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전세 사기 주의보`..이렇게 대처하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불법 중개나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법을 6일 안내했다. 다음은 각 불법 유형과 대처 요령이다.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받거나 위조해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후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최대한 확인하는 게 필수다. 중개업자의 경우 신분증 대조, 시ㆍ군ㆍ구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ARS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의 확인 서비스(주민등록 진위확인 메뉴)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있다.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계약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공적장부를 위조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싼 값에 전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 물건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 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OO컨설팅, OOO투자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만 이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지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업체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구에 문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검색창에 `지역명(예-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입력한 후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메뉴를 찾아가면 된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넘어서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 유발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장부와 건물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인터뷰]"시설물유지관리協, 독자적 공제조합 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도로, 교량, 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들의 모임인 `대한 시설물 관리협회`가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박순만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장은 30일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만간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여러가지 여건을 점검한 후 사옥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003년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해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들의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한 후 약 8년 간에 걸쳐 사단법인 자격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달말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법정협회 설립을 인가받았다. ▲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박 회장은 "법정협회는 무엇보다 협회위상과 대외 공신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관련기관·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심지어는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단체임에도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고, 건설인의 날 행사 등에도 참가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이제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건설관련 타 협회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그동안 받아 왔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공적단체로서 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제조합은 사단법인 협회의 자격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도 전문건설공제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을 해왔다"면서 "과거 사단법인 협회의 자격으로 설립하지 못했던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도 "시설물 보수·보강시장의 기술적, 이론적·학문적 발전을 위해 협회 산하에 보수·보강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회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과학기술대, 부산동명대 등 현재 대학교와 맺고 있는 산학협력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학 중인 회원사 임직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의 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시장의 내실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수는 현재 4100여개에 달하며 업체들의 실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업체수가 1600여개이고, 실적은 7000억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 10여년간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GS건설, 중동지역 그린빌딩 시장 공략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GS건설(006360)이 중동지역 그린빌딩 시장 공략에 나섰다. 그린빌딩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기술이 장착된 건물을 뜻한다. GS건설은 29일 사우디 KAUST(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 이하 카우스트)가 발주한 `그린빌딩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애이콤과 독일 슈나이더일렉트릭 등 10 여개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건설, 에너지기업이 경쟁을 벌였다. GS건설은 이 프로젝트 최종 연구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 GS건설은 오는 2012년 8월까지 빌딩 냉난방 에너지 저감과 친환경 건설 소재 등 친환경건축 기술을 사우디 및 걸프지역에 적합한 현지맞춤형 기술로 개발하게 된다. 카우스트 대학 빌딩과 주거단지에 실증 실험을 거쳐, 최종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다. 이영남 GS건설 기술본부장(CTO)은 "사우디 및 두바이, 카타르 등 걸프지역은 최근 그린빌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그린빌딩 기술 수출로 향후 중동 지역 그린빌딩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빌딩 시장은 건축· 환경 설비, 에너지 관리· 절감 기술, 신재생에너지, 정보시스템 등 각 분야의 기술이 집약되는 기술융복합 산업이다. 세계 그린빌딩 시장 규모는 리모델링 시장을 포함, 약 8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29일)☞보금자리만 살아남았다..민간 분양은 찬바람☞GS건설, 우즈벡서 6600억 규모 프로젝트 수주
- 돌곶이역 인근 장위10구역, 아파트 1819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 아파트 1800여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용적률 264.26%를 적용해 지하3층, 지상32층 아파트 21개동 총 1819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81㎡ 1499가구, 임대주택은 38~51㎡ 320가구로 각각 공급된다. 2013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장위10구역은 돌곶이길에 접해 있고 사업지 주변으로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장위초등학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다. ▲ 청진구역 제12-16지구 조감도이날 건축위원회에선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종각역 제일은행 건물 뒤편에 위치한 청진구역 제12-16지구에는 용적률 999.22%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와 같은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올 4월 착공했으며,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이대역 인근인 서대문구 대현동 104-26외 1필지에 지하 6층, 지상 23층 1개동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 92가구, 오피스텔 155실이 들어서며, 올해 착공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 학원서 보충수업비·논술지도비 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는 학원에서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논술지도비 등의 경비를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 및 비자,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기타 경비 16종으로 6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 경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로 받아 온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건물임대료, 차량비,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적절한 교습비 책정을 위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과 조정을 맡게 된다.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 및 비자,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교습소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한편 불법과외 신고자,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개정안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월 교습비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반면 학원 및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표시· 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