 구글이 벌어들이는 정확한 매출은 알 수 없다. 법적으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구글코리아의 법적인 지위는 사업 관계에서도 이상하게 나타난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에 ‘꽃배달’ 등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경우 법적인 계약 체결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1년 6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서류만 보고 등록을 받아줬다. 그런데 실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물적 설비도 정부 감독을 받기 어려운 형태로 구글 본사 서버에 위치한 게 드러나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2015년 구글의 한국 수익 추정치(업계 종합)-구글플레이 전체 매출: 3조1903억(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전세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는 한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됨(출처: 앱애니)최근 구글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9년 만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반출 의사를 타진해오다, 9년 만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의 이유로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이 무용지물이며 구글이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운영체제(OS), 위치기반 광고 등이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우나, 청와대나 군사시설 같은 국가 안보 시절에 대한 블라인드(엄폐, 은폐) 처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면 현재 구글맵이 하는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 제휴해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쇄국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구멍…법 개정 절실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구글 등 해외 앱마켓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내야 했던 세금을 구글이 대신 내주는 구조일 뿐이다.구글 서버가 한국에 없는 이유로 구글은 법인세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인적·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조항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으로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거래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코리아는 위법이 아니나 사회 정의에는 어긋난다”면서 “입법연구가들과 조세연구가들이 구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국가행정을 맡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유럽처럼 구글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다. IT인프라에는 이미 국경이 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도 사회정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구글, 9년 만에 '한국 지도 원데이터' 반출 공식 요청
2016.06.14 I 김현아 기자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900여명..이달말까지 납부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29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14일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과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안내문 발송 대상(약 15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으로 나타났다.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하는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06.14 I 피용익 기자
벤처업계·미래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간담회 개최
  • 벤처업계·미래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벤처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벤처기업협회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벤처업계에서는 정준 벤처협회장을 비롯해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벤처생태계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정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적격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격을 한시적으로나마 연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 준비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위원회 상장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방식을 매도에 의한 이익실현시점에서 과세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과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 우수기업 및 연구개발비 일정금액 이상 기업 등으로 확대됐지만 시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술혁신형 M&A (인수합병)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공제율을 10%에서 50%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창업자 등 대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 이전으로 양도세율을 환원해 주기를 요청했다.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벤처기업들은 창조경제의 주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벤처기업협회는 14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이용성 벤처케피탈협회장, 양선아 빅토니 대표,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벤처기업협회
2016.06.14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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