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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기승`…피해 예방법은[TV]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전세난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난 치솟는 전세값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서 신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000공인중개사를 차려 놓고 평소 잘 아는 유모씨와 짜고 고가 아파트를 진짜 집주인과 유씨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씨는 월세계약 당시 받아 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물건으로 내놨다. 이후 가짜 중개업자 신씨의 중개로 유씨는 집주인처럼 행사해 전셋집을 구하는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정부 떼인돈 7조원 회수총력..`선의 피해자 발생`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떼인 돈을 적극 회수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놨다. 국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외면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조치와 함께 회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가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이나 민간 회수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나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연체·결손채권 7조원..신용등급 연계, 민간추심 위탁 작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약 164조4000억 원. 이중 부과된 돈을 제 때 내지 않은 연체 채권이 약 4조5000억 원이고, 또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돈도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가가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체 채권은 다양하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경상이전수입으로 총 금액만 3조3184억원으로 전체 연체 채권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수입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또 생태계 보전협력금, 서울 대형 건축물의 신·중측,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과밀 부담금, 건축을 지을 때 도로·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규모(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각종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돈만 환경개선부담금은 7700억원, 각종 부담금만 1962억원에 달한다. 회사가 부도나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주에 반환청구를 통해 받아야 할 돈(임금채권 변제금)도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국유림을 훼손해 부과된 돈도 1313억원에 달하고, 이 같은 연체 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5223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 4659억원 ▲산재보험료 2605억원 ▲고용보험료 1863억원 ▲전대차관 526억원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390억원이 대표적인 연체채권 내역이다. ◇ 인력·민원문제로 난항.."선의의 피해자 발생, 불법 추심 우려" 재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연체 채권이나 결손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원 발생, 그리고 납부자나 기업의 고의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각 부처에 채권 관리 추심 업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역시 연체, 결손 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인력을 더 뽑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조직 슬림화 기조와 어긋나, 이 역시도 어렵게 됐다. 정부 부처 채권 관리 담당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산금 독촉장을 보내면, 곧바로 개인이나 기업이 찾아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불량 연체자나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신용등급 강등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회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업무의 위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 누설은 물론 소액 연체자나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현재 홍재형(민주당) 국회 부의장 등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 채권 추심업체에 위탁하는 게 골자다. 당장 사회 일각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가혹한 추심 행위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재정부는 민사채권 등 회수에 따른 저항이 적고, 채무자 범위가 비교적 좁은 것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 성격도 단순 정보 전달업무부터 위탁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는 차원인 만큼 국가 재무 건전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리츠 규제 대폭 완화.."PF 부실의 대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개발사업·주택 투자 비율 늘어날 듯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회사다. 시공사 보증으로 돈을 끌어오는 PF 방식과 달리 자기자본 위주이며 원가를 공개하고 사업비를 줄여야 더 많은 이익이 남는 구조라서 긍정적이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로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투자자 스스로 제한없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 외에 새로 건물을 지어 분양 혹은 임대하는 개발사업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토지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soc 등으로 다양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 초기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구조조정(CR) 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의 소액 부동산 투자기회 보장 차원에서 주식공모의무는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제한적인 자금 대여를 허용하고, 리츠의 공모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리츠를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투자자 자율성이 강화되는만큼 이해상충 방지 의무, 투자광고 규정,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한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대규모 투자 되도록 인식 바꿔야"국토부는 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개발시장이 대출 중심에서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의 폐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면서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만큼 리츠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수익률 분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 위주 수익에 매달리는 관행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규완 메리츠부동산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리츠 투자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몰리는 것은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도 투자가 되려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리츠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리츠는 모두 52개사가 있으며 전체 자산규모는 7조9000억원 가량이다.
- (창업단신) BHC치킨, 대전 창업설명회 外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깨끗한 치킨 BHC가 28일 오후2시 대전충청사업부에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BHC는 평균 3000만원대의 저렴한 투자비용(자가 점포 기준)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업종 변경 시에는 본사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1000만원대의 저렴한 투자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BHC치킨은 `깨끗한 치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트랜스지방으로부터 안전한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를 튀김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앞장서는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콜팝, 순살치킨강정 등 차별화된 제품의 경쟁력,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마케팅, 창업자 입맛에 맞는 타입별 맞춤 창업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창업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전화(010-6687-9282)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설명회는 전문가에 의한 1:1 개인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충성고객 만들기 실전프로세스` 교육 한국창업경영연구소는 오는 2월9~10일 이틀에 걸쳐 총 12시간 과정으로 불황극복 ‘충성고객 만들기 실전프로세스’ 교육을 연구소 교육장 3층(3호선 남부터미널 1번 출구 400m 직진 회전문점 ‘사도시’ 건물)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객을 접객하는 서비스 방법, 불만고객 만족시키는 방법, 점포별 고객 응대 요령 등 실전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매뉴얼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참가를 희망자는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해서 우선 사전 접수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매출증대 위한 점포운영전략` 교육 한국창업경영연구소는 오는 2월16~17일까지 자영업자 대상 `매출증대 위한 점포운영전략` 교육을 연구소 교육장 3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1년 소비트렌드 소개, 고객분석 방법, 신뢰감 주는 점포이미지 만들기 방법, 매출증대 위한 전략 소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세무관리 상식 등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총 15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치킨퐁` 성공창업설명회 오븐구이 치킨전문점 `치킨퐁`(www.phong.co.kr)이 오는 27일 오후3시 본사 세미나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치킨퐁의 성공운영전략, 차별화된 경쟁력, 창업시장분석 및 전망,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마련되며 이후 매장 탐방의 기회도 주어진다.