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뜻한다.
피해금액은 세입자당 1억원 대에서 수억원으로 신고를 꺼려 하는 피해자도 많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업자 중 일부는 브로커인 것으로 확인됐고, 바지사장도 껴 있었다”며 “전세사기를 당해도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 할까봐 신고를 꺼려 해 숨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