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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주공4, 서초우성1차, 둔촌주공 5일부터 점검반 뜬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2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 4단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와 방배 3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점검은 2주간의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1차 점검(잠원 한신18차, 개포시영, 풍납 우성, 고덕2) 결과와 함께 내년 2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점검팀은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합동점검 활동을 시행하고,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11월 707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불벌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 또는 전매를 알선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 또는 매수 후 청약 시에도 징역 및 벌금형은 똑같이 적용된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다.
- 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 △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오름폭은 한 달 전(0.17%)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35% 올라 지난달(0.4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한 달 새 0.68%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구(0.56%), 양천구(0.51%), 영등포구(0.44%), 관악구(0.39%)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달 무려 1.14% 올랐던 강남구는 이달 0.32% 오르며 상승폭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강동구(0.79%→0.33%)와 서초구(0.69%→0.32%), 송파구(0.45%→0.33%)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대비 이달 14일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자료를 뽑기 때문에 내달 월간 주택가격 내림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0.08%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전달(0.02%)보다 크게 올랐다. 부산이 0.59%로 전국에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0.24%), 강원(0.18%), 경기(0.17%), 세종·인천(0.1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충남(-0.13%), 경북(-0.12%), 경남(-0.09%)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22%,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7% 올랐다.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0.15%로 전달(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6% 포인트 높아진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1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부산시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강원·충북(0.18%), 세종(0.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23%,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3% 올랐다.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하락(-0.02%)에서 석 달 만에 보합(0%)으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다. 반면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는 각각 -0.05%, -0.02%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31만원, 전세는 1억 649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는 전달과 같은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9000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도 전달과 동일한 66.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