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치킨퐁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위너스치킨` 성공창업 무료설명회 오븐구이 치킨전문점 `위너스치킨`(www.winnerschicken.co.kr)이 오는 26일 오후3시 위너스치킨 목동점에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창업 무료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날 설명회는 브랜드의 소개, 본사 성공가맹점주 소개 및 사례 발표, 메-뉴 소개, 시식 및 질의응답,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창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가의 오븐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위너스치킨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국수나무` 창업설명회 100% 생면을 매장에서 직접 면을 뽑아 제공하는 국수전문점 `국수나무`(www.namuya.co.kr)가 오는 26일 오후2시 서울 군자역 부근 본사 교육장에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수나무 소개 및 콘셉트 브리핑, 가맹점 투어 및 시식 후에 1:1 상담 및 점주에게 직접 창업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화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 서울시, 야간 `빛공해` 관리대책 시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야간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를 위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고,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조명 설치를 금지했다.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야간경관조명은 밤11시까지만 허용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매시 10분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신분 확인 철저히 해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주된 사기 유형으로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 위조 ▲거짓정보 제공 등을 들었다. 이중계약은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한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범들과 함께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거짓정보 제공은 중개업자가 전셋집의 하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이나 누수 등 피해를 주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주의사항으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중개업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건물 소유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럴 때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나 구조, 환경, 누수 등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저축은행 대수술]②안팎 합작품 `네버엔딩 위기`
- [이데일리 김보경 김국헌 기자] `공적자금 등 투입자금 17조, 예보기금 적자 3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적표다. 외환위기 때 은행이 수혈받은 공적자금은 87조원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은행(자산규모 1722조)에 투입된 비율은 5% 수준이지만 저축은행(86조5000억)의 경우 20%에 달한다. 저축은행 부실의 심각성이 더 컸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외환위기 때 부실이 정리된 은행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부실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금융당국의 임기응변식 정책과 뒷북 감독,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저축은행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당국이 근본적인 치유를 강구하기 보다 미봉책을 쓰면서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당국, 근시안으로 저축銀 벼랑 끝으로 몰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곪아서 터져야만 대책을 내놓는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가 책임자일 때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폭탄돌리기식 보신주의가 금융당국에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위기 때마다 내놓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더 골치 아픈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감독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의 반복이었다. 부실이라는 환부를 도려내거나 리스크관리 등 저축은행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그쳤던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어려울 때마다 `규제완화`라는 당근을 던져줬다. 물론 `규제완화`라는 원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리스크관리 등 선결 요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규제완화`는 `쏠림현상`이라는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로 귀결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기관으론 금융위,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부보금융기관으로선 예금보험공사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눈덩이 같은 부실의 결과를 낳은 소액 신용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정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1년 7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을 장려했다. 점포를 세우고 계약 직원을 뽑아 영업하고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카드사태로 인해 부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30여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말았다. 2006년 8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인 일명 `8·8 클럽` 저축은행에게 한 기업당 대출한도 80억원 규제를 풀어줬다. 그러자 저축은행은 경쟁적으로 `몰빵식` 부동산 PF 대출에 뛰어들었다. 위험도가 높긴 했지만 고수익이었고 한번에 수백억원씩 투자할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면서 `PF 대출`은 지뢰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2000년대초 담보 대출만 했던 저축은행이 개인 신용대출로 눈길을 돌리게 한 것은 당국이었고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한 것도 당국이었다"고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PF대출이 고수익인 만큼 고위험인 줄 알지만 신용대출에서 쓴 맛을 보고 더이상 저축은행만의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정부도 2000년대 초반에는 PF가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PF대출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 "내 은행이니까 내 금고"..오너 리스크에 무방비 ▲ ※출처: 금융감독원 200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밖에서 정책 실패와 허술한 감독이 있었다면 안에선 오너 리스크가 도사렸다. 지난 1972년 8월 사채업자와 무진회사(영세 상공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계를 운영했던 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상호저축은행 제도는 태생부터 오너 리스크를 내포했다. 벤처 붐이 일 때는 벤처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M&A 자금줄로 악용했다.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는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최근에도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 때문에 불법대출과 회계장부 조작 등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M&A로 대주주가 바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불법대출로 고발되는 경우는 다반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 금액이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영업정지를 당했던 전북저축은행 대주주는 수십계의 계좌로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사업자금과 건물신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포착됐다. 으뜸저축은행은 동일인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주주가 임원들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불법대출과 기장납입(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중앙회가 인수한 하나로저축은행도 최근 대주주가 불법대출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문을 닫은 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가뜩이나 부실 PF대출 문제가 시끄러울 때 대형저축은행에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수백억원의 불법대출, 대출 연체이자 부당 감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외선물환계약 체결, 지급보증서 불법발급, BIS비율 과대산정 등 불법행위가 잇따랐다.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도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은 귀금속으로 번 돈으로 지난 2002년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금괴 변칙 유통으로 조세 포탈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대주주 지분이 4%로 제한되지만 저축은행은 100%를 소유할 수 있어 대주주 전횡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라며 "손실이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고 이익이 나면 대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서민금융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나라가 없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